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간 상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법적 구제 등과 같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 형태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체 혹은 별도의 에스크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에스크로를 제공토록 하되, 그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 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 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고,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성장시켰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포함)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신뢰문제, 물품의 배송, 반품, 환불의 거래 불이행 문제, 및 물품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많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해외직구 현황과 해외 직구 거래 시 소비자피해 구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피해 감소 및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보호, 전자상거래의 위험전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e-Commerce보험제도의 도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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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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