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추수의 제4위질병시 혈액 및 제1위액의 전해질치 변화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산 양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식위좌측전위, 제4위우측전위 및 제4위염전을 유발시켰다. 혈청내 $Cl^{-}$치는 제실킨좌측전위, 제4위우측전위 및 제4위염전 모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4위우측전위 및 제4위염전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혈청내 $K^{+}$ 룽도는 제4위좌측전위 및 제4위우측전위에서는 실험 120시간 이후부터 감소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제4위염전에서는 24시간 이후부터 심한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혈청내 $Na^{+}$치는 제4위좌측전위 및 제4위우측전위에서는 각각 48시간 및 72시간 이후부터 감소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제4위염전에서는 24시간 이후부터 유의한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제1위내 $Cl^{-}$치는 제4위좌측전위 및 제4위우측전위에서는 48시간 이후부터, 제4위염전에서는 12시간 이후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경향을 나타내었으나 $K^{+}및Na^{+}$농도는 유의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았다.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영국의 시간제 근로의 특징과 그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지원이 낮은 영국에서는 시장주도의 시간제 활용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시간제 근로는 영국 취업 여성의 4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특히 기혼 여성들의 주요한 일자리이다. 시장의 역할과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영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주 주도의 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성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들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국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는 변화가 있었고, 시간제 근로를 기혼 여성을 위한 제한적 일자리로부터 보편적 유연근로로 변화시키려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합적 해결방식보다는 개별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개인화된 해결방식으로 영국이 접근함으로써 여성들의 고용패턴, 그리고 시간제 근로의 질적 성격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 실태와 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중고령 여성 중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에 따른 노후준비수준 비교를 통하여,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 개인 및 가구자료에 직업력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직전 일자리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이 노후준비수준 항목 중 가구소득, 임금소득, 공적연금 측면에서 전일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중고령 여성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과 임금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고용보호 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등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하는 등 유연근로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시간제 근로는 일과 개인의 삶을 병행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보유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전일제 근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제 근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유형-성별의 교차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전일제 여성, 전일제 남성, 시간제 여성, 시간제 남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 여성 근로자가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전일제 남성 근로자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제방 붕괴시 홍수파가 제내지에서 거동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 제내지에서의 범람형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제내지 지형 및 구조물과 초기 제내지범람상태, 하도형태, 홍수수문곡선, 제방붕괴시 붕괴면 경사 및 붕괴시간 등 많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방붕괴폭과 붕괴지속시간에 따른 홍수파의 형태, 유속, 수심, 방향 등의 일반적인 법칙성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수조의 전체 크기는 가로 30m, 세로 30m이며, 수조 내부에 제내지, 제방, 하도를 제작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는 폭 5m, 길이 30m이며, 제내지는 폭 28m, 길이 24m이다. 하도와 제내지의 하상은 수평이며, 시멘트 모르타르로 표면을 처리하였다. 제방붕괴 재현장치는 최대붕괴폭 4m, 높이 0.6m가 되도록 하였으며, 하도의 중간지점에 설치하였다. 하도에서의 초기수심은 $h_o$이며, 제내지는 건조상태이다. 제방붕괴장치의 개방속도는 $0{\sim}18cm/sec$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실험결과, 제방붕괴폭과 제방붕괴지속시간은 제내지에서의 홍수파 전면(wave-front)의 이동속도와 제내지에서의 시간별 수심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내지에서의 최대수심은 제방붕괴폭과 제방붕괴 지속시간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노동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용의 주축이 서비스업으로 상당히 이전되었음에도 시간제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시간제근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간당 임금, 저조한 사회보험을 포함한 부가급부,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이라는 부정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누가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가와 시간제 일자리는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써 시간제근로가 괜찮은 일자리로서 전일제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 중 16~64세 임금근로자 3,971명을 이용한 분석은, 예상대로 청년층, 기혼 여성,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서는 시간제근로 선택의 자발성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남성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제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 전일제근로에 대한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까지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됐으나 이번 7월부터는 대부분의 인쇄사 및 관련업체들이 포함되는 5인 이상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직 정규직 4대보험 미신고자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40시간 근무제가 무엇이고 인쇄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시간제, 전일제 등 근로형태가 오래 지속되는지 아니면 근로형태간 이동이 활발한지를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추정을 통하여 살펴보고,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태적 다항로짓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 추정결과 시간제와 전일제 상호간 이동성이 최근 낮아지면서 각 근로형태의 상태의존성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간제일자리는 전일제와 미취업 사이에서 근로형태간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디딤돌 또는 쉼터의 역할이 약화되고 전일제 외에 노동시장 참여 옵션을 제공하는, 전일제와는 구분된 추가적 일자리형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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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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