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공사(Design-Build)는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적합한 대안의 하나로서 현재 정부발주공사는 물론 민간에서까지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건설계약방식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 중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관행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시공자가 설계자를 고용하여 설계자를 시공자 조직의 일부로 예속시킨 후 시공자가 설계조직에게 관리자를 파견하여 설계업무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시설계자로 선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설계자의 입지가 좁아져 양자간의 교류가 불량하고 대형공사에서 설계기술 발전에 많은 저해소요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조명해 보고 이러한 상호 관계를 개선시킬 기본 요소와 함께 이들 조직을 중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중간 협의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현행 체제 속에서 양자의 관계를 개선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발생원인과 시공자의 클레임 이동에 착안하여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의 방식과 비용부담률이 분쟁발생에 관한 기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 모델을 클레임에 관한 DAB/DGB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자의 조정에 있어서 과오의 확률을 작게 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급속한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의 계약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연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누수 균열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설계, 구조 시공, 재료(콘크리트), 방수, 품질 및 안전의 관련 전문가는 여러 가지 이견을 말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계하는 발주자, 건축주, 사용자, 시공자의 입장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발주자(건축주 등)는 시공자에게 누수 균열은 하자이므로 무조건 보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언론 포함)가 문제를 제기할 때(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기술자는 콘크리트의 누수 균열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완벽한 시공 및 보수는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누수량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도록만 관리할 뿐이라고 말하고, 또한 지하 구조물의 누수 균열은 피할 수 없어, 누수를 시각적으로 가리기 위한 보호벽을 쌓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기술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무조건 누수균열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언론에 구조물 누수의 문제가 수시로 보도되어 관계자 및 관련 건설기술자들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되고 있음을 볼 때 적당히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중략)
제출된 입찰서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개봉하며, 입찰자의 명칭과 입찰금액이 함께 공표된다. 감리자는 입찰서가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요구된 자재 및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입찰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입찰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낙찰(계약)수여에 관해 추천을 한다. 발주자는 낙찰된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해 시공자가 작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시공자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제출하고, 입찰보증서(Tender Bond)를 반환 받으며, 계약체결을 완료한다.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의 생산과정과는 달리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모여 프로젝트 성공이란 하나의 목표아래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를 진행하므로 한 프로젝트마다 일시적인 팀워크가 형성된다. 다양한 참여주체들은 건설공사의 단계별 역할이 다르며, 업무 및 이에 따른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있다. 건설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의 최적화를 위하여 CM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따라서 CM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요 참여주체(발주자, CMr, 설계자, 시공자)의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CM제도가 도입된 이래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CM성과측정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발주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항목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M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건설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주체인 발주자, CMr, 설계자, 시공자의 균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성과측정 항목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자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주체인 4자(발주자, CMr, 설계자, 시공자)의 협력관계를 살펴본 뒤 각 주체에 따라 성과항목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성능발주방식은 발주자가 건축물의 요구성능만을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시공자가 자유로이 재료, 기술, 공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발주방식으로, 공사의 입찰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기술제안을 널리 모집 심사하여 경쟁참가대상을 결정한 후,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기술제안형 입찰과 시설물 준공이후 일정기간 동안 미리 결정한 일정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능체계의 미비, 발주자의 성능에 대한 무지가 성능발주방식의 활용 저해요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CRS기법을 사용하여 성능체계를 구축하고,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공동주택 성능표시 제도를 활용한 발주자용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를 제안한다. 요구성능 체크리스트는 발주자와 시공사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일종의 증거자료로 계약 등의 프로젝트 절차 수행이 수월해진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해 12월 4일 공포되었다. 도시가스 배관 중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인입관(引入管) 공사 및 단순연결 공사 등 짧은 구간의 배관공사는 상주시공감리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상주시공감리는 전공정(全公定)시공감리로, 일반시공감리는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용어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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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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