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제프로그램이 NCS 기반 교육과정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도제학교의 도제프로그램 개발과 도제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59개 학교 186개 과정의 도제 부장교사에게 조사지를 송부하였으며, 116개 학교의 141개 과정(75.8%)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제프로그램 편성시간은 평균 1054.2시간(62.0단위)이고, 도제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에서 12.4개 과목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실무과목은 9.6개(77.5%)였다. 과목의 NCS 능력단위별 평가 정도는 '교과 내용 전체를 능력단위별 평가'(80.1%), '교과 내용 일부를 능력단위별 평가'(14.4%), '능력단위와 무관하게 평가'(5.6%)의 순이었다. 둘째, 학교교육과정 교과목의 편성 시간이 도제프로그램 능력단위의 편성 시간보다 많거나 같은 과목(바람직한 경우)은 평균 11.5개(93.1%), 그렇지 않은 과목은 평균 0.9개(6.9%)였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교과목의 편성 내용이 도제프로그램 능력단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바람직한 경우)은 평균 10.6개(85.8%), 그렇지 않은 과목은 평균 1.8개(14.2%)였다. 셋째, 과목의 공통능력단위/학생선택능력단위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통능력 단위만으로 편성된 과목은 8.5개(68.5%), 학생선택능력단위가 편성된 과목은 3.9개(31.5%)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터하여 도제프로그램 개발과 도제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변경 승인 기간 유예 적용, 시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점검 및 컨설팅 강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업특화과목(가칭) 또는 학생선택과목(가칭) 신설을 제안하였다.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영방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국내 코스닥기업은 상장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낮은 경영성과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코스닥기업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선행연구 분석과 실증적 연구를 통해 기업 혁신 제고와 경영 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그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기업의 혁신경로의 복잡성과 경영성과간의 연관성 규명 한계에 대한 해결책중 하나로서 혁신 경로에 대한 세밀한 적용을 위해 기업 경영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사내기업가정신과 인적자원혁신성을 제시하고, 기업혁신활동으로는 종래의 연구개발(R&D) 활동과 같은 정량적 지표에서 벗어나 최근 기업의 지식 경영 활동을 감안하여 지식경영활동과 외부네트워크 관리를 도입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는 기업혁신활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사내기업가정신과 인적자원혁신성 요인들로는 경쟁우위적극성, 위험감수성, 최고경영자혁신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해석은 기업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최고경영자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발굴에 대한 관심도와 최고경영자의 직원들에 대한 혁신 교육 훈련 지원, 즉 최고경영자의 혁신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동종업계에서 경쟁우위를 높이려는 적극성을 기업내에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비재무적성과 지표인 경영성과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내기업가정신과 인적자원혁신성 요인들 중에는 경쟁우위적극성, 최고경영자 혁신성, 종업원 혁신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 적극성과 최고경영자의 혁신성, 그리고 종업원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기업내 경영성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기업내 종사원들의 기업의 매출액 증가 인지, 시장 점유율 증가 인지, 이익률 증가 인지, 고객선호도, 기업인지도 들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나자식물 5종의 잎 수용 추출액과 무궁화 4품종간의 allelopathy 현상을 조사하였다. 이들 수용 추출액의 총 phenolic compound 함량은 리기다소나무가 2.21 mg/L, 그리고 생육지의 수관 내 토양 총 phenolic compound 함량은 잣나무가 1.38 mg/L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HPLC를 이용하여 phenolic compound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4종을 확인하였고, 그 중 리기다소나무의 phenolic compound함량은 320.56 g/mg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5-sulfosalicylic acid가 312.55 g/mg로 분석되었다. 