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안전검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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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과 우리나라의 HACCP 적용 현황

  • 노민정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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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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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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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외식, 단체급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의 발생이 날로 대형화, 다양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식품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조.가공, 보존, 유통.판매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각 위해요소에 대한 방지 방법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감시.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이다. HACCP 계획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확립, 개선조치 방법 확립, 검증절차 확립, 기록 유지 및 문서화 방법 확립의 과정을 거쳐개발되며, 최종제품을 검사하는 기존의 사후 관리적 방식과는 달리 HACCP는 중요관리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는 예방적 관리방법이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된 HACCP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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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과 혈액검사실의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고찰 (Study on Safety Management Activity of Blood Test Room of Nuclear Medicine Department)

  • 심성재;신영균;문형호;유선희;조시만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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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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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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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핵의학 검사실과 진단검사의학 검사실도 국제적인 여러 종류의 인증제도를 채택하면서 검사실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도 검체에 의한 감염 및 방사성 동위원소시약을 비롯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 영역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본원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Material & Method: 본원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이 제시되고 검사실 모든 직원이 이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업무 중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안전지침과 정전으로 발생되는 사고지침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감염관리 지침을 통해 감염 예방 및 감염 시 대비 요령을 숙지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관리, 시약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지침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Result: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는 안전관리 규정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 씻기를 시행하여 직원 및 환자 간 감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검체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자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하고 있다. 혈액검사실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에서 유해물질로 분류된 시약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며 방사성 폐기물 및 일반 의료 폐기물도 효율적으로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직원들은 안전관리 의식이 향상 되었으며 환자들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Conclusion: 핵의학과 혈액검사실 직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더 나은 안전관리에 대한 제안이 나오면 검토하여 적용하고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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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비파괴검사 실시 현황 및 그 문제점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 on Application of Nondestructive Testing)

  • 이준현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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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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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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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기계구조물의 건전성 및 잔존수명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고감도, 고정도의 결함평 가가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경우 가동중의 기계구조물로부터의 재료손상평가를 위한 시험편을 채취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비파괴적 기법의 도입이 불가결한 실정이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과 같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파손사고의 대부분은 그 사고의 기분원인이 구조물 내부에 발생한 결함들에 대한 측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나아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에서의 비파괴 검사실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기계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에 이써서 필수불가결한 기술인 비파괴검사에 대한 국내의 실시 현황 및 그 문제점 등을 주로 제도적인 관점에서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함으로써 기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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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for Preventing Laboratory Accidents)

  • 이은별;유병태;윤준헌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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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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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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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업부설연구소나 학교 내의 연구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연구실 안전을 위한 여러 제도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어 근본적이고 총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 검사체계 측면의 실효적인 개선방법을 제안하고자 먼저, 국내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조사·비교하였으며, 규정 간 검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규정의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시설측면과 관리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연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검사항목에서도 화학시설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중점과 시약 및 폐액의 보관 상태, 독성물질의 관리상태 등의 관리기준 중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문제점과 제안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untermeasure of It)

  • 서광현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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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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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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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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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본 소방특별조사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a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 이재욱;정기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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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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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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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원자력部品 의 國산化와 品質公認制度에 對하여

  • 차종희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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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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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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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기를 쓰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가 석유화력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면 전기자금 1만원의 경우 약 7,000원은 석유대금임으로 전력회사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이와같은 에너지자금의 유출은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임으로 만일 전기기자재가 전부 국산이고 또 핵연료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대금으로 지불되는 1만원 중 약 8,000원 정도는 국민경제에 되돌아 오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기자재, 특히 원자로부품의 국산화는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도 그 중요성이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부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관련법규, 규격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성확보의 견지에서 검사를 실시, 확인하는 공인검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검사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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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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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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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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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분산형전원 개발을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등 동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안전검사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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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I: 2011년부터 동물병원 방사선 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 대한수의사회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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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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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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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1월 26일 관련 법규(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X-ray, CT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려는 동물병원은 사용일 3일전까지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기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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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mall Fishing Vessels to Ensure Marine Safety)

  • 송병화;이경훈;최운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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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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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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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