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시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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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시간제근로: 유연성과 성평등의 긴장 속 공존 (Part-time Work in Sweden: The Coexistence in Tension of Flexibility and Gender Equality)

  • 김영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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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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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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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시간제 근로: 기혼 여성의 일에서 보편적 유연근로로의 변화? (Part-time Work in the UK: From Married Women's Work to Universal Flexible Work?)

  • 우명숙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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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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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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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제근로에서 자발성과 일자리 만족 (Voluntary Choice of Part-time Work and Job Satisfaction)

  • 성지미;안주엽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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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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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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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 노동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용의 주축이 서비스업으로 상당히 이전되었음에도 시간제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시간제근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간당 임금, 저조한 사회보험을 포함한 부가급부,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이라는 부정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누가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가와 시간제 일자리는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써 시간제근로가 괜찮은 일자리로서 전일제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 중 16~64세 임금근로자 3,971명을 이용한 분석은, 예상대로 청년층, 기혼 여성,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서는 시간제근로 선택의 자발성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남성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제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 전일제근로에 대한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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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항공기승무원의 근로시간 규제 (Regulation of the Working Hour of Flight Crew in Germany)

  • 최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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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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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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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항공운송산업의 선진극인 독일에서는 1994년 새로 제정된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에서 통상 8시간을 1일 최대근로시간으로 규정하여 1주일간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근로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법에서는 1일 근로의 종료에서 다음 근로의 개시까지는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1일 동안 사용자의 지휘하에 놓이는 시간의 상한을 13시간으로 제한하는 독특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법 제5조, 제7조, 제14조, 그리고 제15조에서는 항공기승무원등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점포영업시간법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라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인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2차 볍규명령(2.DV LuftBO)에서는 개별 항공기승무원의 블록시간,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해 자세한 제한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차를 고려한 휴식시간 부여기준 연장이라든가 최대비행근로시간을 1일 2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승무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운송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방식은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항공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일반 업종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항공기승무원들의 근로특정을 고려한 항공법의 규정을 중첩적으로 준수하여야 함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도입할만한 우수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제정될 JAR 부속서 Q에도 반영되어 유럽국가 모두에 적용되어야 할 우수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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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40-hour Work Week System on Leisure Life of Workers)

  • 김유선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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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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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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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시간제 근로 및 성별에 따른 개인의 삶의 만족도 분석 -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이용하여 - (The Effect of Part-time Work on the Satisfaction of Personal Life - Using Seoul Survey -)

  • 김재원;임업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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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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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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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등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하는 등 유연근로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시간제 근로는 일과 개인의 삶을 병행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보유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전일제 근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제 근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유형-성별의 교차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전일제 여성, 전일제 남성, 시간제 여성, 시간제 남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 여성 근로자가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전일제 남성 근로자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과 지침-건설공사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 업무처리 지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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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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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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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 되고 있다. 주40시간제 적용은 지난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고 있어 주40시간제의 효과적인 적용 및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해 적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를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령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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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재 ⑳ -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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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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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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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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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요인과 노후준비 (Determinants of Part-Time Work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of Older Women)

  • 김소희;박미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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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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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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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 실태와 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중고령 여성 중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에 따른 노후준비수준 비교를 통하여,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 개인 및 가구자료에 직업력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직전 일자리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이 노후준비수준 항목 중 가구소득, 임금소득, 공적연금 측면에서 전일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중고령 여성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과 임금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고용보호 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연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서의석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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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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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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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