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2013년도에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배출한 학교들의 상당수가 이전의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착안,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마이스터고 정책의 초기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취업률이라는 양적 측면, 시간당 임금과 노동시장 정착 의도라는 질적 측면에서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마이스터고 정책은 졸업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노동시장 정착 의도를 높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만 마이스터고 정책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마이스터고 정책의 순 효과성을 추정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부업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5세부터 65세까지의 유배우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업 참여율은 1.4% 정도이고, 부업 참여자들은 주업에서 주당 40시간, 부업에서 20시간 등 주당 총 60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 참여에 대한 고정효과 로짓 모델의 추정 결과에서는 주업의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이 부업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업의 일자리 안전성이 하락할수록 부업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업의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주업의 근로시간은 부업의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업의 임금은 부업의 근로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흥미롭게도 부업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부업의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부업 근로자들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30~40대 남성 임금에는 신장 프리미엄(height premium)이 존재한다. 키가 1cm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1.5%씩 상승한다. 이 추정치는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으로 대표되는 가족 특성(family background)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키가 건강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라는 가설도 기각된다. 키가 직종 선택에 영향을 주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다. 키가 대학진학 등 학력에 영향을 주어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30대의 신장 프리미엄의 추정치는 영국의 추정치와 유사하다.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4년 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한 임금자료 DB 즉,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1,231.357명 중 본 연구는 확인이 가능한 1,221,0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91.3%는 여성, 41.0%가 50~59세였다. 전체 자격취득자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4.8% 수준에 불과하였다.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약 73.2%가 현 직장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이며, 이들의 임금은 입소시설의 경우 월 129.2만원(처우개선비 포함 139.1만원), 재가기관의 경우 시간당 6,421원(처우개선비 포함 7,046원)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을 보다 구체적이며,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을 구분한 분석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환경이 근로자의 객관적 주관적 보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노동시장에 나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환경과 보상지표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나쁜 근로환경을 대표하는 위험성은 임금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보상만족도와는 부(-)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자들은 나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물리적인 위험요인보다 정신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대 보상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엄밀한 성장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취업자수 및 인적 물적 자본스톡 뿐 아니라 취업자의 평균 취업시간 및 취업시간 변화에 따른 노동능률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간별로 발표되고 있는 주당 취업시간별 취업자수 통계에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여 총취업자의 단위 기간당 취업시간의 분포를 추정하고, 임금통계를 이용하여 단위 기간당 취업시간 변화에 따른 노동의 능률변화패턴을 추정한 후, 이를 결합하여 1963~2003년 기간중 총취업자의 주당 취업시간과 노동능률지표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주당 취업시간이 40시간일 때에 노동의 능률이 최대화되며, 1963~2003년 기간중 노동능률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은 0.14%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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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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