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법적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첫 매각기일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유치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강화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공신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허위 및 과장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복지와 퇴직공제 서비스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생환안정에 기여"라는 목표로 여러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과제가 그 중 하나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의 특성상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의 노후 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제도의 확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은 금융형 전자카드(RFID기술기반) 및 지문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2017년 8월까지 총 36개의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시범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추진계획을 위해 각 시범사업현장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적의 평가뿐만 아니라 전체 시범사업장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 인력관리 시범사업의 현황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시범사업현장의 실태를 분석한 뒤 향후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지역제도는 1970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입주기업에게 조세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물동량 증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항만 물동량의 증가로 발전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물품보관을 목적으로 한 내국 물품의 관세영역으로 재반출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간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허브 및 글로벌배송센터로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건설현장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민주택 면세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영세율 제도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건설원가의 6.06%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과 이로 인한 차입금 규모 축소,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개선으로 국민주택 공급을 현재보다도 늘리려 할 것이며, 현재보다 국민주택 건축비 분양가를 최소 4.5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핵심은 자본투자라 할 수 있다. 솔로우는 이러한 자본축적을 통한 균형성장 경로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수확체감의 원리를 제시한다. 이 핵심 명제는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개발정책에 자본축적을 통한 정상(定常) 상태 성장뿐 아니라 이행과도기 성장과정에 있어서 생산성의 중요성에 대해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솔로우 모형의 함의를 뒷받침하는 근간이 되는 가정인 수확체감의 법칙에 대한 테스트를 위한 실증방법론을 제시하고 Penn World Tables 제8버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본축적 과정에 수확체감이 강하게 작용함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 개발정책에 대한 솔로우 모형의 함의를 입증한다.
스마트폰의 폭넓은 보급으로 LBS(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세월호 최초 신고자에게 위도와 경도를 해경이 문의할 정도로 LBS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 특히 현재의 국내 LBS는 위치측위 오차범위의 한계가 커서 200M에서 1KM까지 오차가 발생하여 정밀한 위치 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5M 이내의 고정밀 위치측위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LBS의 공공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구축 목적과 비전 그리고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구성체계와 구축방안 그리고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공공부문 활용 방안과 중요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작은 국토 면적에 비해 잦은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영농활동을 위한 소각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화원인자인 영농인들의 의식조사와 관리주체인 산불관련 담당공무원의 의식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농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빈번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농소각으로 인한 산불 금지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소각 금지법에 대해 영농종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들도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소각 금지법은 산불예방을 위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종사자와 공무원 모두 공동소각이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각 금지 거리 100m에 대한 적정성은 영농종사자와 공무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각신청 허가서의 산불예방효과에 대해서도 양 집단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 소각 근절을 위해 영농종사자들은 '기간 내의 신고에 의한 합법적인 소각'을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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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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