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硏究) 보고서(報告書)는 중앙대학교(中央大學校) 부설(附設)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 운영(運營)의 합리성(合理性)과 그 기능(機能)의 고찰(考察)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저소득층(低所得層)에 있어서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의 역할(役割)과 그 봉사활동(奉仕活動)의 내용(內容)이 어떠해야만 한다는 가설(假說)과 합리성(合理性)을 개최(開催)하는 동시(同時)에 금반(今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978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최(開催)하는 국제사회사업(國際社會事業) 대학협의회(大學協議會) 설립(設立) 50주년(周年) 기념학술대회(記念學術大會)에서 본(本) 연구보고서(硏究報告書)를 발표(發表)하도록 의뢰함으로써 그에 준(準)하여 작성(作成)하였으며 동시(同時)에 영문(英文)으로 기재하였다. 본 부설(附設)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의 운영(運營)의 월지(越旨)와 목적(目的)은 아래와 같이 요약(要約)하고자 한다. 복지사회(福祉社會) 건설(建設)이라는 시대적(時代的)이며 전국적(全國的)인 여망(與望)에 부응(副應)하여 대학(大學)은 그 선도적(先導的) 역할(役割)을 담당하고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생존(生存)의 교리(?利)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부흥(國家復興)의 80년대(年代)를 향한 복지시책(福祉施策)의 기를 공고(鞏固)히 하고 사회사업(社會事業)의 토착화(土着化) 내지(內至) 자주성(自主性)을 확립(確立)해야 한다는 철학적(哲學的) 사명(使命)을 다하여야 하기에 본(本) 중앙대학교(中央大學校) 사회사업학과(社會事業學科)에서는 그러한 시범사업(示範事業)의 일환(一環)으로 본(本) 대학교(大學校)가 위치(位置)하고 있는 인근지역(隣近地域)에 사회복지관(社會福祉館)을 설립(設立)하고 다음의 세가지 목적(目的)을 달성하고저 광범(廣範)한 사업(事業)을 계획(計劃), 전개(展開)하고 있다. 1. 사회사업학(社會事業學)은 이론(理論)과 실제(實際)의 긴밀한 연계(連繫)가 강조되는 학문(學問)으로서 학생(學生)들의 실습(實習)을 교수(敎授)가 직접적으로 지도(指導), 감독(監督)함으로써 사회사업(社會事業)의 전문생(專門生)을 개발(開發)내지 발전(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2. 직접봉사(直接奉仕)와 학구적(學究的) 실험(實驗)을 통하여 새로운 봉사기술(奉仕技術)과 사업계획(事業計劃)을 개발(開發)하고 정립(定立)시킴으로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실제분야(實際分野)에 직접 응용(應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학(大學)이 위치(位置)하고 있는 인근지역(隣近地域), 특히 영세주민((零)細住民)들의 욕구(慾求)에 따라서 적절(適切)한 봉사(奉仕)를 직접 제공(提供)하여 줌으로써 지역사회문제(地域社會問題) 해결(解決) 참여(參與)하여야 한다. 4. 사업내용(事業內容) 위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事業)을 한다. (1) 청소년(靑少年) 집단지도사업(集團指導事業) (2) 가정복지사업(家庭福祉事業) (3) 아동상담사업(兒童相談事業) (4) 의료진료사업(醫療診療事業) (5) 야간교육(夜間敎育事業) (6) 독서실운영사업(讀書室運營事業) (7) 직업훈련사업(職業訓練事業) (8)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 (9) 법률상담사업(法律相談事業) (10) 탁아시설사업(託兒施設事業) (11) 기타(其他) 위와 관련(關聯)된 사업(事業)
증권거래소(證券去來所)는 시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등의 시장관리수단의 하나로 이용하여 공정한 시세형성을 기하고자 설립시부터 증권회사로 하여금 매매의 위탁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증거금율을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1962년 이후에만도 무려 32회이상 변경하였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위탁증거금징수가 주식시장에서의 과잉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stock volatility)을 감소시켜 공정거래질서(公正去來秩序)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된다. 이 점은 특히 미국(美國)에서 1987년 10월 소위 '검은 월요일(Black Monday)'당시 갑작스러운 주가폭락과 시장체계의 붕괴사태이후 금융시장의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당국자들과 학자들사이에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Salinger(1989)와 Schwert(1989)는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의 변경과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의 감소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Schwert는 거래일시중단시책마저도 주가변동율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공황과 관련된 거래일시중단은 주가변동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왔으나 금융공황을 동반하지 않은 기래일시중단은 높은 주가변동율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Hardouvelis(1991)는 그러나 위탁증거금율을 상승시키면 주가변동율이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주가가 본원적가치(本源的價値)로부터 일탈하는 현상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위탁증거금의 징수가 시장을 교란하는 악성투기행위를 억제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과잉투기현상을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는 기능으로서의 위탁증거금제도에 대해 그 경제적 효과여부를 규명하는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chwert(1989)와 Hardouvelis(1991)의 방법을 원용하여 두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가변동율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적 기법은 기본적으로 다변량(多變量) 회귀분석법(回歸分析法)을 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매우 흥미로운 실증상(實證上)의 규칙성(規則性)을 발견하였다. 즉 현금시장(cash market)의 위탁증거금율이 높아지면 실제주가변동율(實際株價變動率)과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이 감소되고, 또한 유행(流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원적 가치로부터의 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농업은 단순히 식생활의 문제를 떠나 사회에 근간이 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급속히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분야의 정보화는 그 발전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화는 어쩔 수 없는 당면 과제이기에 정부 산하의 농업 관련 기관들은 개별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운용해오고 있다. 