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항문에서 5cm 이내에 위치한 하부 직장암 환자들에서 항문 괄약근 보존율, 병기 강하율 등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 시행 후에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의 예후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원격전이가 없는 직장암으로 진단 받고 1995년 1월 1일부터 2004 년 9월 30일 사이에 단국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 37 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환자들은 종양이 하부 직장에 위치하여 수술시 항문 괄약근 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상 환 자들은 방사선치료 전에 병기결정을 위한 검사들을 시행하였고 50.4 Gy/28 회의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후 약 1 개월에 조직검사를 포함한 병기결정을 위한 검사들을 다시 시행하였다 수술은 25명의 환자에 서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 종료 후 약 6 주경에 시행하였다. 증상이 호전된 후에 수술을 거부한 12 명은 주의 갚게 경과관찰을 하였다. 결과 : 병기 재평가 검사 소견 및 수술 후 병리소견을 종합할 때 전체 37 명 중 T 병기가 강하된 경우는 21 명 (56.8%), N 병기가 강하된 경우는 12 명 (32.4%) 이었다. 방사선치료 후에 수술이 시도된 환자 25 명 중 24 명에서 병소의 근치적 절제가 이루어졌다 이 중 11 명에서는 복회음부절제술, 7 명에서는 하전방절제술, 6 명에서는 국소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4 명 모두에서 절제연 음성의 한전절제가 이루어졌고 절제가 이루어진 환자들의 항문 괄약근 보존율은 13/24 (54.2%) 였다 환자의 거부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환자 12 명 중 6 명은 임상적으로 완전관해의 소견이었고 조직검사에서도 암세포가 없었던 환자들이었는데 그 중 4 명이 30 개월 이상, 1 명 이 12 개월 이상 무병상태로 경과 관찰되고 있으며 1 명만 7 개월만에 국소재발이 확인되었다 반면 부분관해의 소견을 보이고 수술을 거부한 환자 6명 전원은 추적관찰 중 사망하거나 원격전이가 확인되었다 결론: 하부 직장암 환자들에서 수술 전 화학방사선요법은 수술 시행환자에서 높은 비율의 괄약근 보존율을 보였다. 하부 직장암에서 임상적으로 완전관해의 소견을 보인 경우도 수술 시행이 원칙이지만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는 주의 깊게 경과 관찰을 하여도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목적 : 본 연구는 국소 진행된 식도암 환자들에 대하여 수술 전 동시병용 방사선-항암 화학요법을 적용한 치료 성적과 예후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식도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 전 동시병용 방사선 항암화학요법을 적용한 환자는 모두 68명이었다. 이들 중 원발병변이 흉곽 내 식도에 위치하고, 조직형이 편평상피암이며 임상병기가 T3이상 또는 Nl이상 또는 혈행성 원격전이 없이 절제 가능한원격 림프절에 전이가 국한되어있는 M1A/B병기이며 다른 내과적 질환이나 이차암이 없는 61명의 환자들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임상 정사 등으로 확인된 병변에 대하여 5주 동안 45 Gy를 조사하였고, 항암화학요법은 2주기의 5-FU (1,000 $mg/m^{2}/day$, days 1-4 & 29-32)와 Cisplatin (60 $mg/m^{2}/day$, days l & 29)을 방사선치료와 동시에 병용하였다. 수술은 방사선-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4{\sim}6$주경에 계획하였으며 53명에 대해 lvor-Lewis 술기와 2-영역 혹은 3-영역 림프절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57명이 예정된 방사선-항암화학요법을 완료하였고(93.4%) 수술을 거부하거나 수술 전 방사선-항암화학요법 중 질병이 진행된 8명의 환자를 제외한 53명(86.8%)에서 식도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중 49명(92.6%)에서 완전절제가 가능하였으며 38명(71.6%)에서 병기하강을 얻을 수 있었고, 17명(32.0%)에서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얻었다. 1명이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으로, 1명이 방사선 병용 항암화학치료 연관 폐렴으로 사망하여 치료 연관 사망률은 3.2%였다. 전체 61명의 중앙 생존기간은 30개월, 2년 및 5년 생존율은 각각 59.0%와 38.0%였으며 수술을 시행 한 53명의 중앙 생존기간은 37개월, 2년 및 5년 생존율은 각각 61.6%와 40.1%없고, 중앙 무병 생존기간은 24개월, 2년 및 5년 무병생존율은 각각 53.3%와 41.8%였다. 