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만을 비롯한 연근해에 해상교량이 계획되어 다수의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수행되고 있다. 해상교량의 안전진단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주경간장에 따른 항로 폭이 될 것이다. 해상교량의 형하고와 항로 폭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선박을 대상선박으로 하느냐, 대상선박의 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해상교량의 시설한계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되고 있는 해상교량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삼산 연육교의 대상선박은 대상해역을 통항하지 않은 유도탄고속함(570톤)과 통항빈도가 거의 없는 예인선열이 이슈가 되고 있다. 둘째, 사양-와교의 대상선박은 통항한 적이 없는 여수해양경찰서가 보유한 최대선박인 640톤급 517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해상 교량의 시설한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업인가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면제 사업인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건의 해상교량의 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진단대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통일된 선박 및 선박의 제원에 대한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안전진단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댐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일반 공공 시설에 비해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이러한 댐 시설은 준공 후 30년에서 5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 많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의 노후화 및 시설 관리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존 국내 외 연구를 살펴보면 시스템 도입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다: (1) 다양한 고용량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2) 댐 준공까지의 기존 정보를 효율적으로 열람 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 (3) 댐 관리 대장 시스템 등. 그러나 근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시스템 도입 조차 사람의 운용, 재료 및 설비의 구매, 그리고 시스템의 운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이 근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조달의 관점에서 국내외 댐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 절토비탈면은 이상 기후 및 건설공사의 증대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장마철 및 태풍으로 인해 비탈면의 붕괴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비탈면의 설계기준은 암반의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주로 암반의 굴착난이도를 토층,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탈면 절취경사를 결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단순히 암석의 강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암석의 공학적 특성 즉, 암반내 불연속면 방향성, 연속성, 충진물질, 마찰각, 풍화속도 등의 영향으로 공용후 비탈면 구배의 재조정 및 보강이 빈번하다. 국내외 절토비탈면의 설계기준은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었으며 비탈면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기준은 도로와 철도 설계기준에 일부 반영되어 있을 뿐 항만, 댐, 택지조성 등 기타 시설 설계기준에는 비탈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표준적인 비탈면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지침이 등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6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가 협동으로 연구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2006년도에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 수립되었다. 이 설계기준은 건설공사에서의 기존 상이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동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반의 조사에서부터 대책공까지를 막나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비탈면붕괴 빈번함에 따라 과거 적용되어 왔던 이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특히 상부 토층 및 풍화암 구간에서 많은 설계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해 많은 보강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006년도 정리된 기준은 과거에 적용하여 온 유기시의 안전율 조건을 Fs > 1.1~1.2을 적용하였던 것을 Fs > 1.2로 통일하였으며 지하수위 조건은 지표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지하수위 조건은 풍화암 및 토층의 경우, 과거 지표면에 -3m를 적용한 시기가 있었으나 지표면에 지하수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방법이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풍화암 및 토층에 적용되어 온 지반강도 정수가 과거 적용한 값보다 최근에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하수위 적용문제로 현재 지표면에 지하수위를 두어 안전율을 감소시키는 문제로 이는 최근 들어 많은 연구기관에서 강우시 간극수압의 증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침투수 해석은 현행 기준에도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FS > 1.3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해석에서는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안전율이 과거에 주로 적용된 Fs > 1.1에서 Fs > 1.2로 상향 조정되어 우기시의 설계안전율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이 추후에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도시의 광역교통문제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심진입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자가용승용차 이용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현재 환승체계 및 시설은 교통수단간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환승 소요시간이 길며 이동 동선이 복잡하고 환승시설간 안내체계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기반시스템인 환승체계 및 시설의 구축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수단 간의 환승이 직접 이루어지는 승하차시설과 편의시설 및 보행시설 등 각 시설에 대한 기존설계기준을 이용하여 환승시설의 설계분석을 전산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각종 시설 설계 기준을 개별적 또는 통합적으로 설계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분석 tool의 개발은 실제 환승센터의 설계 시 업무의 정밀성 및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다.
현재 국방부는 주요 핵심 시설에 대해 EMP 방호 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방호 시설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 EMP 방호 시설은 장비 운용 중 방호 성능이 감소하여도 감소 현상을 알지 못하다가 EMP 공격을 받게 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EMP 방호 시설에 대한 정비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방호 시설에 대한 성능 감소 여부를 평상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비 유지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EMP 방호 시설 정비 유지에 필요한 정비 유지 기법을 미국 EMP 방호 시설 군사 규격 MIL-STD-188-125의 정비 유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EMP 방호 시설 정비 유지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주요 내용은 EMP 방호 시설에 대한 정비 개념, 정비 매뉴얼 구성, 정비 유지 단계(예방 정비, 고장 정비, 창 정비)의 업무, 교육/훈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시설재배에 있어 재배작형 및 육종방법의 다양화와 새로운 병해, 연작에 따른 토양병해 농약의 과용과 연용으로 인한 약제내성균 출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토양병해는 연작연수가 증가할수록 병원균의 증가와 축적을 조정하여 연중 문제가 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병 발생 전에 식물체를 건강하게 재배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잘 조절하여 예방차원에서 합리적인 시설환경관리와 각종 작물병해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선택한 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병해관리의 기본이다.
최근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기상이변에 따른 수위조절을 위하여 다량의 수문을 일시에 개방하는 사례가 지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를 위한 취수시설이 최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됨에 따른 취수시설 내 공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현상으로 인해 수시설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2차 재해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취수시설 공기관 설계기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동현상을 방지하고 홍수량을 적절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공기량산정식이 필요하다. 공기관 단면결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필댐)의 구조설계 부분에 정리되어 있지만 이는 이수측면에서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취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취수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취수시설 적정 공기관 설계를 분석하여 향후 신규, 개보수 및 현장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동현상 및 공기관 설계를 위하여 현장조사,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을 병행하여 문석하였다. 그 결과 취수탑의 형상변수와 수위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변수가 소요공기량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게이트 개폐율을 증가시킬수록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며, 약 80%의 개폐율에서 소요공기량이 최대가 되었다. 방수로 직경이 증가하면, 공기관 입구와 끝단의 압력차가 감소하여 소요공기량이 감소하고, 수위가 증가하면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공기량 산정식은 취수터널에 연직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6가지 흐름의 형태에 따라서 $/Q_w=0.04(F-1)^{0.85}$, $Q_a/Q_w=K(F-1)$, $Q_a/Q_w=0.014(F-1)^{1.4}$, $Q_a/Q_w=0.015(F-1)^{1.4}$의 관계식 중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기관에 유입부의 허용부압은 수두로부터 1.0m이하로 하고, 공기관 내 풍속은 $45^m/s$를 기준으로 최대 $90^m/s$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정보체계(GIS)에 의한 도면중첩방법은 지도화된 명목척도의 기준들에 대하여 적합한 위치를 찾는 문제에는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다수의 불명확한 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에, 다요소의사결정(MCE)기법은 다수의 결정요인을 가진 복잡한 위치결정의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GIS와 MCE의 결합에 의한 접근방법은 다수의 결정요인을 가진 적지분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김해 대청공원 집단시설지구의 위치선정과정을 사례로 소개하였다.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전부 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도 상당히 강화되었다. 하지만, 일부 기존시설의 경우 시설기준 준수가 어려운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지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2년(2017-2018)간 취급시설 중 민원(1,087건)이 가장 많았던(2017:117건, 2018:83건) 방류벽에 대한 선행연구, Flacs 시뮬레이션, 국내·외 기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재 가동 중인 기존시설에 한하여 방류벽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 대체방안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거나, 공사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로 법적인 규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또는 중소기업의 안전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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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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