현재의 농업 정보화 시스템은 농업관측정보시스템과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 분석 시스템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진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농업 관측 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정부 산하의 각 기관들의 개별적인 개발로 인한 중복 투자와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윤용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농업 관측 정보 시스템, 농산물 유통 종합 정보 시스템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폐합하고 유통관리 시스템과 기술지원 시스템의 구현과 종합 DB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합한 농업 종합 정보 시스템을 제안하며 농업 종합 정보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당국의 지원을 받아 지난 73년 10월 18일 창립, 그간 발명 및 공업소유권관계 제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금년 10월 18일로 12주년을 맞게 되었다. 창립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창조적 자주기술 개발과 선진기술을 도입, 소화흡수하는 것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와 자유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기반의 구책이 절실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통한 신기술 개발의 촉진 및 발명풍토조성이 선결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코자 본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창립과 동시 공업소유권 제도의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인식제고와 보급$\cdot$확산을 통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동제도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공업소유권 제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ulcorner}$66발기회원${\lrcorner}$으로 출발하였던 본회는 이제 320회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 공업소유권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명$\cdot$신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명특허 정보의 보급에 힘써 왔으며 이에따라 기업 및 발명인들이 우수한 발명품들을 창안하여 기업화함으로써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획기적인 전환점은 지난 82년 한국특허협회를 한국발명특허협회로 확대 개편한데있다. 전경환 명예회장$\cdot$구자경 회장$\cdot$이태섭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재출범한 본회는 지난 4년동안 기술국립으로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의 요체가 되는 공업소유권제도의 정착과 발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기본방향을 공업소유권 인식제고$\cdot$발명진흥장려$\cdot$특허관리체제확립 등 3대 목표에 두고 발명특허의식고양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요원양성배출사업$\cdot$발명진흥행사 및 전시사업$\cdot$발명지원사업$\cdot$발명보호계도사업$\cdot$공업소유권제도조사연구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자료발간 보급사업$\cdot$각종 공보발간사업$\cdot$발명특허자료(책자)판매선터운영 등 중점사업을 전개하여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업소유권 단체로 도약해가고 있다. 발명의 날 부활에 따른 기념행사를 통한 발명유공자 및 우수특허관리기업체 포상,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발명시작품제작보조, 발명장려관 설치운영, 해외출원비용 및 해외발명전 출품지원등 발명진흥장려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 마디로 ${\ulcorner}$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lrcorner}$는 속언을 실감하게 한다. 창립 12주년! 이제 또다시 변해가는 시점에서 지난 12년사를 20대 뉴스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며,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별법의 목적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에 맞추어 항만에서 기인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을 파악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박, 차량, 하역장비, 하역/야적재비산먼지, 도로재비산먼지, 철도 6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과 미국환경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부유물질(TSP),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 암모니아(NH3)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7,122톤의 배출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별로는 NOX가 5,084톤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CO(984톤), SOx(530톤), TSP(335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출원 별로는 선박이 4,107톤으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차량이 2,622톤으로써 높은 배출량을 보였다. 이는 각각 전체 배출량의 57.6%와 36.8%로써 항만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판명되어 이들 배출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근대 미술시장과 유통에 대한 연구는 명품대가 및 그 유파, 영향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던 기존 미술사의 연구경향과 달리 미술과 사회, 미술품 유통과 소비 등 새로운 연구방식과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근대의 주요 수장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수장가의 하나로 꼽히는 박영철(1879~1939)의 생애와 수장활동을 살펴보았다. 박영철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한제국의 군인이자 일본군의 고위 장교, 전역 이후에는 강원도 지사, 함경북도 지사 등을 지냈고, 관직 은퇴 이후에는 굴지의 기업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일제의 침략정책에 호응하고 앞장 선 철저한 친일파로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화애호가이자 수장가로서의 박영철은 가장 정확한 "연암집"을 간행하였고, 사후에 수장품을 경성제국대학에 기증하여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기초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의 서화수장은 한시와 서화 등을 좋아하고 즐겼던 그의 성정에 의한 바 크지만 동양의 비서구적 원천으로서 전통미술에서 고유의 특성을 찾으려 한 일본의 시책에 적극 협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거수노수명목지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신목을 왜곡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선거수노수명목지에는 64개 수종 3,170본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노거수에 신적 요소 고사 전설이 있으면 신목, 고사적 요소 고사 전설이 있으면 명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수가 가장 많은 느티나무로부터 8번째로 많은 전나무까지 8수종 2,632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8개 수종별 신목과 명목의 평균 직경, 평균 수고, 평균 수령을 산출하였다. 