전체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는 수술 여부없으며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생존율이 단변량 분석(p=0.03)과 다변량 분석(p<0.01)에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의 생존율에 비해 높았다. 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변량 분석 결과 수술 전 임상병기가 IV병기가 아닌 경우, 수술 후 병리학적 완전관해를 얻은 경우 유의하게 생존율과 무병생존율이 높았으나 다변량 분석에서 의미 있는 예후인자는 없었다. 수술을 시행한 53명 중 5명(9.4%)에서 국소재발이, 10명(18.8%)에서 국소재발 및 원격전이가, 12명(22.6%)에서 원격전이가 발생하였다. 결론: 국소 진행된 병기의 식도암에서 수술 전 동시병용 방사선-항암화학요법으로 양호한 병기 하강률, 장기 생존율을 얻을 수 있었고 원격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수술 후 병리학적 완전관해를 얻은 경우에서 높은 장기 생존율을 보였다.
자궁 평활근육종의 경부림프절로의 전이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타 부위로의 전이 시에도 방사선치료는 드물게 이용되어왔다. 저자들은 자궁 평활근육종 환자에서 수술과 골반부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고 10개월 후에 경부림프절 전이가 발생하여 인접한 후두주위공간, 척추골, 척추관을 함께 침습하였기에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의 경험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전이된 종양은 수술이 불가능하여 방사선치료가 의뢰되었으며 총 6,000 Gy의 경부 방사선치료와 taxol과 carboplatin으로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전이 암은 점차로 크기가 감소하여서 거의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되었다. 환자는 경부 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후 8개월간 척수압박증상을 발생하지 않았고, 연하곤란은 회복되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광범위한 경부전이 암이 고선량 경부방사선치료와 화학요법에 좋은국소 반응을 보였기에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평활근육종 환자에서 이 두 가지 치료법이 고려될 수도 있겠다.
목적 :직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는 수술요법이다. 진행성 병변으로서 근치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전 보조요법을 통해 절제연이 음성인 근치절제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수술 전 방사선 및 항암화학 동시요법으로 근치 절제율을 높여 치료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향적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5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국소적으로 진행된 직장암으로 내원하여 수술전 병기결정 검사를 통하여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37명의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수술전 병기결정은 직장수지검사, 경직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을 이용하였다. 방사선 치료는 3 문 내지 4 문 조사식으로 총 45$\~$50.4 Gy를 시행하였으며, 방사선 치료 첫째 주와 다섯째 주에 항암화학요법(5-Fluerouracil, 370$\~$450 mg/m$^{2}$, IV bolus, 5 days; Leucovorin 20 mg/m$^{2}$, IV bolus, 5 days)이 동시에 투여되었다. 방사선 치료 후 4$\~$6주 후에 근치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전체 37명의 환자 중 31명에서 계획된 방사선 및 항암화학 동시요법 후 근치적 수술이 시행되었고, 나머지 6명은 환자 이해부족으로 치료가 중단 된 경우 4예, 치료중 진행성 병변(Peforation)으로 응급수술을 시행한 후 방사선 단독치료를 한 경문 1예, 그리고 1예에서는 방사선 및 항암화학 동시요법을 시행 후 수술하기 전에 폐전이가 발견되어 전신항암화학 요법만을 시행하였다. 결과: 계획된 치료가 시행된 환자 중 94$\%$ (29/31)에서 절제연 음성인 완전근치절제가 가능하였으며, 병리적 완전관해율은 6$\%$ (29/31), 임상적 완전관해율은 23$\%$ (7/31)이었다. 수술 전 병기 감소율은 68$\%$에서 관찰되었다. 수술은 2예에서 국소 절제술, 14예에서 저위전방절제술, 8예에서 복회음부 절제술, 4예에서 하트만씨 절제술, 3예에서 부분 내용제거술을 시행되었다. 치료와 연관된 급성 독성으로는 Grade III & IV의 백혈구 감소증 각각 4예(13$\%$), 2예(6$\%$)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미하였다. 