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침해사고 신고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침해사고 신고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침해사고 신고제도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현행 침해사고 신고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미신고" 및 "적시 미신고"를 정의하고, 해외기관이 발표한 침해사고 신고 이슈사항과의 연관성 및 법 개정 필요성 분석을 통해 "신고 주체", "신고 기점", "신고 기한", "신고정보 보호"의 4가지 법 개정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입법례 분석을 통해 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 전환 선포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을 언급한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를 둘러싼 논란 끝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론화위를 통한 시민 합의를 위한 숨가쁜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월 20일 건설 재개 의견 59.5%, 건설 중단 의견 40.5%라는 시민참여단의 결론 도출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 권고를 수용한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공론화 후속조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4개월여의 일정을 날짜순으로 요약하였다.
1. 서 론 : 1960년대말 일본에서 PCB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부터의 환경오염과 인간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국내 최초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1973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생략)
2007년 7월 26일 기술사법 개정공포에 따른 기술사의무교육(3년간 90시간)의 일환으로 기술사법 제5조의3(기술사의교육)을 근거로 기술사계속교육(CPD)을 실시하여 2010년 7월 26일까지 학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의 자율학습활동 학점 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7월 17일 관보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공론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공론화 관련 조사 연구 등 공론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로 발령했다. 국무총리훈령 전문을 게재한다.
본 연구는 이후 아동학대의 가장 가까운 목격자이자 신고의무자가 될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5개 학교에서 아동학과와 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두 집단 간 응답을 비교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검사도구로는 정종오(2008)의 아동학대 인식척도와 김소연과 윤혜미(2003)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태도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독립표본 t-test와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은 타전공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대신고제도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수준 역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둘째, 예비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목격 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신고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이었다. 또한, 신고의 저해요인으로써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신고의향을 높이기 위해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의 정확한 전달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대신고의 정확한 방법과 필요성, 효과성에 관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과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후 정책 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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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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