8개 수종 중 7개 수종에서 명목의 직경과 수령이 신목보다 크고, 6개 수종에서 명목의 수고가 신목보다 컸다. 신목이 명목보다 왜소하고 볼품없는 크기의 나무라는 이 상식에 반하는 사실이 조선거수노수명목지에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고의 가설은 위의 사실 확인으로 증명되었다. 둘째 조선총독부는 신목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동제를 미신으로 타파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신목이 작고 볼품없어야 미신이라고 주장하기 좋았을 것이다. 조선 신목의 신성성을 폄하하기 위한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로 조선거수노수명목지를 작성한 것이다. 셋째 조선의 신목이 명목보다 작고 왜소하다는 날조된 내용을 사실인양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선거수노수명목지를 흉고직경순으로 편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국 가구와 비교하고자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5차 웨이브(2010년)와 15차 웨이브(2020년)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청년층 가구 수는 조사 기간 중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청년층 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30대 초반 기혼한 남성 임금근로자였다. 10년 간 고학력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도 향상되었으나 여성 가구주와 미혼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전국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청년층 가구는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였고, 침실 2실을 갖춘 중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이었다. 특히 아파트 외 공동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주거비를 25% 이상 부담하는 가구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청년층 가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조사 기간 동안 전국 가구에서 월세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변화가 없는 것과 달리 청년층 월세 가구 비율이 현저히 상승함에 따라 실제 청년층 차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또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청년층 자가 비율과 함께 조사 기간 중 전국 자가 비율의 플러스 성장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청년층 자가율의 변화폭은 주거사다리의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층 가구에게 비우호적인 주택시장 여건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층 친화적인 주택시장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사 방법의 선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결단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우리의 장례방법에는 자연이 아닌 조상숭배 문화와 종교가 지배적이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자연을 수단화하여 이용했을 뿐 자연에 대한 배려나 자연과의 공생과 같은 자연장의 방법이 등장한 건 최근이다. 최근 자연장의 국민 선호도가 높은 것은 오늘날의 강력한 시대정신, 자연 친화적 가치이다. 2021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전국 화장률 92%를 상회 했으며, 불과 20년 전 화장률 20% 미만에 견주면 우리의 장사방법은 급변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화장장려 운동과 정부시책이 체계적으로 전개되면서 봉안시설이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또한 국토훼손이라는 비난의 굴레를 면하지 못하던 중, 2008년 자연장이라는 장법이 제도권에 도입되었고, 약 15년이 흘렀지만 자연장 활성화는 예상보다 더디다. 발전 정체의 원인 중 하나는 "(한번 숲으로 돌아가면) 숲에 영원히 잠든다"라는 자연장의 기본 정신을 잊고, 마치 묘지의 분묘처럼 생각(改葬을 인정)한 데서 출발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장의 도입배경과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자연장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추모 공간으로 거듭기 위한 추모서비스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와 고품격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선진국 자연장의 조성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유발과 함께 항만 인프라 적기 공급을 지연시켜 지역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차 항만분야의 갈등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갈등관리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항만분야 갈등관리체계의 한계점을 고찰하고 항만분야 정책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지방청 및 항만공사의 개발·계획 담당자,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종합시책 관련 담당자, 갈등관리 전문가 및 업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여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갈등발생원인,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후적 해소방안을 도출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소통 수단 부재'로 나타났다. 사전적 갈등관리방안은 '구체적 사안 결정 전, 지역 의견 수렴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 진행'이, 사후적 갈등해소방안으로는 '갈등원인 조사, 대안 마련 과정에 현지 주민 및 객관적 인사 등을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 단계별 갈등관리기법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2016)」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만분야를 반영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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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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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