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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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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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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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근 항만을 비롯한 연근해에 해상교량이 계획되어 다수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수행되고 있다. 해상교량의 안전진단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주경간장에 따른 항로 폭이 될 것이다.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선박을 대상선박으로 하느냐, 대상선박의 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해상교량의 시설한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 해상교량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삼산 연육교의 대상선박은 대상해역을 통항하지 않은 유도탄고속함(570톤)과 통항빈도가 거의 없는 예인선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둘째, 사양-와교의 대상선박은 통항한 적이 없는 여수해양경찰서가 보유한 최대선박인 640톤급 517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해상 교량의 시설한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인가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면제 사업인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건의 해상교량의 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진단대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통일된 선박 및 선박의 제원에 대한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안전진단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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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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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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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06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1년 기준 국내에는 약 6,000여개 이상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치형에 비해 자연형이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에 있어 LID는 토지이용기법을 통해 우수 유출과 오염원 유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단위시설 적용기법에 비해 계획적인 요소가 강해 적용 확대 및 의무화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LID 기법은 기존 장치형 시설에 비해 계획기법의 측면이 커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처리효율 계량화가 어려워 오염총량제와 연계된 오염부하 삭감효과 인정이 곤란해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은 국내의 제도적 여건 및 LID 기법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처리효율 정량화를 위해 기존 농도 위주의 처리효율 개념을 벗어나 유량 개념의 처리효율 산정이 필요하다. 즉,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외부에 유출없이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경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로 제안한 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과 유량개념의 처리효율 산정방안이 도입된다면, 보다 조속한 시일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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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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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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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조사 수준의 재해저감시설 계획을 위한 지역구분을 시행할 때 지형자료 등 최소한의 자료만으로 객관성이 높고, 수문학적으로 의미있는 지역구분이 설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내배수 침수재해와 관련하여 기존의 치수계획이 빗물펌프장 등 일부 구조물에만 한정되어 해당 홍수방어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유역내 저류지, 빗물 탱크, 침투시설 등의 다양한 내배수 홍수분담시설의 설치 및 그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고 피해원인 및 양상이 다양해지는 도시유역의 내배수 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지역의 확인 및 관련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지역구분의 방안에 대한 연구가 최근들어 강조되고 있다. 내배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유역을 지형특성 및 재해저감 시설의 입지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 유수, 저지지역의 구분 방안을 검토하였다. 저지지역 설정을 위한 기준으로 평균침수심을 활용하였고, 아울러 유수지역과 보수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습윤지수를 활용한 지표의 포화여부와 한계경사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지역구분 결과는 내배수 재해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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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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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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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비가림 시설은 단순한 재배시설로 시공이 간편하며 경제적이며 보은-난방이 불필요한 하절기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간이시설은 단순한 형태이면서도 기본적으로 실내 온도가 재배작물의 생육한계 온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강우 차단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절기 강풍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수한 환기특성과 적절한 작업성을 유지하면서 강우차단효과를 가질 수 있는 효율적인 간이시설의 형태 개발이 필요하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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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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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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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해상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항만시설 확충사업과 기존시설의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한계로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만성적인 하역능력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There are diverse barriers such as limits to space, time, economy, technology, institution, and etc. in remodeling construction compared to new construction and it needs to overcome such limits. Consequently, for effective performance of construction, planning and application fit for remodeling characteristics shall be made available in time and various studies into remodeling for each construction category are necessary to achieve this. Taking these into account this study conducted research of the followings to draw out necessary steps for planning and application of fire protection facilities in remodeling, to overcome various barriers that may arise during any project operations, and to provide useful materials for construction of reasonable and effective fire protection system.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사용할 대상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 시설을 이용할 주요대상은 인간과 차량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성분석은 교통공학의 연구분야에서 기초지식이 된다. 교통운영은 물론 교통시설의 설계와 설치에 관련하여 차량의 물리적인 특성과 한계, 사람 특히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행태 분석은 시설 사용시의 소통측면과 안전측면에서 볼 때 필수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장에서 다루는 주요과제는 차량의 특성 중 정태적인 특성과 운동에 관한 기초이론, 운전자의 행태 및 보행자의 행태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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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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