결론: 국소적으로 진행되어 근치적 절제가 어려운 직장암에서 계획된 수술 전 방사선 및 항암화학 동시요법을 통해서 수술 후 병기 감소(68$\%$)와 높은 완전근치절제율(94$\%$)을 얻을 수 있었다. 치료에 따른 독성도 대부분 경미하여 좋은 순응도를 보였다. 나아가 이러한 치료를 통해 얻어지는 국소 제어율과 전체 생존율에 대해서는 향후 추적 관찰을 통해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목 적 : Wilms 종양은 진행된 경우에서도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의 병합요법으로 치료 성적이 우수하지만 방사선 치료로 인한 후기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행된 Wilms 종양(병기 3기, 4기)에서 수술 전 화학요법을 시행하여 종양의 완전 절제율을 높임으로써 방사선 치료를 생략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저자들은 1998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Wilms 종양으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 중 침 생검 후 수술 전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진단 시 3기, 4기의 환자에서 침 생검이 가능한 경우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vincristine, adriamycin, dactinomycin)을 12주간 시행 후 종양의 크기가 감소하면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완전 절제가 된 경우 방사선 치료를 생략하고 수술 후 화학요법(vincristine, dactinomycin${\pm}$adriamycin)을 시행하였다. 침 생검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었던 경우에는 먼저 수술적으로 종양을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연구기간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17례의 Wilms 종양 중 3기, 4기는 12례였고 이중 2례에서는 침생검이 불가능하여 먼저 수술적으로 종양을 절제하였고 침생검이 가능하였던 경우는 10례였다. 이들의 진단 시 정중 연령은 21개월(5개월-103개월)이었고, 진단 후 정중 추적기간은 31개월(9개월-44개월)이었다. 수술 전 화학요법을 시행한 10례 중 2례를 제외한 8례에서 수술시 병기가 1기로 하향화되었으며, 수술시 병기가 2기였던 1례와 함께 총 9례에서 종양의 완전절제가 가능했고 방사선 치료도 생략할 수 있었다. 이들 중 4례에서는 adriamycin도 치료에서 제외하였다. 종양의 완전 절제에 실패한 1례는 결국 사망하였고, 1례는 재발하였으나 강화된 항암화학요법과 수술로 다시 관해에 도달하여 현재 10례 중 9례가 무병 생존 중이다. 결 론 : 진행된 Wilms 종양에서 수술 전 화학요법을 시행하여 종양의 완전 절제율을 높이고 방사선 치료를 생략할 수 있었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후 화학요법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향후 생존율의 저하 없이 후기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 후각신경아세포종은 매우 드물고 치료 방법의 결정이 어려운 종양이다. 이 연구에서는 본 병원에서 시행한 후각신경아세포종의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정리하고 최근에 발표된 문헌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79년 6월부터 1997년 4월 사이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후각신경아세포종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4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가 포함되었다. 최초 진단 시 연령은 13세부터 77 세까지였으며 중앙값은 24세였다. 20명중 14명은 Kadish 병기 C였다.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수술과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의 다양한 조합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합으로는 수술과 수술 후 방사선치료 및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2예, 수술과 수술 후 방사선치료 6예, 수술전 항암화학요법과 수술 1예, 수술과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1예, 수술 단독만 시행 2예, 방사선치료전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3예, 방사선치료 및 방사선치료 후 항암화학요법 1예, 방사선치료 단독 3예, 모든 치료를 거부한 1예가 포함되었다. 결과 : 추적 기간은 2개월부터 n4개월사이로 중앙값은 40개월이었다. 5년 생존율과 10년 생존율은 각각 20%와 10%였다. 4명의 환자가 자료 분석의 시점까지 생존해 있었으며 이 4명중 한명은 근치적 수술과 수술 후 방사선치료 및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은 근치적 수술과 수술 후 방사선치료,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근치적 수술만 시행받았다. 