수용 추출액의 총 phenolic compound 함량과 pH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총 phenolic compound는 공여체 식물의 수관내 토양 pH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궁화의 종자발아 실험에서 수용 추출액의 임계농도는 25%였으며 이 경우 잣나무의 수용 추출액은 4품종의 상대종자발아율이 대조구와 유사하거나 약간의 발아 촉진현상이 나타났고, 도입종인 캄판화 종자는 모든 수용추출액의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촉진되었다. 또한 유식물 생장에서 서호향은 대조구보다 처리구의 지상 및 지하부의 생장이 모두 촉진되었으며 그 외 품종들의 지상부 생장은 대조구와 유사하고 지하부는 촉진되었다. 또한 실외의 초기생장에서 서호향은 대조구보다 처리구에서 촉진되었고 그 외 품종은 대조구와 유사하거나 감소하고 건중량은 서호향이 모든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촉진되었고 그 외의 품종은 대부분 대조구보다 억제되었다. 엽록소의 함량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고요로와 서호향의 품종에서 약간의 촉진현상이 있었으나 그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5종의 나자식물 수용 추출액은 무궁화의 4품종 중에서 서호향은 생장의 촉진을, 그리고 다른 품종들은 억제 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사별관리를 위해 사별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관리운영자의 전문적인 교육과 봉사자 교육 및 훈련이 있어야 하고 사별자의 개별성과 요구에 적합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실정에 맞는 토착화된 사별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이를 실무에 적용시켜야 한다.ssumption, additional study is need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s of microbes and excessive concentrations of EA, and borate at a high pH level.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음식을 더 많이 해서 전통음식과 친밀한 장소로 발전시키자', '계절식품을 이용하고 비슷한 종류의 음식은 빼서 가격을 낮추자', '연령에 따라서, 또, 성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이용한 배반포의 체외생산에 있어서 배양액내 항산화제의 첨가는 체외성숙단계에서만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항산화제가 체외성숙 시 난포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의 처리시간과 관련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난포란의 생존력을 높인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돼지 난포란의 효율적인 체외성숙에 대해서 배양액내 첨가물질은 물론 나아가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더욱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ed from Nusselt's film condensation theory on tilted plate. Using those two expressions, a correlation was formulated as a function of heat flux and tilt angle, to determine the total thermal resistance of a tilted thermosyphon. The
이 연구는 '13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정 분류체 계표에 근거하여 카지노운영관리 직무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단계별 연구 범위와 직무분석기법인 데이컴(DACUM) 절차에 의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전문가인 산업현장전문가, 교육훈련전문가, 자격(직무분 석)전문가, 퍼실리테이터 및 실무 검증위원인 워킹그룹과 함께 총 10차례 검토 협의 수정 보완 보고 절차 단계를 거쳐 카지노운영관리 직무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정 분류체계 표에 근거하여 카지노운영 직무 선정과 직무를 정의하였고 직무를 토대로 총 8개의 능력단위를 도출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한 능력단위를 근거로 총 27개의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를 도출 개발하였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 수준 및 개정 분류체계표에 근거하여 능력단위요소별 수준 체계를 개발하였고 이들 능력단위요소별 수준 평정값을 이용하여 상위 영역인 능력단위별 수준 체계를 합의 도출하였다. 이에 카지노운영관리 직무에 관한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의 개발 지침에 근거하여 카지노운영관리 직무에 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분류번호를 제시하였다. 넷째, 능력단위 범위를 기준으로 총 27개의 해당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와 지식 기술 태도를 도출 개발하였다. 다섯째, 카지노운영관리 직무에 기초한 총 8개의 해당 능력단위에 근거하여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 침, 직업기초능력 등을 협의 도출 개발하였다.
