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법의 영향으로 제품 안전(product safe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시스템 안전 분야에서 성숙되어온 여러 가지 안전성 분석 기법들이 실생활에 직접 연관된 제품 안전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안전성 분석 기법들이 제품 안전을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응용분야의 특성상 여러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제품 안전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전성 분석 기법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제품안전의 실무에 시급한 기법을 선정하여, 제품안전의 실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로 FMEA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조물 책임 개념이 단순히 소송이나 보험과 같은 사후 대응 중심의 노력으로 소모되지 않고,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 안전을 위한 실무 방법론들이 시급하게 제시되어야할 것이다.(중략)
많은 기업이 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내 외의 정보교환과 업무 원활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트라넷(Intranet) 혹은 인터넷의 사용은 기업의 기밀 유출 혹은 사원들의 컴퓨터 자원 낭비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내기도 한다. 또한 E-discovery법의 시행에 앞서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은 디지털 증거들을 사전에 수집하고 보관 및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정책 및 기술을 정립하고 확보해야 하며 특히, 원격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정보보호 정책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격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업 내 정보 유출의 방지, 포렌식 관점에서의 정보수집 및 분석 그리고 법정 소송에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정보보안에 관한 노력과 예산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 포렌식 시스템의 개념, 그리고 각국의 원격 포렌식 시스템 구축 현황을 바탕으로 기업에서의 원격 포렌식 시스템 구축에 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및 산하기관, 공사/공단, 보상전문기관 등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자체적으로 보상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시스템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자료만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기 보상 완료된 자료는 여전히 수작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과거 보상자료와 관련된 민원을 응대하기 위해 서고에서 방대한 보상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자료 손 망실에 따른 민원인과의 소송에서 패하는 등 국고를 낭비하는 원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과거보상자료의 손 망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드시 보관해야 할 주요 대장을 선별하고 이를 메타데이터와 결합하여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는 증빙서류뷰어(Viewer) 개발을 위해 주요대장정보를 발췌하여 데이터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한 파일럿시스템을 개발하였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따른 디지털 기기 사용의 보편화와 함께, 익명 통신 기술의 규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다크 웹(Dark web)과 딥웹(Deep web)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안 메신저가 디지털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익명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는 사용 기기에 로컬 데이터를 거의 남기지 않아 행위 추적이 어렵다.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과 영국 수사권한법에서는 온라인 수색 관련 법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하여 수사적 대응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종래의 (해외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수색 기법은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아티팩트(Artifact) 수집을 할 수 없고, 메모리에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악성코드에 대응할 수 없으며, 민감 데이터 식별이 어렵고, 무결성이 침해된다는 기술적 한계가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물리 메모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익명 네트워크 사용자 행위 추적 기반 블록체인 범죄 수사방식의 국내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클로링을 통해 수집한 다크 웹 사이트 사용자의 행위를 추적해 물리 메모리의 잔존율과 77.2%의 합의 성공률을 확인함으로써 제안 방안의 수사로서의 실효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하자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해 제도는 현재의 하자분쟁의 쟁점사항과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제도의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미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의 여러 내용적인 측면 중에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하자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대안마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하자분쟁의 판정논리체계요소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기본 원칙은 조정자와 분쟁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 기대사항에 대한 부합, 제도적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의 편리함과 주행안정성을 주기 위해 개발된 도로가 소음을 발생시켜 운전자 및 소비자의 쾌적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도거리확보 또는 방음벽 등의 소음억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미관을 저해하고 용지사용이 비효율적이어서 외국의 경우 저소음 포장 연구를 통한 근본적은 소음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로건설에 따른 급속한 교통량 증가 및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하여 도시소음의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민들의 높은 생활수준과 소음 환경에 대한 기본생활권 추구 성향이 증대되어 지역 주민의 교통소음 저감 대책 및 보상에 대한 법적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 주행 소음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방음벽 설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사업의 환경성 강화는 국토해양부의 2009년 주요도로정책 중 하나일 정도로 국가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써, 향후 추진되는 신도시 및 단지조성공사 시 도로 환경성과 소음, 진동, 그리고 생태통로에 대한 친환경 도로설계 및 시공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소음 발생 요소를 파악하고 신도시 및 단지조성시 주변도로에 친환경적 포장공법 설계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단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저소음 포장공법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자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대표적인 특소세 적용의 부당 케이스로 논란이 일었던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이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로 꺼져 가는 시장에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대상으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특히 지난 4월 21일 삼원사진기기의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을 맞았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계는 영업용기기이며 가뜩이나 고가형기계인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30{\%}$의 특소세 적용으로 단기간안에 경쟁력을 잃고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제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스티커자판기의 특소세 논란은 번복 없이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애초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킨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는 이번 승소. 그러나 앞으로 최종 승소와 완전한 특소세 철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관련업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더욱 큰 결속력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금호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산업계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향후 시장상황이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맞아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집중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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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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