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행위는 세계시장 단일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해상운송행위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해상테러범죄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있다. 이에 대해 IMO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운송행위를 저해하는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를 해상안전범죄로 규정하고 각각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며, 현재 대응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제법적 규제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학교 권역의 도로 및 교통요건을 조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기준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조성기준을 적정화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관리기준 및 외국의 School Zone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별 도로 및 교통현황과 함께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 및 교통규제, 중요안전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 연도주민의 설문을 통해 보행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12m 이하의 이면도로가 전체대상 통학로의 64.6%에 해당되며, 2차로 이상의 도로는 35.4%로서 이면도로에 접하는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규제방안으로 시행되고 잇는 것은 8개 초등학교의 시차별 주차규제와 4개 초등학교의 총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보행환경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차량의 속도와 주차차량에 의한 통행 방해나 사고위험을 가장 많이 인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하다.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등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나노물질 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나노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2011년에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나노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나노안전 법제가 미비하고 나노물질의 응용범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는 사후대응적 한계와 전주기적 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나노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및 관련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들을 검토하여 나노안전 기반을 확립할 발전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컨테이너 선박 및 고속선 동과 같이 고속인 선박의 등장으로 해상에서의 평균 통항 선박 속력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행 교통 밀집해역에서의 속력규제는 수십년전의 규정으로 현재의 교통상황에 잘 부합되지 않는 제도라고 사료된다. 특히 그 해역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운항자의 주장으로 인천항의 속력규제 폐지, 광양항의 속력규제 완화 등 속력규제에 관하여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협수로에서의 속력규제에 대하여 수치화, 정량화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직선항로에서의 통항선박의 흐름을 재현한 후, 선박운항자의 선박운항 부담감을 정량화한 환경스트레스 모델 (ES Model)을 이용하여 속력규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최대속력규제의 효과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항행속력규제는 통항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까지는 최고속력규제에 대하여만 연구 검토되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항만에서는 중량물 운반용 예부선 등을 포함한 저속 항행선박으로 인하여 선박운항자의 위험부담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속선박에 대한 최저속력 규제의 필요여부와 교통용량별 적정 최저속력을 산출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간당 통항척수가 5척의 경우에 최저속력을 5kts 이상으로 설정하면 속력규제 효과가 높다 (2) 시간당 통항척수가 10척 이상의 경우에 최저속력을 7kts로 설정하여야 속력규제 효과가 다소 있다 (3) 반면에, 통항척수가 많은 해역에서는 상대속력차가 적은 선박이 다수 발생하여, 선박 간 좁은 이격거리로 장시간 항행하여야 하므로 최저속력규제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컨테이너 선박 및 고속선 등과 같은 고속선박의 등장으로 해상에서의 선박 속력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행 교통 밀집해역에서의 속력규제는 수십년전의 규정으로 현재의 교통상황에 잘 부합되지 않는 제도라고 사료된다. 특히 그 해역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운항자의 주장으로 인천항의 속력규제 폐지, 광양항의 속력규제 완화 등 속력규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협수로에서의 속력규제에 대하여 수치화되거나 정량화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직선항로에서의 통항선박의 흐름을 재현한 후, 선박운항자의 선박운항 부담감을 정량화한 환경스트레스 모델(ES Model)을 이용하여 속력규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최대속력규제의 효과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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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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