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방사선치료는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고선량의 방사선을 다루기 때문에 세심한 정도관리를 바탕으로 기술적 관점에서의 적절한 방사선치료장비 사용과 실제 환자치료시의 절차들에 대한 완벽한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연관된 방사선사고와 잠재적 사고유형들을 분석하여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키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국내 13 개 방사선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 개발한 100 여 문항의 설문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기준들과 보고된 방사선 사고사례 들을 조사하였고, 방사선치료 전 과정을 통해 잠재적 사고유형을 추정함으로서 방사선치료의 안전관리를 위 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 시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실수나 사고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 할 수 있는 흐름도를 구축하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는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선형가속기에 대한 방사선의 안전과 품질보증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잠재적 방사선 사고의 예방뿐 아니라 국내의 방사선치료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령들 간의 적용되고 있는 많은 안전기준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체계를 일본, 미국, 독일 3개 국가의 기준체계를 살펴보고 안전관리(KOSAM) 개체관계도를 도출하였다. 개체관계도는 안전기준범위, 안전관리법령,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대상, 안전사고원인, 안전사고요인, 안전관리조직 개체들로 형성된다. 다음으로 각 개체들의 코드를 부여하였고 끝으로 개체관계도들 토대로 KOSAM 안전관리 조건검색화면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안전기준 DB구축 및 안전관리 시스템개발 수행을 통해 안전기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자국농업보호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 확대 및 규제기준을 강화하여 미국은 Zero Tolerance System을, 일본과 유럽연합은 PLS제도를, 우리나라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시행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설정, 보급하고 있다.
1차 안전기준은 안전한 공사관리를 위한 목표치이며, 2차 주의기준은 주변구조물이나 주민에게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값이며, 3차 정밀분석기준은 공사장 자체의 위험에 대비하는 기준을 의미 하므로 향후에는 계측항목별로 계측관리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등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안전관리 부분의 경우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노후 유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평가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내항만을 통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관광등의 유람 목적 등 유선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선의 통항 특성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등을 고려하여 유선에 적합한 선령기준 초과 유선의 선박 검사 및 관리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법령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다. 법령 내에 존재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규모 또한 증대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어 안전기준 상호간의 상충이나 중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기준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 내의 안전기준을 검색하여 추출하는 기술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시간 및 인력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몇 가지 특정사례를 기반으로 안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에서 분류된 안전기준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이 가진 특성을 분석하고 2018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출한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법령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법령을 정제하고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시소러스를 구축한 후 색인 작업을 거쳐 안전기준 검색도구를 개발하였다. 향후 안전기준을 찾는데 자동검색도구가 일상적으로 적용된다면 방대하고 복잡한 안전기준의 중복 또는 상충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2000. 7. 1부터 전기용품형식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면서 전기용품기술기준을 연차적으로 국제기준(IEC)체제의 안전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국제기준 체제에 부합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조기정착과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여러 부서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활동을하여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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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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