결론 : 후각신경아세포종의 치료에는 첫 진단 시에 근치적 수술과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환자수가 적은 제한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치적 수술 등 국소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목 적: 직장암에서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는 수술 후 항암화학방사선치료에 비하여 치료 성적은 비슷하며 독성은 낮아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 시 병행한 항암화학요법 중 적정 요법과 적정 이하의 비적정 요법에 따른 치료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치료와 수술을 시행한 환자 중 수술 병리결과 확보가 가능하고 단일 제제 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전 골반에 41.4~50.4 Gy (중앙값, 45 Gy), 종양에 추가조사 0~5.4 Gy (중앙값, 5.4 Gy), 총 41.4~50.4 Gy (중앙값, 50.4 Gy)를 시행하였다. 적정군은 5-fluorouracil (5-FU) 500 mg/$m^2$/day를 방사선치료 첫 3일 동안과 5주 후 3일 동안에 반복 급속 정주 한 6명과 경구 capecitabine을 방사선 치료일에 사용한 6명으로 총 12명이었다. 비적정군은 동일량의 5-FU를 방사선치료 첫 3일에만 급속 정주한 31명이었다. 수술은 방사선치료가 끝난 뒤 40~71일(중앙값, 58일)에 시행하였고 36명은 하전방절제술을, 7명은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 과: 적정군과 비적정군 사이에, 치료반응 등급 3 이상의 치료반응(83.3% vs. 67.7%, p=0.456), 수술 전과 비교한 수술 후의 병기하강(75.0% vs. 67.7%, p=0.727), 주변절제연 2 mm 초과의 획득(66.7% vs. 83.9%, p=0.237)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병변의 위치가 항문에서 5 c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비적정군에서 괄약근 보존 수술을 시행한 비율이 적정군에 비하여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75% vs. 100%, p=0.068). 모든 환자에서 3도 이상의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 론: 비적정군에서 치료에 수반되는 독성은 낮았으나 모두 2도 이하였고, 항문에서 5 cm 이내에 위치한 직장암의 수술 시 괄약근 보존 수술률이 더 낮은 경향을 보여 적정 화학요법의 병행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목적: 수술 전 동시병용 방사선-항암 화학 요법의 초기 치료성적과 급성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6월부터 2002년 4월까지 T3또는 T4 병기의 직장암으로 진단 받고 완전절제가 어렵거나, 종양이 하부직장에 위치하여 수술 시 항문 괄약근의 보존이 불가능하리라고 예견된 40명의 환자에게 수술 전 동시병용 방사선-항암 화학요법을 적용하여 37명의 환자가 수술 전 치료방침을 완료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전 골반부에 일일 1.8 Gy씩 5주간에 45 Gy를 엎드린 자세로 조사하였다. 항암 화학요법은 경구 UFT와 Leucovorin (LV)(12명), 정주 5-fluorouracil (FU)와 LV (10명), 정주 5-FU 단독요법(일시 정주 10명, 지속 정주 5명)을 각각 시행하였다. 수술은 수술 전 치료 종료 후 4$\~$6주경에 예정하였으며 35명에 대해서 수술을 시도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수술 전 방사선-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순응도는 매우 높았. (92.5$\%$, 37/40). 수술 전에 간과 폐에 새로운 원격전이가 확인된 2명을 제외한 35명의 환자에서 절제수술을 시도하였고, 22명(62.9$\%$)에서 항문 괄약근의 보존이 가능하였으나, 2명(5.7$\%$)은 개복 후 절제수술을 포기하였다. 절제수술을 시행한 33명 중 30명은 육안적 완전절제를, 1명은 육안적 불완전절제를 시행하였으며 2명은 병리소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수술 및 병리소견에 근거한 병기하강률은 45.5$\%$ (15/33), 절제연 음성 완전절제율은 78.8$\%$ (26/33)였다. 수술 전 방사선치료 도중 급성 부작용으로 Grade 3$\~$4 호중구 감소가 4명(10.8$\%$)에서 발생하였다. 절제수술 후 국소 재발이 12.1$\%$ (4/33), 수술 전 치료방침 완료 후 원격 전이는 21.6$\%$ (8/37)에서 각각 나타났으며, 3년 생존율은 87$\%$였다. 결론: 직장암에 대한 수술 전 동시병용 방사선-항암 화학요법은 낮은 부작용으로 높은 수술절제율, 병기하강률, 완전절제율, 항문 괄약근 보존율 등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을 요한다.
