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u Won;Bryan Inho Kim;Hyungjun Kim;Jin Gwack;Hae-Sung Nam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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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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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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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Objectives: We aimed to describe the reporting patterns of 6 notifiable surveillance diseas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water- and foodborne infections, from 2012 to 2021. Methods: For the 12,296 cases that met the reporting criteria, we calculated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including the number of cases confirmed by lab tests or suspected by a physician, the number of cases with delayed reporting and their average days of delay, and the median days required to report the confirmatory test results. Results: The overall number of reported cases consistently increased over the ten years, with a significant rise in the reported cases of typhoid fever, paratyphoid fever, and EHEC. Ninety-five percent of all reported cases were timely reported within one day of diagnosis. Vibrio vulnificus had the highest rate of delayed reporting (6.8% delayed over 1 day, 3.0% delayed over 3 days), while cholera had the lowest rate (1.9% delayed over 1 day, 0.1% delayed over 3 days). The average days of delayed reporting was 6.1 days: the highest for paratyphoid fever (10.8 days) and the lowest for cholera (2.7 days). For typhoid fever and paratyphoid fev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cases with negative test results. For vibrio vulnificu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cases with confirmed positive test results. As for EHEC, there has been a recent increase in cases with no confirmatory tests. Conclusions: Reported cases of water- and foodborne infectious diseases increased, indicating improved surveillance system completeness. However, for paratyphoid fever, improvements are needed in terms of timely notification by healthcare facilities and timely reporting of confirmatory test res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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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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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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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Present state of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in Korea for two years 2008 and 2009 was analyzed, and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in this study. As of the end of 2009, total number of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was reported to be 672 and to be scattered along the coasts all over the nation. 124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a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occupied 18.5% of total nationwide number. 69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okpo regional office and 69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Pohang regional office occupied 10.3%, respectively. 181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Busan and Masan regional offices occupied 26.9%, meaning that about a quarter of total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concentrated in Southeastern Sea of Korea centering around Busan and Masan. 320 oil and noxious liquid substances storage facilities occupied 47.6% of total nationwide number. 11 pollutant storage facilities occupied 1.6%. 178 ship construction, repair and scrap facilities occupied 26.5%. 7 cargo handling facilities occupied 1.0%. 12 waste storage facilities occupied 1.8%. none of marine facilities for tourism, housing and restaurant were reported. 88 water intake and outlet facilities occupied 13.1%. 37 fishing spots at play occupied 5.5%. 13 other marine facilities occupied 1.9%. 6 integrated marine science base facilities occupied 0.9% of total nationwide number. The guidance and the public relation for national report system of marine facilities,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eport system and management plan, the advancement and complement of national report affairs-handling guides,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national report system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owners of marine facilities were proposed for better management plan of marine facilities.
한국동물약품협회 김진구 회장 취임/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동물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제 실시 결과/2007년도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배정/동물용의약품 PL 단체보험 계약 갱신/농업연수원 교육훈련 수요 조사/VIV ASIA 2007 산업자원부 지원대상 선정/수출촉진협의회 개최/제1차 이사회 개최/협회 품목신고 요령 설명회 개최/검역원 동물약품 간담회 및 공청회 참석/제2차 이사회 개최/제15차 정기총회 개최/식약청 잔류동물용의약품 전문위원회 참석/동물약품 제조용 할당관세 적용 유당 배정/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체 현황/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현황/국내생산 동물용의약품 연도별 판매 현황/국내생산 동물용의약품 연도별 수출 현황/수입완제 동물용의약품 연도별 판매 현황/동물용의약품 연도별 내수 시장 규모/동물용의약품 약효별 허가(신고) 현황/내수 유통경로별 판매 현황(원료제외)/축종별 판매 현황(원료제외)/원료 동물약품 원산지별 수입 현황/완제 동물약품 원산지별 수입 현황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 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Park, Jung-Han;Lee, Chang-Yik;Kim, Jang-Rak;Song, Jung-Hup;Yeh, Min-Hae;Cho, Seong-Eok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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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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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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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To measure the birth registration rate and the validity of birth registration data in rural area, all of the 4,014 married women under 49 years of age who had not been sterilized in Gunwee county of Kyungpook province were followed by Myun health workers for 2 years from April 1, 1985 to March 31, 1987 and 766 births were detected. All of the birth registration records of Myun offices were reviewed on September 30, 1987 and 944 births which occurred within the above mentioned period were found. Actual birth date obtained by follow-up study were compared with the birth date on registration card. Among 766 births detected by follow-up study,576 births(75.2%) which were reported within 6 months after birth were ascertained on the official registration records and 96 births(12.5%) were not found on the records although mother stated that the birth was registered. The registration rate within legal due date was 61.3% among 576 births detected by follow-up study and also ascertained on the official records. The registration rate within legal due date was lower in mothers under 20 years of age and above 35 years and in mothers who had only primary education. It was decreased as the birth order increased. The registration rate was higher in births occurred from October to March than births occurred from April to September. All of the births of 7 neonatal deaths were not reported. The registered birth date was consistent with the actual birth date in 78.0%. Birth date on record was earlier than the actual birth date in 6.8% and later in 15.3%. The consistency rate was lower in mothers above 35 years of age(54.5%), and in infants of 4th birth order and above(56.3%). The rate was increased as the maternal education level increased. The rate of boys was higher than that of girls. A higher percentage(17.4%) of infants born in March was registered with earlier date than the actual birth date and most of these registered birth dates were lunar calendar date. This might be related with the age for entering the primary school. The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the birth registration rate within legal due date and accuracy of report have been increased in recent years, but the infant mortality rate derived from the birth registration seems to be very inaccurate. It is suggested to let the medical personnel who delivered the baby report the birth by mail directly to the current address of parent while infants delivered at home without professional attendant may comply with the present registration system.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내부자거래는 6개월이내 단기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단기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Fischer(1992)는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 등의 주식거래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는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거래자료와 상장기업의 기업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 중 거래후 1개월내에 기업정보의 공시가 있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이러한 내부자의 주식거래가 일반적으로 미공개된 기업정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의 주식 매수 또는 매도후 기업정보 공시시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각각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정보공시 빈도 수도 기대치보다 낮았다. 또한 주식거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은 매도시에는 내부자의 주식거래후 공시된 정보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공시시 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약 50%이고 내부자거래이익이 0보다 작아 매도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내부자거래후 200 거래일까지 누적초과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매도시에는 정보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매수시에는 내부자거래이익이 작아 정보이용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내부자종류에 따른 내부자거래이익이 차이가 없어 증권거래소에 신고된 내부자의 주식거래는 곧 공개될 기업정보의 이용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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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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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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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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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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