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 및 경험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검토하고자 2개 간호학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인식 측정도구를 번안한 44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전문조사자에 의해 실시한 결과 37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관련요인 특성 별 아동학대 인식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 방법을, 관련 요인 파악은 후진제거방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며,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경험도 거의 전무하였다. 교육이나 훈련경험, 법에 대한 인지도는 고학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간호학에서 일부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인식은 3.01점으로 도구에 포함된 행동을 '가끔'이라도 하면 학대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부 영역에서는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신체학대, 심리적 학대가 그 다음 이었고, 방임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평소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거나, 학대가 의심될 때 관심이 있는 학생의 인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은 미래 신고의무자가 될 의료인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성폭력의 정의에 대한 한국간호사들의 인식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 간의 인식의 일치정도를 밝히고, 간호사들이 아동성폭력의 심각도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503명의 병원 간호사와 526명의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vignette디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성폭력 상황을 구성하는 일곱 개의 변수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저항,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조합을 통해 64개의 vignettes를 만들었는데, 이는 1/4 factorial 디자인의 결과이다. 각 설문 대상자에 대해 64개의 vignettes가운데 16개의 vignettes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vignettes에 나타난 각 성폭력상황들의 심각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는 아동성폭력의 심각도 인식에 있어 일치를 나타냈다. 각 상황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성폭력 상황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인식에 일치를 보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성폭력행위 피해자의 저항,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성폭력 빈도, 가해자의 연령이 아동성폭력 인식에 영향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요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은 양호교사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병원간호사 집단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양호교사와 병원간호사는 잠재되어 있는 아동성폭력의 심각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 본 연구결과는 법적, 전문가적 의미에서 아동성폭력 신고자로서의 의무를 지닌 한국간호사들의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일치가, 그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법적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첫 매각기일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유치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강화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공신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허위 및 과장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erception of child abuse,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 and perceptions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and to promote early reporting.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one hundred ninety 119 EMTs with paramedic or nurse licens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53 items with responses based on a five-point scal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0 to July 31, 2018, and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version 24.0 software.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119 EMT's perception of child abuse was 3.76. The average score for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was 3.63, and the average score for nega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was 2.63. The average score for perceptions of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was 3.50.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r=.244, p=.001), between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perceptions of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r=.209, p=.004), and between positive attitude towards mandatory reporting and perceptions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r=.336, p=.000). Conclusion: Systemic educational programs for 119 EMTs on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are needed.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institutional strategies such as the use of checklist for suspicion of child abuse, procedural simplicity after reporting, and protection of reporter information.
2011년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46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출 통지법과 기타 국가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프레임워크는 (1)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2) '통지 주체', (3) '통지 시점', (4) '통지 내용', (5) '통지 방법' 등 다섯 가지 중요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새로운 유출 통지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향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Purpose: We aimed to identify the awareness and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toward child abuse among paramedic students who will become paramedics in the future and play an important role as those with an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aramedic students after consent to this study through online.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July 10 to August 2, 2023 and 14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program. Results: 79.6% of the subjects knew who was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but only 46.5% knew the reporting agency, and 30.3% knew the reporting procedure. Additionally, 83.8% were willing to report child abuse when discovered. Awareness of child abuse was 4.58±0.29 points out of 5. The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toward child abuse was 3.53±0.74 out of 5. Awareness of child abuse was determined by whether one was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p<.05), whether one was aware of the reporting procedure (p<.05), and whether one was willing to report child abuse (p<.05), there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difference. Attitude toward reporting obligation regarding child abuse was determined by gender (p<.05), whether one was aware of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p<.05), and willingness to report upon discovery of child abuse (p<.01),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alistic educational content that can be linked to suspected abuse sites in hospitals and out of hospitals so that students who will become paramedics in the future can play an active role as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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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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