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Published : 2014.12.01

Abstract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