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구에서는 안전관리체제(ISM code) 실행지원 모듈개발중 하나인 ISM Code 운영펑가 모들 개발을 위한 기초작 연구를 수정하였다. 특히 ISM Code 운영평가 모듈 개발을 중심으로 AHP의 운영평가 분석과정과 설문지 설계, 운영평가모형 기준의 위계 구조를 징립하였다는 것에 대해 그 의미가 있겠다. 또한 경영과학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 하나인 AHP 기법을 운영평가 모듈 개발에 적용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층 가치가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관리체제(ISM Code) 실행지원 모듈개발중 하나인 ISM Code 운영평가 모듈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ISM Code 운영평가 모듈 개발을 중심으로 AHP의 운영평가 분석과정과 설문지 설계, 운영평가 모형 기준의 위계 구조를 정립하였다는 것에 대해 그 의미가 있겠다. 또한 경영과학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 하나인 AHP 기법을 운영평가 모듈 개발에 적용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층 가치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의 국내도입에 따른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안전관리체제 도입 성과를 21 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5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항 해운기업보다는 외항 해운기업이, 98년 이후 가동기업 보다는 그 이전 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ISM 시스템이 정착되고 도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국내 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995년 이후 10여년 경과 시점에 연구가 진행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 1월부터 아 태지역 Tokyo-MOU에서는 새로운 점검체제인 NIR를 도입하여 항만국통제(PSC)를 시행하고 있다. NIR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TF방식과 달리 회사의 안전관리수준까지 평가하여 선박의 위험도 수준을 고위험, 표준위험, 저위험 선박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그 수준에 따라 PSC 점검주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안전경영(ISM)코드의 안전관리체제(SMS)와 관련된 결함과 6개이상의 결함수, 출항정지이력 등은 선박의 위험도수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박과 회사들은 변화된 PSC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과는 다른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이행과 시스템 보장이 각별히 요구된다. 정부대행기관 및 주관청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PSC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선박과 회사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제 강화, 심사주체와 객체의 변경을 통한 타성 극복,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주관청의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민 관 협력체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이 있다.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였으나, 규제만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소형선사 안전관리컨설팅은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선사에서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본 연구를 통해 소형선사 안전관리컨설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안전관리컨설팅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영세한 소형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기대 되며, 현장중심의 컨설팅 수행을 통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상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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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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