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상류복점, 하류복점의 시장구조에서 네트워크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규제와 불완전정보를 고려하여 네트워크산업의 시장구조에 대하여 모델링을 시도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장구조는 독립적 소유구조(Independent Ownership), 부분적 수직결합구조(Partial Vertical Integration), 평행적 수직결합구조(Parallel Vertical Integration)로서 각 시장구조별로 가격, 공급량, 이윤, 불완전 정보로 발생하는 오인보고량(Misreport)의 크기를 따져보고 있다. 공급량, 총이윤은 평행적 수직결합구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 부분적 수직결합구조, 독립적 소유구조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격과 오인보고량의 크기는 독립적 소유구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부분적 수직결합구조, 독립적 소유구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규제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데, 규제당국의 규제능력이 향상할수록 서비스의 가격과 오인보고량의 크기가 떨어지고 망소유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 공급량과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규제와 다른 기업의 보완전 구성요소의 사용량의 관계에 있어서는 규제당국의 규제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부분적 수직결함구조와 평행적 수직결합구조에서 보완적 구성요소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규제수준이 향상될수록 이 사용량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 논문만의 독특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반대하는 논거로서 흔히 제시되는 두 가지 이유, 즉 1)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있다거나, 2)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할 경우 이해상충관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는 정상적인 경우 성립하기 힘들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자율규제, 은행채무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암묵적 보증 등 은행에 대한 인위적 규제나 보호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또한 이 같은 인위적 규제와 보호는 그것 자체가 은행산업의 심각한 파행과 위기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바로 잡힌다면 은행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무의미한 질문이 되고 말 것이다.
본 연구는 우려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의 비용함수분석(費用函數分析)을 통해 제조업과 금융업간의 기술적 생산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제조산업(製造産業)과 금융업겸영(金融業兼營)의 효율성여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금융소유지배규제정책방향(金融所有支配規制政策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비용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금융제조업(非金融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간에는 범위(範圍)의 경제(經濟)(상호효율증진효과(相互效率增進效果))가 있는 반면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이나 기타금융업과(其他金融業)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부재(不在)하며, 우리나라 기업집단(企業集團)들은 평균적으로 규모가 과대하여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와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그리고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화(統合化)가 진전됨에 따라서 제조업(製造業)과 증권업(證卷業)의 겸영(兼營)및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는 지속강화(持續强化)되겠지만 제조업(製造業)과 은행업(銀行業)과의 관계는 오히려 그 연계(連繫)가 약화(弱化)되며, 기업집단(企業集團)의 평균규모도 축소조정(縮小調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금융소유규제정책(金融所有規制政策)은, 우선은 은행업과 제조업간의 소유지배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어느 경우나 뚜렷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이나 효율증진효과(效率增進效果)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소유구조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銀行)이나 기업(企業)들이 자체판단(自體判斷)에 의해 최적소유구조(最適所有構造)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되, 특정 소유지배관계(所有支配關係)의 형성이 금융산업 및 경제내에 경쟁저해적(競爭沮害的) 효과(效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차원에서 접근(接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유집중(所有集中)에 따른 은행(銀行)의 안전(安全) 건전성(健全性) 저해효과(沮害效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인(同一人) 여신한도(與信限度)의 엄격한 운용(運用) 등 건전감독기능(健全監督機能)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는 이것으로 인하여 전체 항공운송 시스템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작금 항공운송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항공사의 외국인 소유와 관련한 기존의 법제나 정책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사의 국적과 관련한 전통적인 개념은 양자사이에 '진정한' 또는 '효파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항공사의 '실질적인 및 효과적인 통제'조항은 양자 및 다자간 항공운송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국제항공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은 합병 및 흡수를 통한 항공사의 집중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항공운송 시장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거대 항공사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틀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다. (예, EC, 아세안, 안데안 그룹, 야마스크로 선언 등) 또한 다수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인 이웃에서 정부의 소유주식을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매각함으로써 사유.사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IBM, 코카콜라 등)은 별 어력움이 없이 성립될 수 있다. GATT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시장접근 같은 상품교역의 개념및 원리를 항공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교역에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항공운송 산업만이 국가의 영공 주권, 항공사의 공익기업 개념, 상업적 이익의 균형교환 같은 자기류의 논리에 집착하여 언제까지나 홀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항공운송 산업은 1980년 후반부터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는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 초과공급 및 운임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속해 있는 정부는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고 나아가 전체 항공운송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규의 개정은 현존 항공운송 시스템에 다각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하면 양자협상, 반독점및 경쟁볍규의 적용, 고용 및 카보타지등을 포함한 제반분야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결국 외국인 소유에 관한 법제의 완화는 항공사의 세계화 또는 다국적화의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고,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가 이러한 방향에서 계속될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시내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에 대해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대규모로 토지를 소유한 기업들을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어떤 파급 효과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정부의 규제 완화와 환경적 이유로 인해 배전계통에서 분산전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분산전원을 소유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의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서 대두되고 있다. 분산전원을 소유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발전량을 변화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배전계통에 연계된 분산전원의 최적 운영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이 때, 최적화의 목적은 구역전기사업자 이윤의 최대화이며, 국제적 환경규제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을 고려하여 발전비용을 산출한다. 산출기법으로 Particle Swarm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최근, UN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어업자원의 이용 및 자원관리에 관한 권리는 연안국의 소유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원양 어업국은 연안국의 조업규제로 인하여 최근까지 이용하던 많은 해외 어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양어업 분야에 있어서는 연안국의 조업규제가 적은 공해상의 새로운 어장개척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세계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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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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