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다. 이번 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종목 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기술자격취득자의 불이익 방지(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는 통합되기 전 국가기술자격자도 인정) 및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되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건설업 관리지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전문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세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정을 스스로하고 그 세액을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관세법상 신고 납부제도는 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온전히 납세의무자에게 무한정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의 세액 추징과 그에 대한 제제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는 관세평가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 분류하게 되면 기업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신고 시 신고하려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HS 코드 분류를 하여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HS 코드를 추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HS 코드 분류를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 첨부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HS 코드 분류를 하였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 이미지 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을 사용하였는데, 세부적으로 CNN 모델 중 VggNet(Vgg16, Vgg19), ResNet50, Inception-V3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개의 dataset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Dataset 1은 HS 코드 이미지가 가장 많은 5종을 선정하였고 Dataset 2와 Dataset 3은 HS 코드 2단위 중 가장 데이터 샘플의 수가 많은 87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샘플 수가 많은 5종으로 분류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다. 이 중 dataset 3로 학습시켜 HS 코드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 Vgg16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가 73.12%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HS 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딥러닝에 기반한 HS 코드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HS 코드 작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제도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내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오리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어떤 사항을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할까?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을 직접만나 축산농가들이 알아야 할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봤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생명을 좌우하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여 그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며 심할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도움을 청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늘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종사자들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의무자로서 학대조기발견 및 신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보육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경보에 관한 논의는 감지기 오작동과 경찰자원의 낭비라는 일련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오경보는 일차적으로 기계 경비회사의 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종국적으로는 국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나타난 선별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12신고 중 오경보는 선별신고제도 시행 전의 오경보율은 82.4%의 수준이었으나 선별신고제도 시행 후의 오경보율은 69.7%를 기록하고 있다. 오경보율이 12.7%이나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기계경비업체가 실제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출동한 건수 대비 실경보 총수는 무려 0.3%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문제된다. 비록 현장 출동 후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12신고 및 경찰출동을 요청하지 않아서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헛출동을 막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는 자평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기계경비회사의 실경보 판단능력은 이와 같이 현격하게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선별신고제도가 보다 진화하려면 긴급신고 중 오경보에 대한 벌금제, 감지기의 경찰등록제, 감지기기의 설치 및 관리회사의 의무강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
(주)스마트뱅킹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업무 등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 시스템을 개발 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와 분기별 임금지급조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부터 달라진 세법과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에 대해 알아본다.
환경부는 2024년 2월 6일부터「화학물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며,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및 소아치과 의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 의무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치과병원 수련기관의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하여 개인의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문항 수는 32문항과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관련법', '아동학대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포함한다. 설문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고 이에 응답한 176명의 답변 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학대의 인식은 신체적 학대, 방임, 정서적 학대 순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 중 19명이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18명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으나 신고를 망설였다고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법 중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신고 프로토콜에 대해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후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서 학대 아동의 발견 방법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장 알고 싶어 했다. 이 연구는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 및 의식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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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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