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 관련 안전사고와 리콜실태, 소비자 위해실태, Pl보험사고 소송사례 등을 실증적 사례중심으로 검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물책임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에서는 종합시책을 확정하고, 업종별 PL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상담과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제품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학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물책임 관련 안전사고와 리콜실태, 소비자 위해실태, Pl보험사고 소송사례 등을 실증적 사례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제조물 책임이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캠코더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영상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부터 꾸준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CCTV나 드론의 영상장비, 개량된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이 관련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해당 영상 장비들을 범죄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뒷받침 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 뿐 아니라 범죄수사, 형사소송절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장비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범죄대응 영상장비의 활용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거규정 미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사생활 자유침해, 그리고 영상장비의 보안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상장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범죄대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장비들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정비에 있어 구상, 계획, 설계, 사업, 운용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응에서 의사 합의 형성의 목적과 논의의 대상을 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합의 형성 방법을 선택하는 모델로서 "안전", "이용", "환경" 이라고 하는 3요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의 제도로써 계획의 절차, 환경평가, 행정소송, 의회제도에 새로운 대응으로써 공공사업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 주민 참가 절차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향을 조정하고, 원할한 합의 형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끌어가기 위한 합의 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producer의 필요성을 논한다. 끝으로 이 모델에 의거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의 관점을 합의 형성 이론과 테크닉으로써 분석결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3요소간의 우선순위가 "안전", "환경", "이용"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 에 우선순위를 둔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유역하천에 대하여는 "환경"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한 3요소 모델의 의사합의 형성내용을 하천정비사업이나 관리에 적용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수법의 도입을 제언한다.
ISO 9001이나 QS 9000의 인증획득이 제품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이나 방어시스템은 되지만, 제조물책임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의 완전한 방어대책은 아니다. 품질시스템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것이며 이 기준이 제품안전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나 규범 또는 법규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품개발프로세스에 있어서 제품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조물책임대응을 위해 품질시스템의 인증 획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물책임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의 경영환경은 기업경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Event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각종 경영상의 규정과 규제는 주주와 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은 Basel II,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SOA라 불라는 Sarbanes-Oxley법안, 국내기업은 집단소송제,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에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서명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은 전략적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규정/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9윌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이하 COSO)에서는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개념을 확장/보완한 개념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vent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 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법규와 규정중심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며, 추진 과정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나 관리 수준에 대한 혼란을 격고 있다. 리스크 정의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범주와 관리 목적의 부재를 제기하고 있며, 일회적인 관리가 아닌 정례화된 프로세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이나 실행가이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관리체계로서 Enterprise Risk Management(이하 ERM) 도입을 위하여 ERM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시 주요이슈에 대한 실천적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부터 비준을 걸쳐 발효된 이후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있다. ISD의 본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장치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양자투자협정(BIT)에도 적용되어온 제도임에도 I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당사국인 미국이 맺은 NAFTA의 경우를 보면 ISD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ISD 사건에서는 일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판정부의 결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막 발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해야 ISD 제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미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NAFTA의 ISD 사건들이다. NAFTA의 ISD 사건 분석은 판정부가 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며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미국 환경법에 규정된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ISE) 조항에 대한 정의, 결정 및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ISE는 행정권자가 현재의 환경오염상황이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오염으로 판단할 경우 오염책임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환경오염 상황 및 환경법상의 조항으로 정의된다. 이때의 행정권자의 대책 요구는 권고, 행정명령,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행정 집행 과정에 ISE가 언급된다. ISE의 판단을 위해서는 1) a possible ISE 2) because of actual or threatened release 3) of a hazardous substance 4) from a facility,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ISE 판단은 행정권자의 충분한 자료 확보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SE 판단은 판단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매우 상세한 현장조사 결과 및 과학적인 정황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내 ISE 행정명령에 대한 기본 문서 형태 및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만 ISE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 및 방법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센서스 조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회가 발달하고 민주화될수록 통계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또한 조사비용이 증대하여 예산의 압박을 받고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질도 다양해지는 등, 조사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통계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계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통계제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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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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