• 제목/요약/키워드: 안전기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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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지침

  • 김진석;최익권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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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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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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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근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파이용분야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전파이용시설로부터 방사되는 전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생체가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 눈의 백내장 형성, 성기능 장해, 열적 손상, 경련, 행동 둔화 등의 생체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시설을 비롯한 각종 전파이용시설로부터 방사되는 전파로 일상생활 범위에 있어서 염려하는 바와 같은 생체작용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파이용시설로부터 인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파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와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파의 에너지 양과 생체작용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확실히 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전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자파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1990년 일본 (전기통신기술심의회) 에서 발표한 "전파이용에 있어서의 인체보호지침"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구조적 속성과 어휘적 특징에 기반한 안전기준 고찰 (A Review of Safety Standards in Korea based on Structural Attributes and Lexical Characteristics)

  • 임수정;박덕근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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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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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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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회발달로 인해 안전기준이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관련 법령 또한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법령 내에서 중복 또는 상충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에 존재하는 모든 안전기준을 수집한 후 중복 또는 상충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기준이 가지는 특성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안전기준에서 나타나는 공통요소와 특정 안전기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점을 추출하면서 안전기준의 특성을 크게 구조적, 어휘적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안전기준의 구조적 속성은 2가지, 어휘적 특징은 4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이 안전기준을 관리할 향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더 많은 안전기준의 구조 및 어휘적 특성들이 축적된다면 효율적인 안전기준의 수집.분석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해져 결국 법령내 안전기준의 중복 상충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in Korea)

  • 이상범;성재욱;김상수;김봉섭;이병모;오영주;강충길;최경주;홍무기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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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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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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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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