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 discussion on false alarm is a series of problems about a waste of police resources. The the false alarm primarily increase machine the cost of security firm but ultimately increase the costs of national and social management. Verified Report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since July 1, 2013, We could analyze the actual operation of 112 report on false alarm rate was 82.4% before this system launched, but after implementation of the Verified Report System, this rate level downs below 69.7% records. So 12.7% is declined at the rate of false alarm. However, the actual alarm rate of Electronic Security itself is just only 0.3 % in the total number of cases responding in contrast to Police is considerable. It is more urgent to evolve the Verified Report System, so penalty system against the false alarm, Police registration system of sensors, and strengthening of the task of the company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detection equipment are urgently needed.
오경보에 관한 논의는 감지기 오작동과 경찰자원의 낭비라는 일련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오경보는 일차적으로 기계 경비회사의 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종국적으로는 국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나타난 선별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12신고 중 오경보는 선별신고제도 시행 전의 오경보율은 82.4%의 수준이었으나 선별신고제도 시행 후의 오경보율은 69.7%를 기록하고 있다. 오경보율이 12.7%이나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기계경비업체가 실제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출동한 건수 대비 실경보 총수는 무려 0.3%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문제된다. 비록 현장 출동 후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12신고 및 경찰출동을 요청하지 않아서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헛출동을 막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는 자평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기계경비회사의 실경보 판단능력은 이와 같이 현격하게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선별신고제도가 보다 진화하려면 긴급신고 중 오경보에 대한 벌금제, 감지기의 경찰등록제, 감지기기의 설치 및 관리회사의 의무강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