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토목공사가 수행됨에 유발되는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상부보안물건에 대한 관리기준과 피해 발생시 분쟁을 해결하는 객관적 기준자료는 다수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수중 소음에 관한 객관적 자료나 기준은 부족한 상태이다. 수중 생태의 환경 검토는 국외의 경우 수중소음계를 이용한 수중소음계측 방식 및 계측 결과값에 대한 항목(최대소음레벨, 실효치, 노출소음레벨)별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각역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수중생태에 관한 연구자료 및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기준의 설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중 소음 측정 장비를 활용한 합리적인 수중소음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아이들 뛰는 소음과 어른 걷는 소음이 55% ~ 75%로 가장 심각한 소음원으로 나타났으며, 소음 피해시간대는 저녁(18시~22시) 시간대는 50% ~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22시~ 06시) 시간대는 26% ~ 45%범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간소음관리시스템 적용 전 후의 민원저감효과 분석결과, 전라도 광주는 100%, 대구시는 87.5%, 서울의 경우는 83%, 경기도는 71% 순으로 나타나, 평균 약 85% 이상의 민원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관리시스템 적용 전 후의 아파트 가격 변화 분석결과, 적용된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17.23백만원 상승한 반면, 미적용된 아파트는 0.55백만원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은 사업의 지연 및 중단, 배상액 지불과 같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정부는 기존 방음벽 중심의 소음정책에서 탈피하여 발생원 중심으로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소음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며, 건설장비 자체의 소음레벨이 높기 때문에 쉽게 제어되기 어렵다. 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인지되지는 않지만, 고주파 소음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수동적인 소음관리방식으로는 고주파 소음을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뿐, 저주파 소음을 저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고, 기존의 수동적인 소음관리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능동소음제어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관리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고, 능동소음제어의 건설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능동소음제어를 통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고,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주민 불편과 민원, 소음관련 소송, 이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 등 도시화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 내 제반 문제에 대한 항구적 대응책으로서 공간계획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정부는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근간으로 하는 소음지역 관리방안과 피해주민에 대한 개별적 보상 위주의 소음대책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소음대책 방안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음지역 내 공항 및 소음친화적 적정기능 및 시설을 입지시키는 데 그 한계를 보여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임시방편적 성격의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저조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 및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의 공항주변 소음지역 관리사례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사업의 다양화와 섹터개념을 도입한 공간계획적 관리체계의 도입,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내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발전소의 실내는 규모가 크고, 위치마다 소음레벨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음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실내소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음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소음 가시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터빈실 내를 모델링하고, 선정된 지점의 소음레벨을 측정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소음 매핑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음지도와 실제 소음측정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소음지도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설비 이상을 판단할 수 있고, 특정 지점의 현재와 이전 소음에 대한 주파수 및 레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내소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매핑 시스템을 활용하면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음대책의 수립이 가능하고,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정비를 통해 설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대부분 시공단계에서만 관리되고 있다. 이는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관리의 한계라고 판단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관리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설계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트와 관리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공사 중 소음 진동의 관리항목을 식별하였고, 항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환경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여 9개 항목을 확정하였다. 항목간의 중요도 산정과 우선순위 식별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설계단계에서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항목들은 저소음 저진동 공법선정, 발파공사에 의한 소음 진동 저감방안, 소음 진동방지시설 설치 및 배치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성과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환경분쟁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공적인 건설사업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민원인(아래층)과 피민원인(윗층)간 전문상담사의 중재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층간소음 현장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민원인(아래층)과 피민원인(위층)의 층간소음 피해경향을 분석한 결과, 4,087건 중 80%에 해당하는 3,254건의 민원인들은 층간소음 발생장소를 바로 윗층을 지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15%에 해당하는 피민원인들(윗층)은 피해를 받는 원인이 소음이 아니라 피민원인의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잦은 항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04건의 현장 방문 민원건수 중 80%에 해당하는 1,050건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컨설팅 전 후의 층간소음 저감 등 만족도 조사결과, 약 683건에 해당하는 65%정도의 민원인은 층간소음 현장관리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례 가운데 소음ㆍ진동분야가 7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에는 85%에 달하여 소음ㆍ진동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은 '90. 8. 1 환경보전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정비되었으며, 소음ㆍ진동 발생원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려는 취지아래 제정되었다. (중략)
이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신설 공사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소음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특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적인 방법인 "소음 주의 구역"을 제안한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소음원이 되는 장비, 기계, 도구와 근로자들의 소음 노출 특성을 알아 보았으며, 개인청력 보호구, 공학적제어수단 (engineering controls), 관리적제어수단 (administrative controls)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개인청력 보호구만으로는 소음 노출을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수 없음을 보였으며, 공학적제어수단은 기술적 및 경제적 문제로, 관리적제어수단은 공사 기간 단축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로 해서 시행 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소음주의구역 (Noise Perimeter Zones)"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 "소음주의구역"은 높은 수준의 소음원이 존재하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 지정된다. 이 구역안에서는 근로자들의 출입이 통제되며 또한 개인청력 보호구, 공학적제어수단, 관리적제어수단과 같은 적절한 제어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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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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