상본 연구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경찰관의 견해를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Q방법론적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광주 전남 대학의 경찰행정 및 경호관련학과 전공교과목을 조합하여 27문항을 최종 진술문으로 추출하였으며 교과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교과목은 통합하고 다른 의미를 가진 교과목 간에는 분리 과정을 통해 질문지를 작성한 후 2011년 04월 현재 광주 전남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20명을 최초 P-Sample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14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QUANL. PC 프로그램을 적용 및 주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경호 2개 영역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본특성 및 전공영역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연구로서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경찰전공 영역 교과목에 국한하여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경호영역은 후속연구로서 세밀한 분석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절차와 연구과정을 통해 제I, II, III유형의 경찰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I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과목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유형은 범죄수사학,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제III유형은 범죄학개론, 범죄수사학,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경찰윤리 등이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 간의 일치항목 즉, 공통된 의견을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우선 긍정적인 공통된 전공교과목으로는 범죄수사학, 범죄학개론, 경찰윤리, 형사특별법, 형사사법실무, 경찰행정론, 경찰법규실습, 구급 및 응급처치, 호신술, 민법총칙, 행정법 등의 교과목이 현장근무시 경찰관들이 느끼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교과목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적: 한국과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을 조사하여 죽음교육과정설계에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기여하고 간호교육 및 임상간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3월19일부터 3월23일 사이에 한국 E대학교 간호대학생 248명과 중국 Y대학교 간호대학생 244명 총 49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도구는 Thorson과 Powell(1988)의 죽음의식도구를 박석춘(1992)이 번안하여 사용했던 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는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고, Cronbach Alpha Coefficient, 요인분석, t-test, ANOVA 및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한국 간호대학생은 반수이상(58.5%)이 종교가 있는데 비해 중국 간호대학생은 거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93.9%). 죽음경험이 한국 간호대학생(66.9%)보다는 중국 간호대학생이 많았다(76.6%). 사후세계유형에서 한국 간호대학생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중의 한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27.3%),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가 2위로 나타났다(22.9%). 중국 간호대학생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가 제일 많고(30.3%),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29.5%). 2. 죽음의식은 한국 간호대학생이 평균 2.36점, 중국 간호대학생이 평균 2.50점으로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중간수준이었으며 중국 간호대학생이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t=3.51,p=.000). 3. 한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은 연령(t=3.20, p=.002), 종교(t=2.56, p=.011), 사후세계(F=4.64, p=.000)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죽음의식에 대한 기여도는 사후세계변수가 수량화범위 0.735(p=.000)로 나타났다.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죽음의식이 제일 긍정적이므로 영적간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편 중국 간호대학생은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죽음을 더 의식하고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간호교육과정의 비교검토를 통해 한국의 죽음교육내용을 참고하고 중국의 정치, 문화와 사회제도에 알맞은 죽음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겠다. 죽음의식은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및 실무에 적용을 제언한다.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방사선 의료 기술 개발의 혁신 및 고도화에 따라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장비 및 방사선사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에 있어 방사선 의료기술분야 인재 양성 계획, 진로 및 취업 상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2020년부터 2분기 자료와 2021년 2분기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종별 의료장비 현황 비교 결과 C-Arm X-선 검사 장비가 6,638대로 5.83%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MRI 검사 장비 1,811대 5.29%, 혈관조영 검사 장비 725대 5.22%, 일반 X-선 검사 장비 21,557대 3.99%, CT 검사 장비 2,136대 3.03%, 유방 검사 장비 3,425대 3.00% 증가하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전체 방사선사 인력 현황 비교 결과 29,038명으로 2.73% 증가하였다. 지역별 방사선사 인력 현황 비교 결과 경기 지역에서 5.96%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순으로 강원 지역 5.66%, 충남지역 3.81% 증가하였다. 의료장비 및 방사선사 인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료 방사선 기술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에 관한 이해 및 활용과 관련된 교과목 개발을 통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방사선사 양성이 필요하며, 협회 차원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사(社)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2016년에 생성된 데이터의 10배에 달하는 163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이고 그 주체의 비중은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위 '빅데이터의 물결'은 도래하고 있고 그 파장은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IT 투자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선행 연구는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투자 효과를 측정한 선행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투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면 기업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론적 바탕으로 둔 사건연구방법론(Event Study Methodology)을 적용하여, 기업의 빅데이터 투자가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보다 심층적으로 이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5가지 하위 변수를 설정했고 그 내용은 기업 크기 구분, 산업 구분(Finance와 ICT), 투자 구축 완료 구분, 벤더 유무 구분이다. 분석 결과, 91개 기업은 빅데이터 투자 공시 이후 시장 가치가 평균 0.92%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Finance 기업, non-ICT 기업,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 빅데이터 전문 벤더 기업을 통해 투자한 기업, 그리고 빅데이터 시스템이 구축 완료됐다는 공시에 해당하는 기업의 시장 가치가 두드러지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투자 효과를 측정한 선행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지니고, 빅데이터 투자를 고려 중인 기업 의사 결정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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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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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