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임금은 증가했다.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월임금총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 임금과 출산율의 관계를 미국자료(NLSY79)를 통해 분석하였다. 여성임금은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역할충돌을 완화하는 기제로,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의 관계를 보인 경우는 대졸여성의 자녀수와 그녀의 2년 전 시간당 임금의 경우 뿐이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의 관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산형 위험모델을 통한 분석결과, 이러한 관계는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출산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오히려 출산을 늘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기대되는 고등교육을 바진 여성에게서만 임금상승이 역할 충돌을 완화하는 작용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금상승의 의미가 저학력 여성에겐 대체효과가 더 크고, 고학력 여성에겐 소득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출산을 미룬 대졸여성들에겐 노동시장에서 성공이 출산에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 글은 노동시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분포 및 추이를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노동시간을 주변적시간제, 시간제, 표준노동시간, 장시간으로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상대분포를 비교한 결과, 소득 하위 20%는 주변적시간제 내지 시간제일자리에,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 60% 가량이 장시간 노동에, 상위 20%는 표준시간노동에 종사하였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단시간-저소득의 유형I,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II,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III으로 계층화된다. 노동시간 유형에 대한 패널 다항로짓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단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의 유형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이 확인되었다.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비정규직 비율, 직업군, 연령대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중위소득 60%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경제위기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한 이로 인한 교육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위기 전인 1996년도 임금자료와 2000년도 임금자료 각각을 직업사전과 비교함으로서 1996년도의 과잉학력률과 2000년도의 과잉학력률을 인적 속성 및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 직종 그리고 사업체 규모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과잉학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희귀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이후 과잉학력이 보다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이러한 변화가 교육 투자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기 위해 각년도 과잉학력자의 시간당 임금과 적정학력자의 임금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경제위기가 투자 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력과잉자의 시간당 임금이 적정학력자의 임금보다 여전히 높았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임금 차의 폭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2002년도 자료로도 분석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헤크만 2단계 추정법(Heckman's two stage estimation) 모형을 통해 분석대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선택을 결정하는 조건부 기댓값을 통제한 후, 소득분위에 따른 자녀양육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계층(10분위)과 고소득계층(90분위)을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자녀를 한 명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낮아지는 결과, 즉 Family gap이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시간당임금이 낮아지는 Family gap이 발견되었다. Family gap은 자녀가 하나 있는 경우와 둘 이상 있는 경우 모두 소득계층 25분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불평등과 여성 간(間)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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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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