목 적: 국소적으로 진행된 직장암환자에서 수술 전 동시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의 항문 괄약근 보존율과 병기 강하율 등을 분석하고자 후향적 임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직장암 환자 중, 병기가 T2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수술 전 동시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 받은 36명 중, 본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2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들은 수술 전 병기결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방사선치료는 CT를 촬영하여 치료계획을 세웠으며 매일 1.8 Gy로 주 5회, 총 방사선 조사량 $45.0{\sim}52.2\;Gy$까지 3차원 방사선치료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방사선치료 첫째 주와 다섯째 주에 5-FU와 leucovorine을 동시 투여하였다. 수술은 동시화학방사선요법 종료 후 약 $2{\sim}4$주경에 시행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의 연령 중앙값은 61.9세($34{\sim}78$)였으며, 남자가 21명, 여자가 5명이었고 추적 관찰 기간의 중앙값은 28개월($11{\sim}44$)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절제연 음성인 근치절제가 가능하였으나 병리적으로 완전 반응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수술은 3예에서 복회음부 절제술을, 나머지 23예에서 하전방절제술이 시행되어 괄약근 보존율은 88.5% (23/26)였다. 수술 후 병기 강하는 12예로 병기 강하율은 46.2%였으며 19예에서 종양 크기가 감소되어 종양크기 감소율은 73%였다. 국소 재발이 1명, 원격 전이가 3명에서 관찰되었으며 3년 무재발 생존율은 96.7%, 3년 무전이 생존율은 87%, 그리고 3년 무진행 생존율은 83.1%였다. 치료와 관련된 급성 독성으로는 Grade 3 & 4 빈혈 각각 1예, Grade 3 백혈구 감소증 1예, Grade 3 장폐색 1예가 관찰되었다. 결 론: 직장암 환자들에서 수술 전 동시화학방사선요법은 근치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높은 괄약근보존율과 수술 후 병기감소율을 보였으며 치료에 따른 독성도 대부분 경미하고 높은 순응도를 보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추적 관찰을 요한다.
방사선 치료는 악성 종양의 치료에서 국소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술 전후의 보조치료로서, 혹은 수술 불가능한 암, 잔여암, 또는 재발암의 치료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외부 방사선 치료, 동위원소를 사용한 자입치료 등에 의한 장기간의 국소 치료효과 및 증상의 호전에 대한보고는 많다. 그러나 수술전후의 방사선 요법과 수술을 병행한 직장암 환자에서의 치료후의 재발은 외과적 치료가 대부분에서 불가능하여 외부 방사선 요법, 화학요법 등이 증상판화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강내 조사의 보고는 거의 없다. 영남대학교 치료방사선과에서는 수술전 경사에서 수술 불가능으로 판명되어 수술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개복 하였으나 절제가 불가능하였던 환자에서 발생한 누도(fistula tract)를 따라 재발된 직장암 환자에서 강내 치료를 실시하여 매우 빠른 증세의 호전을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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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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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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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