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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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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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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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교육 시장의 변화 ; 1. 평생 교육법 및 시행령 공포(1995. 9. 5. 평생교육법 선포, 2000. 3. 13 평생교육법 시행령 공포, 200. 3. 31 평생교육법 시행 규칙 제정), 2. 교육 시장의 변화 과외금지 위헌 판결; 30조원 사교육 시장 부상, 온라인 가상 대학 증가 ; 대학 컨소시엄(OCU, KCU, KDU, SDU 등), 가상대학(16개교 81개 과 설립 신청), 직장 내 가상대학(삼성 반도체 공과대학 2개학과).(중략)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 유럽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한 제도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채권 전자거래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선 채권 전자거래 시스템(Electronic Trading System, 이하 ETS)의 영업행위가 원칙적으로 증권 중개업의 관점에서 규제된다. 이러한 방향의 규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 및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다양한 형태의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현행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은 주식 및 선물거래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되 채권거래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유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은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채권 ETS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기능을 피할 수 있다. 넷째, $\ulcorner$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lrcorner$ 15조 2항이 채권거래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ulcorner$증권거래법시행령$\lrcorner$ 84조의27 6항은 삭제되어야 하며, 대신에 증권거래법은 채권 ETS의 활동 범위와 요건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 채권 ETS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증권업자의 중개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권 ETS의 중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거래소에 준하는 보고, 공시 및 감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 ETS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명성 강화, 시장분할 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는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구조(市場構造)의 정확한 계측(計測)은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연구(硏究)나 경쟁촉진정책(競爭促進政策)의 수립(樹立)과 집행(執行)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장구조지수(市場構造指數)들의 속성(屬性)과 특징(特徵) 및 지수상호간(指數相互間) 관계(關係)를 수리적(數理的) 통계적(統計的)으로 분석(分析)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핀달(H)지수(指數)가 현재 이용되는 상위(上位) k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CR_k$)이 갖고 있는 단점(短點)들을 극복함으로써 시장구조(市場構造)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導出)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독점규제법시행령(獨占規制法施行令)"에서 규정하고 있는 $CR_k$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 선정기준(選定基準)을 H지수(指數)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정대상품목(指定對象品目)의 변동(變動)을 모의실험(模擬實驗)을 통해 검토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4월 18일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본 틀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과 허가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2008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규제정책이나 IPTV의 성장에 비해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IPTV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융합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PTV 가입자는 496만 가구, 매출액은 1조 2,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을 주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미디어 융합을 촉진.발전시킬 것이다. 4G와 NGN 기반의 신규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과 규제프레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Kim, Keun-Hwan;Shim, We;Kang, Jong-Seok;Park, Hyun-Woo;Moon, Yeong-Ho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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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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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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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ransactions activation of intangible assets has become became a key factor for corporate survival and successful business in the knowledge economy. Thus, demand in correctly valuating technology has increased. The market approach is the reliable method because of the premise that the market value of an asse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ices of comparable, competitive ones. However, it can be practically impossible in many cases because it is hard to find identical transactions, which are generally closely guarded business secrets. As a result, most of technology valuation is conducted by the income approach and this approach is used to derive estimates for such unobserved variables. In September 2011,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nacted a law for operational guideline standards for technology valuation to encourage the domestic technology valuation market. The enforcement recommended that the market approach have precedence over other approaches. If this approach cannot be applied, then the valuator should writing that he used other approaches. In practice, it is hard to know whether or not information about comparable transactions exists. The proposed process provides valuators to assess suitability for practical use of market approach through the observation process of technology transactions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t offers them the opportunity to gain validity when using other approach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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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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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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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article highlights the issues and problems in the revise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11(Fostering of certified sports leaders) and Article 11-2(Designation, etc. of qualifying examination institutions and training institutions) that wer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s and Ordinances of the Ministry to implement the acts, July. 4, 2014. The national certification that was introduced to promote job career and to effectively manage human resource is forming a strong link with the education and labor market. Given the numerous human resources majoring in sports and exercise of the higher education and as they are providing them with professionalization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ticle 8-2(offering certification for any person aged over 18 years old) should be omitte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ticle 12(Training course) that requires 90 hour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should be revised to a few hours of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every year.
본 논문은 지난 1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되고, 이에 추가적으로 성과조건부주식(일명 이하 RSU: Restiricted Stock Unit)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2024년 7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RSU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실효성을 담보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추가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RSU가 어떻게 기존 다른 주식보상제도와는 다르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치가 가능하도록 도모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현재 도입예정인 RSU 법률안에 대해 주요법률적 쟁점을 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현장 관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도입예정인 RSU 법률안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우수한 인력유치라는 도입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의 주요 관련 이해그룹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인 RSU 세부도 입방안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도입예정인 RSU가 우수한 인력유치가 절실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유주식을 활용해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견인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즉, 향후 예정되어 있는 RSU의 대통령 시행령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존 주식보상제도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성장하며,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의 우수인력 유치수단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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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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