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천의 물 배분문제는 이해당사자간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나 적용하고자 하는 논리와 원칙이 일방적일 수 있으며, 연안국가간 서로 상반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어떤 국가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며 상대방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세는 자국 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결국 각각의 연안국가들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이론과 논리를 내세우게 되며 타협과 협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문, 기상, 사회, 문화, 경제 및 정치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한 하류유역의 수리권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공유하천에서 수리권 배분을 위한 표준화된 법칙이 없으므로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해석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재 남북공유하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사례를 통해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 기득수리권이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리권 배분(북한의 임남댐 보장방류량)을 위해 국제적으로 적용된 사례와 이의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북공유하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수리권은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내 수리권은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및 농어촌용수 수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 수리권 (Riparian Rights), 유용한 사용의 원칙 (Beneficial Use Doctorin)에 근거한 우선전용 수리권 (Prior Appropriation Right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등배분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리권의 경우 댐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 및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권 규정 절차가 없으며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존재할뿐 그 외의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수리권 법률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의 수리권 법률 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도시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및 자연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은 새로운 저수지 건설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한된 물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에 대한 권리, 즉 수리권(water rights)에 대한 자료 및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수리권에 대한 자료는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에서 특정년도에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에 대하여 정보가 권역, 시도 및 하천등급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텍사스 수자원 관리 모델인 Water Availability Model(WAM) 시스템의 구성 요소 모델인 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수리권 정보를 물 사용자의 지정학적 위치 및 점용년도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한강유역의 수리권 정보를 중점으로 수행되었으며 재구성 수리권 정보는 자연 순위 (natural order) 및 우선 순위 (priority order) 수리권의 두가지 형태의 입력값으로 WRAP 모델에 활용되었다.
공유하천에서 수문지형학적으로 비대칭일때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물이용을 제한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강제적 수단이 없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을 건설하고 수력발전을 위해 유역변경식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서는 용수부족과 건천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류지역의 용수보장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한 수리권 배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남북공유하천의 특수한 상황과 수문지형학적 비대칭 문제를 인식하고 상 하류 국가간 공정한 물 배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공유하천에서 적용된 자연유량분배법칙 등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적정 수리권추정에 활용하였다. 적용결과, 임남댐지점에서 하천기능유지를 위한기준갈수량은 $7.3m^3/s$ (230백만 $m^3$/년)이 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경선을 기준으로 자연유량을 50:50으로 배분할 경우 임남댐에 의한 용수공급 부족량은 $3.7m^3/s$ (103백만 $m^3$/년)로 계산되었다. 임남댐 건설전과 후의 한강수계 용수공급 부족량은 $11.38m^3/s$ (359백만 $m^3$/년)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용수이용의 기본권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은 북한의 임남댐으로부터 최소 $11.38m^3/s$ (359백만 $m^3$/년)를 수리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다양한 수요자의 수자원 확보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법과 제도에 의한 물배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유역 전체를 고려한 최적의 물배분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물배분 기법은 유역 전반에 걸친 분석를 고려할 때 최적화 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제시된 모형은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적절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수리권 시스템과 더불어 제시된 모형을 검토 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복잡한 수문학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제약조건 하에서의 적용성을 보여 주고 있다.
MODSIM 모형은 하천유역 네트워크 모형으로 최신의 네트워크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유역내에서 물리적 수문학적으로 그리고 수리권과 같은 제도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한 물 배분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흐름 최적화 기법은 복잡한 유역 시스템의 모의 능력을 증대시켜 준다. 모형을 이용하여 링크와 노드 및 우선순위를 토대로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3개의 저류노드, 57개의 비저류노드, 72개의 수요노드 및 127개의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개발된 네트워크 모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충청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전 후의 용수수급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네트워크 설계, 우선순위의 설정, 모의운영의 시나리오 분석 등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KModSim은 수자원배분에 관련된 물리적, 수문학적,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인 요구들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디자인된 범용 우선순위 목적 선형최적화 모형으로써 자연유3tt입량과 기득 수리권 혹은 기득 저류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수권 사이의 조화운영이 가능하다. KModSim은 목적함수에 관련된 제약조건의 유연한 설정과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의 최적화 방법과 다르게 유역통합모의에 관련한 모형변수가 모형내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거운영자료를 토대로 저수지운영율을 개발하고 시스템단계(system states)를 이용하여 KModSim 네트워크에 운영율을 적용하였다. 금강유역에서 개발한 운영율을 적용하고 모의한 결과 개발된 운영율은 실제저류량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운영율 및 시스템단계 방법은 다중목적 우선순위 선형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유역의 다양한 수자원운영모의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용수는 수질보전, 친수환경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하천이나 농업 용수로를 흐르는 물을 말한다. 둑높이기 저수지 사업에 의하여 109개의 농업용 저수지에 증가된 저수용량만큼 2.4억 $m^3$의 환경용수가 창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용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둑높이기 저수지에 창출된 환경용수의 전개방향을 제시한다. 환경용수는 크게 농업적 환경용수와 비농업적 환경용수로 분류할 수 있다. 농업적 환경용수는 농업용수에 내재된 환경용수를 말하며 이를 지역용수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비관 개기의 농업용수 수리권이 인정되어 농업용수가 마을의 생활용수, 환경용수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청주 무심천을 흐르는 농업용수가 여기에 해당되며, 관개기 동안 $5.0m^3/s$의 유량이 무심천 상류에서 방류되어 시내를 관통한 후 하류에서 취수되고 있다. 농업용수가 청주시내를 관통하면서 수심을 상승시켜 친수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비농업적 환경용수는 수질보전이나 생태계보전을 위한 하천유지용수나 친수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용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본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센다이시(仙台市)가 신규 수리권을 취득하여 비관개기에 하천수를 농업용수로를 통하여 수질개선 및 친수환경 제공의 목적으로 공급한 이후, 다수의 환경수리권 취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둑높이기 저수지의 농업용수는 관개기에는 관개라는 주목적 외에 내재된 환경용수의 기능을 부수하고 있다. 한편, 새로 확보된 환경용수는 갈수기나 비관개기에 하천 및 농업용수로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천유지용수나 환경개선용수가 되어 하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고, 용수로로 방류되면 지역용수가 되어 농촌마을의 친수 및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용수로서 활용되어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인정된 농업에 존재하는 경제 외부효과로서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경관형성, 친수기능, 생태계보전 등을 말한다. 향후의 과제로서 둑높이기 저수지에 확보된 환경용수를 하천과 농업 용수로로 적절히 배분하는 기준의 설정 및 각각의 환경용수량 결정이 대두된다.
유수사용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현행 공무원 보직체계에 따라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수사용허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한, 유수사용허가 권한 자체가 수계나 하천의 등급에 따라 각 하천의 홍수통제소와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동일한 업무이지만 업무의 일관성이 보장되기 힘든 여건이다. 따라서, 업무를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국유인 수자원을 배분하는 유수사용허가 검토는 일관된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개발할 경우 간단한 조작방법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한 웹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4대강 홍수통제소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할된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천유수사용허가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유역에 대하여 상 하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유수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이력 관리, 서식의 자동출력, 허가대장의 시스템과의 연계운영 등을 전산화하였다. 하천유수사용허가관리시스템은 웹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각 유역에서 발생되는 신규 하천유수사용허가신청의 허가여부 검토와 허가 갱신시 허가량 조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리권 및 시설물 정보의 유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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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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