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자에게 사업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관리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998년 이전 까지만해도 해운선사들은 BBCHP 선박확보절차(선주협회 실수요자 추천 $\rightarrow$ 해양부 선정 $\rightarrow$ 한국은행 신고)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입신고 절차를 숙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외환자유화로 실수요자 선정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회사 실무자나 새로 소임을 맡은 담당자들이 제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최근 적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BBCHP 선박의 수입신고의 필요성과 제반절차 등을 '브릿지 합동 관세사무소 김덕용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을 (상)(하)로 나누어 싣는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하여 유치권자의 편의에 따라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채무자와 담합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피담보채권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와 인수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확실히 하도록 유치권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 개선과 유치권을 민법상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입법론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제8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입법적으로 유치권에 관한 신고의무제도를 해결해 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법과 절차,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에 대한 경험 등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특례법에 대한 이해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 등 이론적 이해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은 대중매체와 아동학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은 보육교사의 연령, 어린이집 유형, 교사기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한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낮은 신고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신고비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최근 1~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을 무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발굴 및 개선을 목적으로 KISA 내 설립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336, www.1336.or.kr)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 및 신고민원 통계 및 동향 분석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사건사고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자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죠.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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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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