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레포지토리는 오픈 엑세스 기반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뿐 아니라, 기관의 각종 지적 자산을 수집, 보존, 배포하기 위한 연구 도서관의 핵심 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영 필요성을 인식해, 많은 대학 및 연구 기관이 도입하고 있으나, 레포지토리 운영 지원 및 실무자 연수 체계 미비로 아직까지 많은 기관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국, 일본의 기관 레포지토리 실무자 연수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실무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레포지토리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연수 체계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실무자 연수 체계는 첫째, 기관 레포지토리의 역할과 본질을 이해하고 기관의 전폭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컨텐츠 수집, 등록 정책뿐 아니라, 저작권 확인 절차와 같은 실무적 수준의 교육과 실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운영 기술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기관간 기술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외 과학관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 및 재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국내의 체계적인 과학관 해설사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의 국립과학관, 자연사박물관, 및 시립과학관 총 6개의 기관에서 국외는 5개의 나라의 과학관 및 자연사박물관 등의 해설사 교육담당 실무자와 해설사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여 해설사의 교육과정의 현황,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해서 2차에 걸친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모범 박 해설사의 수업일지, 본인 개발 해설사 운영매뉴얼, 인터뷰 등의 자료를 통해 이러한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증거자료로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설사 관련 결과는 공통점과 특정한 내용으로 비교 기술되었으며 또한 Falk(2006)가 제시한 학습맥락모형(contextual model of learning)으로 제시되는 3가지 맥락인 개인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물리적 맥락에 비추어 해설사의 역량과 얼마나 연계가 있는지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이러한 학습맥락모형에 연계된 역량강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국외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3가지의 맥락에서 필요한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20년 경력의 모범 박 해설사의 경우는 이러한 3가지 맥락에서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춘 경력해설사이기에 이러한 경력해설사로 구성된 멘토 체계로 초임해설사를 양성하고 역량강화를 하는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국내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추구하는 과학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관람객들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여 방문하는 이들에게 최대한의 과학 학습효과를 경험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상호작용하는 과학해설사의 교육과정이 운영실무자와 해설사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설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무기반 멘토링 제도로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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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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