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시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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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에 있어 공모의 법리-가격담합(price fixing)을 중심으로

  • 김영호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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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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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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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사업자간의 협정이 법률상 명백하게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법률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성립요건 중 확인할 사항은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당해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과 참여자 상호간의 경쟁제한성만의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위법성 판단방법이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인 요소를 계량화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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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98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cdot$고시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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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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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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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7년 12월 29일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188개)를 지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98년도에는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 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되어 지난해인 ''97년도에 비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5개 증가한 반면, 시장지배적품목은 1개가 감소하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98년도에 신규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았던 반면,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적품목으로 계속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에는 1사 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품목 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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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와 규제(規制)

  • 이규억;최희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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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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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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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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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2.0 서비스 수용 의사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분해된 계획 행위 이론(dTPB)을 중심으로

  • 신선진;정철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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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8년도 추계 공동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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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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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모바일 인터넷 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요금인하와 풀브라우저의 보급으로 모바일 웹2.0 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모바일 비즈니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e-비즈니스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실시간 인터랙션으로 개인과 기업의 생활과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해된 계획행위이론을 연구의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모바일 웹 서비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웹 2.0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함으로써, 모바일 비즈니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이 분야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실무적 시사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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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의 시장점유율 예측을 위한 행위자 기반 수요확산모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gent-based Model of Demand Diffusion for the Market Share of New Technology Product)

  • 원동규;임종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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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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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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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존에 신기술제품 소비시장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모델이 있었으나, 소비자, 유통업자, 제조업자로 구성되는 가치사슬 단계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연구는 미약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요자, 유통업자, 제조업자로 구성되는 다중행위자와 소비자선택이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기술상품의 구매에 대한 수요확산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본 연구는 신기술상품 구매 시의 소비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자 컨조인트 분석을 적용하여 선호도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행위자기반모형을 통해 신기술 채택 및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따른 소비행태를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재고수준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과 신기술제품의 상품적용에 따른 소비자층의 제품수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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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위험(市場造成危險)과 주식가격(株式價格)의 형성(形成) (Market Created Risk and the Formation of Stock Price)

  • 장대홍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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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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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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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국내외에서 주식가격의 과잉변동현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대체로 두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그 하나는 거품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시장의 미시적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왈라스 균형가격 형성과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Kraus 와 Smith[1989]는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정보와 이의, 해결과정이 균형주식가격의 과잉변동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시장정보 즉, 위험중립적 및 위험회피적 투자자집단의 증권보유상태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는 그 속성상 지속적으로 보기 어렵고, 베이지안 과정(Baeysian Process)에 의해 해소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시장의 거래행위자체가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정보를 영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성된 주식가격이 과잉변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문에서 사용된 모형은 평균-분산 구조하의 복수거래 모형으로서, 위험증권의 수요 및 가격을 유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모수 즉 총괄적 효용특성이 거래행위에 따라 변동함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총괄적 모수에 대한 불완전정보는 거래행위를 반복함으로써도 해소될 수 없으며, 주식수익을 과잉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 또한, 불완전시장정보와 완전시장정보하에서의 주식수익율에 대한 상대적 분산을 비교하여 구한 과잉변동계수를 비교해 보면, 과잉변동이 자기실현적(Self-justifying)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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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의 폐쇄적 SDK정책 포기의 함의: 반독점성 시비의 회피와 전략적 결정 (Apple eases up on SDK policy: Avoiding antitrust? or strategic decision?)

  • 김준영;박진경;이봉규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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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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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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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발표되었던 폐쇄적인 Apple의 새로운 Software Development Kit(SDK) 정책으로 인해 Adobe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AppStore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반독점행위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Department of Justice(DOJ)와 Fair Trade Commission(FTC)에 반독점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있었다. 1998년에 있었던 Microsoft의 반독점 소송과 비교하면서 Apple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과연 Apple의 선택적인 iPhone과 iPad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프로그램 지정이 반독점적인 상황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양면시장적 성격 때문에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든 Apple의 iPhone이 휴대전화시장 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독점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Apple은 자발적으로 SDK개방정책을 새롭게 발표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OJ, FTC 등 미국의 규제기관들이 성급하게 끼어들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면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이해관계에 해가 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신중함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dobe가 소비자와 개발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Apple을 공격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Apple이 반독점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행위에 의한 피해를 플랫폼의 양쪽에 있는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겪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분석에 근거한 결론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 다이제스트 - 대법원 공정거래 사건 판결 요지 2011. 9. ~ 10.

  • 윤인성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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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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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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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대법원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기간 동안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들을 제외하고도 약 10건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중 침대회사들의 가격표시제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두344 판결,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DRM 탑재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대형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간섭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8522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판례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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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서의 지리적 시장획정 문제

  • 신동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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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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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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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리적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 국제시장의 정치, 경제적 복잡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반경쟁적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위험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가 진전되고, 특히 IT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지리적 관련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리적 시장범위가 독일국내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아예 입법화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시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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