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총량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동·가족 복지지출 결정요인에서도 유용한지 고찰하고 아동·가족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26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화 이론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아동·가족 복지지출 총량이 증가하고, 아동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수요측 요인은 아동의 욕구가 아닌 일하는 여성의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력자원론의 경우 좌파내각 비율과 노조조직률 변수를 투입하여 권력자원론이 아동·가족복지지출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설명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한 강화가 아동·가족복지 지출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복지지출 결정요인의 여성주의 이론을 통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론에서는 정책유제의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축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아동가족지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예산 제약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경제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잡 크래프팅이 이용 아동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3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 31명과 이용 아동 216명의 응답을 활용하여 아동 요인(level 1)과 생활복지사 요인(level 2)을 산정한 다층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만족도 전체 변량의 34.3%가 지역아동센터 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요인(level 1)에서는 하루 이용시간이, 생활복지사 요인(level 2)에서는 성별, 나이, 잡 크래프팅이 아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식아동에 대한 부실도시락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며 아동복지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저변에서 발견되는 빈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있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에 관한 사회적 이슈는 대부분 교육문제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고, 아동의 복지문제는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아동복지는 복지공급(welfare provision)이라는 수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교육 여건을 형성하고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이라는 슬로건은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배경으로 2005년 영국 아동정책의 변화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재활 지원사업에 참여 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종료 된 9개월 후에도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6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재활 사업에 참여하였던 아동, 청소년 중 120명을 대상으로 아동 행동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2016년 5월~6월), 사후(2016년 10월~12월), 추후(2017년 9월)평가를 실시하였다. 문제행동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ANOVA(Repeated Mesures ANOVA)로 분석하였다. 결과 : 미취학과 중 고등학생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문제행동이 감소되었고, 추후에 치료효과가 유지되었다. 초등학생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문제행동이 감소되었고, 추후에 더 감소하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 미취학,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모든 집단에서 치료효과가 치료 종결 9개월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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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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