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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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자 신고제도 실태조사를 통한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방안의 도출 (Derive an Improvement Scheme through surveying the Software Company Report System in Korea)

  • 임규건;김중한;김현수;김병일;양경식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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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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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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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실태를 수주자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발주자의 개선의견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 개선안으로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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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Public Interest Reporte Protection System)

  • 이영우;장수연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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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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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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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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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 안내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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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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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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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설비건설업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지연하는 회원사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증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신고 및 통보제도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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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정보 법.제도 동향 분석

  • 윤여생;유진호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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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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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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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터 성능 저하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 필터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i-PIN 사용자의 전환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PIN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등급 서비스' 이외에도 제3의 기관을 통한 '제3자 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한 등급 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 이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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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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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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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 번이라도 주택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 중개사뿐 아니라 공인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 또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을 골자로 한 이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부분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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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 시행의 정책과제 (Policy Tasks in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Order With Regard to Electronic Security)

  • Ha, Kyungsu;Lee, Sangchul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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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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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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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인구동태통계 자료원의 고찰 (Sources of Data for Wital Statisitcs in the Republic of Korea)

  • 최봉호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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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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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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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동태(출생, 사망, 임신, 결혼, 이동)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는 호적신고, 주민등록의 이환, 전출입 신고, 그리고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동태표본조사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구동태통계는 신고제도로 부터 작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발전 및 최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신고로부터 완벽한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유아사망의 경우, 출생 및 사망신고를 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둘째로, 사망신고시 사망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인우보증으로 대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통계작성에 지장을 주고 있다. 셋째로, 결혼, 이혼의 경우 혼전동거나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신고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이동의 경우 무단전출입 또는 서류상으로만 전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동량 및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다섯째, 인구동태 계산시 신고자료는 주소지로 집계되는 반면, 분모가 되는 인구센서스 자료는 상주지로 집계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태율을 분석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에 기여하고자 통계청에서는 전국에서 32,0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인구동태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표본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매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지난 한달 동안 발생한 출생, 사망, 결혼 , 이혼,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바 표본오차를 제외하고 비표본오차는 거의 없는 중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동태통계와 관련하여서 관련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 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 수행되어야 하며 인구동태표본조사실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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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보 감소를 위한 '선별신고제도'의 평가와 과제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the 'Verified Report System' to reduce False Alarm)

  • 이상훈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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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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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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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오경보에 관한 논의는 감지기 오작동과 경찰자원의 낭비라는 일련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오경보는 일차적으로 기계 경비회사의 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종국적으로는 국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나타난 선별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12신고 중 오경보는 선별신고제도 시행 전의 오경보율은 82.4%의 수준이었으나 선별신고제도 시행 후의 오경보율은 69.7%를 기록하고 있다. 오경보율이 12.7%이나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기계경비업체가 실제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출동한 건수 대비 실경보 총수는 무려 0.3%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문제된다. 비록 현장 출동 후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12신고 및 경찰출동을 요청하지 않아서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헛출동을 막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는 자평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기계경비회사의 실경보 판단능력은 이와 같이 현격하게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선별신고제도가 보다 진화하려면 긴급신고 중 오경보에 대한 벌금제, 감지기의 경찰등록제, 감지기기의 설치 및 관리회사의 의무강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

토지거래허가 신고구역 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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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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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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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하여 ''78. 12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86. 8부터 10차에 걸쳐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전국토의 $41.54{\%}$$41,224.33km^2$에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바 $\cdot$ 가격상승과 투기가 우려되는 읍급도시 녹지지역과 지자체에서 요청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cdot$ 신고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과 읍급도시 녹지지역중 신고제 미실시지역에 대하여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지정하면 허가제 실시 지역은 전국토의$41.54{\%}$($41,224.33km^2$)에서 $42.56{\%}$($42,250.51km^2$)가 되고 신고구역은$43.39{\%}$($43,056.23km^2$)에서 $42.52{\%}$($42210.48km^2$)로 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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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제도(안전신문고)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Analysis of Effects on Adoption of a Safety e-Reporting System)

  • 이준;조상명;박은미;이상화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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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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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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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안전 신문고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 9월 ~ 2019년 7월까지 접수된 안전신고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안전신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한 효과, 도로교통사고 기반의 원단위법을 이용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 10월까지 49개 기초자치단체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후 약 60% 정도 단속 단가가 감소되었으며, 단속인력에 대한 신고 1건의 가치는 21만 3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세수 확보를 건당 편익으로 산정하면 약 6만 2천원/건 정도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하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가치는 총 27만 5천원/건으로 도출되었다. 안전신문고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교통 및 시설로 이를 대표적인 신고가치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 편익을 산정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1,164,439건, 2019년 4월 이후 7월까지 신고 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502,721건으로 지난 5년간 총 편익을 산정하면 약 2,734억여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