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공업화 시축의 추진으로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면서 도시건축물은 대형화, 고층화, 과밀화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민생활의 향상과 산업활동의 다양화로 화재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전기, 가스, 유류등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연간('81~'90)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9만 5,154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1만1,117명, 재산피해 1,859억 2,200만원의 많은 손실을 가져 왔으며, 이 중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가 3만6,089건으로 전체의 37.9%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를 방지하고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최저로 줄일 수 있는 소방시설을 도시건축물에 설치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다. 이는 화재예방 또는 발생 초기에 이를 감지, 통보하고 피난하며 소화활동에 이르는 모든 방재 및 소화를 위한 소방시설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실태와 화재시 소방시설의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므로서 예방소방행정의 발전을 기하고저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부분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및 접근 방법을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도시소방행정의 특성 및 소방환경의 변화로 먼저 소방행정의 의의와 도시소방행정의 유형으로 예방소방과 진압소방 그리고 구급.구조업무등을 살피고. 도시소방환경변화에 따른 화재발생추세를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도시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이용실태를 검사.분석하였다. '90년도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와 방화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통계.분석한 결과, 소방시설이 양호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5.9%이며, 불량소방대상물은 24.1%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소방검사대상물에 대한 화재현장 조사결과 화재시 소방시설을 사용한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 제4장에서 는 소방시설의 문제점으로 \circled1 소방설비부실공사, \circled2 소방시설 유지관리능력부족, \circled3 소방검사제도 불합리등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circled1 소방설비 시공자의 지도. 감독강화, \circled2 자체시설관리능력향상, \circled3 예방소방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도시건축물의 화재발생 위험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비책이 요구된다. 이에는 도시건축물에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그리고 자격있고 유능한 방화관리자 선임하여 자체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점검, 정비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어떠한 화재도 예방 또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또한 입주검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나간다면 여하한 도시건축물의 소방안전도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한다.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preventive fire administration (PVFA) and prepared fire administration (PPFA) on response fire administration (RPFA) in fire service organizations in Korea. To this end, panel data was collected from 16 metropolitan councils from the period of 2008 to 2018 and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PVFA, PPFA, and RPFA.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PVFA and PPFA, while the dependent variable was RPFA.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pecific target for firefighting (STFF), public use facilities, proof of completion of safety families for public use facilities, and special fire inspection were sub-variables of PVFA. Fire safety education (FSE) and the mobilization for fire suppression (MFS) were sub-variables of PPFA and RPFA, respectively. In the results, STFF and FS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MF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basic research regarding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ivity of fire service organizations in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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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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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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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일본은 소방제도의 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도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의한 상부상조의 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화재의 발생이 많지 않거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지 않는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설소방이 충분히 발달된 지역에서도 지진 등 천재지변의 대응에 대비하여 의용소방대를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분석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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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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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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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소방산업의 분야는 크게 소방시설의 설계와 감리, 시공, 점검관리, 소방기구의 제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우리 소방산업은 학계, 업계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시공 분야 중 시공관리 부분은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시공관리 부분의 입문자는 실무에서 직접 배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무를 중심으로 소방시공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Ha, Dong-Myeong;Kim, Dong-Il;Kim, Dong-Seok;Choe, Mun-Su;Yu, Ho-Jeong;Park, Sang-Hun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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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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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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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인 KEPIC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과 대부분의 소방시설관련 NFPA 기준에서는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구성품(이하 "소방용품"이라 한다)은 관할기관(AHJ :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받아들일 수 있는 인증(Approved) 되거나 등록된(Listed)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KEPIC 기준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KEPIC 기준에서 요구하는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KEPIC 기준은 대부분 NFPA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KEPIC 기준대로 설계가 이루어지려면 NFPA 기준에서 요구하는 동등이상의 구조와 성능을 갖는 소방용품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UL인증제품이나 FM인증제품이 NFPA 기준에서 의미하는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인증 및 등록된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정부규격(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해 주요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검정받은 소방용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소방검정제도와 미국 UL인증제도를 비교하고 또한 국내 기술기준과 UL인증 시험기준이 있는 대표적 주요 소방용품 10가지에 대한 국내검정기준과 미국 UL인증 시험기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합리적인 소방용품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is paper aimed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impact of fire needs not considered in previous reports based on preventive and preparedness strategies of fire administration and fire budget.. The panel data came from 16 metropolitan councils from 2008 to 2018 and was statistically analyzed based on the preventive measures of the fire administration (agreement for building permission, specific target for fire-fighting, public use facilities, and special fire inspection [SFI]), preparedness of the fire administration (fire safety education [FSE]), response of the fire administration (mobilization for fire suppression [MFS] and mobilization for ambulance service [MAS]), and fire budget. In the results, SFI, FSE, and MFS had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the fire budget. Meanwhile, MA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ire budget (p < 0.01). These results reflect public policy in Korea; there has been a paradigm shift in fire administration: from disaster acceptance (focusing on recovery) to disaster response (focusing on field response) to disaster preparedness (focusing on preparedness).
This study examined the firefighting publicity satisfaction (FFPS) and the effects of firefighting publicity (EOFFP) on efficient firefighting publicity (FFP).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FFPS and EOFFP was analyzed.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FFPS was 58.5 points, which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um. The result of EOFFP revealed an increase in fire safety consciousness. In particular, the fire extinguishing ability was higher than the other item. The most powerful FFP method in raising fire safety consciousness was the Internet/Smart phone. Another effective and favorite method of FFP was the media. Fire safety consciousness did not influence the FFPS but the FFPS had an impact on the EOFFP.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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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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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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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Under the Act amended on August 4, 2011, a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the relevant person (owner, manager, oil refineries), and the responsibility was also given to the relevant person. Instead of directly entering all existing fire-fighting targets and investigating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status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e fire-fighting agency selects and visits some targets every year, checks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status of fire-fighting facilities, corrects them, and imposes fines, etc.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ere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autonomous correction system by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officials, lack of firefighting professionals, possible corruption due to frequent public contact, and responsibility of fire agencies. However, many problems arose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fire investigation system. A special fire investigation, one of the fire safety systems, checks whether related public officials and especially fire officials are properly installed, maintain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s were introduced as firefighting inspections at the time the firefighting law was enacted in 1958, and have undergone a revised process more than 30 times until recently.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Act", the existing firefighting inspection was changed to a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and accept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Fire Service Act in 1958, a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was introduced as a firefighting inspection, and until recently, more than 30 revisions have been made. In 2003, as the existing fire fighting system was divided into four laws, it was approved by changing the existing fire fighting inspection to a special fire fighting investigation in the "Fire 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Act".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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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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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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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는 공공기반시설인 소방서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울시의 소방서의 위치를 분석하고 최적의 위치에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소방서의 입지분석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입지조건이 되는 연구의 밀집도, 건물의 수 자료와 소방방재청에서 분석한 통계자료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소방서의 공급량을 결정한다. 결정된 공급량, 즉 소방서 설치 개수에 따라 소방 서비스의 취약지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과 입지조건 요소를 이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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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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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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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 논문에서는 한일 의용소방대에 대해 관련법령과 조례, 조직, 보유장비와 시설, 대원확보대책, 의용소방대 존재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비교하였다. 이 비교분석을 통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관설소방이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방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관설소방이 잘 발달된 동경(東京)도 서울과 달리 의용소방대를 육성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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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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