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드레이크 해협에서 작은 해양판으로 존재하는 피닉스판의 확장 작용 소멸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해령의 각 구역에서 체계적으로 채취된 현무암편을 대상으로 K-Ar 연대 측정을 실시하였다. 남서쪽 P3 구역 열극 사면 현무암의 K-Ar 연령은 3.5-6.4Ma이고 해령 축부 거대 화산체의 연령은 1.5-3.1Ma이다. 중앙의 P2 구역 열극 사면 현무암의 연령은 2.1 Ma이고, 축부 중앙고지대 현무암의 연령은 1.4-1.9Ma이다. 해령 축으로부터의 거리와 지체구조 특성에 기초한 확장작용 소멸시기는 P3 구역이 3.3Ma, P2 구역이 2.0Ma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여러 지구물리 자료가 제시하는 '3.3Ma 동시 소멸설'과는 배치되며 해령의 P3 구역에서 P2 구역을 향해 확장작용이 단계적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지지한다.
하천 내의 식생은 발달시기에 따라 휴지기, 성장기, 소멸기로 구분되며 각 시기에 따라 수위-유량관계곡선에 많은 전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식생의 성장과 소멸 뿐만 아니라 하도와 하안영역의 식생 군락의 밀도 증감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의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전이가 발생한다. 식생의 성장기에는 식생의 밀도가 서서히 증가하여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전이가 발생하며, 식생의 소멸기에는 식생의 밀도가 서서히 감소하여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전이가 발생한다. 식생에 의한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변동성은 식생의 성장과 소멸뿐만 아니라 하도와 하안영역의 식생 군락의 식생 밀도 역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우는 특정기간(6월~10월)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식생의 성장과 소멸에 따른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변동성 확인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최근 과거와 다른 형태의 강우패턴으로 인한 하천의 단면형상 변화로 인하여 하도와 하안영역의 식생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단면변화로 인하여 하천 내의 하안영역과 식생 밀도 감소에 따른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변동성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경강 유역에 위치한 완주군(소양용연교)관측소를 대상으로 2018년과 2020년의 식생밀도와 식생 및 하도 모니터링을 통한 수위-유량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8년에는 식생의 활착, 성장, 소멸에 따라 다양한 기간분리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에는 식생의 활착, 성장, 소멸 뿐만 아니라 홍수 전후 식생 밀도 감소에 따른 기간분리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2020년은 과거와 달리 집중호우가 장기간(약34일)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홍수 전후 단면변화가 과거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2018년과 2020년 측정성과 검토 결과 유사한 수위에서 약 3배의 유량차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천 내의 식생밀도 변화로 흐름 특성이 변화하는 기간의 유량측정성과 확보를 통한 신뢰도 높은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생산된 유량자료는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육조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시기가 바로 중국 철학사에 있어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회자 되었던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그 시기를 살아가던 사상가들에 있어서 논쟁의 핵심 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사상가들 가운데 일부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생사윤회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관념을 형성했으며, 다른 사상가들은 '영혼은 소멸된다'라고 하여 불교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결국은 '영혼은 소멸되는가? 소멸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논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육조 시기는 분열과 동란의 시대로서,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자연히 귀신관념이 일세를 풍미했던 시대이기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관념에 대한 사상이 세상에 유행하게 되자 덩달아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당시 사상가들은 육체와 영혼 둘의 관계에 대한 사고를 확대시켜나가서 점진적으로 당시의 시대적 담론으로 자리를 잡게 만든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사고를 진행해 나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당시에 벌어졌던 '신멸론'과 '신불멸론'의 논쟁은 육체와 영혼의 관계 문제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산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육체와 영혼의 관계 문제에 대하여 양진시기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 문제 및 남북조시기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다.
원예산물은 그 특성상 장기 보관이 어렵고 가격의 변동이 심한 생산품 중에 하나이다. 또한 생산지에서의 출하단가와 소비지에서의 가격차가 심해 생산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유통과정에서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장창고를 중심으로 한 원예산물의 출하시기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 설계시 요구되는 주요요소들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저장창고에서의 출하시기 결정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산 관박쥐(Rhinolophusfemmequinum koran의 웅성생식 pattern을 알아보기 위하여, 1년 주기를 통한 정소상체 이부로의 정자유입, 정자저장 및 정자소멸에 따른 상피세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정소로부터 정자유입과 정자저장 및 정자소멸에 관련하여 볼때, 정소상체 미부는 2단계의 정화기간(cleaning time)을 가진다. 첫째로, 동면 각성시기인 4월부터 6월까지는 오래된 저장정자를 파괴시켜 새로운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둘째로, 정차과정은 7월에서 8월까지 계속되는[tl 이는 7월부터 새로운 정자와 함께 유임된 기형 정자세포,기형 정자 및 기타 잔여 노페물질을 제거하여 성숙된 정자만을 보유함으로서 곧 교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정화기간을 가진다. 따라서, 1년 주기를 통한 정소상체 이부의 정화기간은 동면 각성기인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 한편, 교미가 끝난 11월부터 동면기를 거쳐 동연 각성기 전까지의 긴 기간동안에 정소상체 미부내의 저장된 정자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는 동면동안의 낮은 물질대사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정자유입, 정자저장 및 정자소멸에 따른 정소상체 미부의 조직변화는 정소상체 미부내 상피세포의 분비 및 흡수의 조절작용에 의해 변학되는것이라 여겨진다.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대청호 남조세균 수화 기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1997년부터 2002년까지 (2000년 제외)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남조세균 군집 특성을 해석하고 수화 발달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남조세균 수화의 시작은 6월 하순부터 시작하며, 강과 호소의 중간 성향을 가진 정점 1부터 발생하였다. 대청호의 수화 발생 기간은 댐축 앞 지점인 정점 4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약 $60\~70$일이었으나, 1999년의 경우는 7월 19일부터 11일로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Microcystis aeruginosa은 6월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1998년과 2002년은 8월 말에서 9월 초, 1999년과 2001년은 7월 말에 절정을 이루었다. M. aeruginosa의 현존량이 처음 증가하는 시기는 1998년은 6월 22일, 1999년은 6월 28일,2001년은 7월 4일 그리고 2002년은 6월 25일로 모두 표층 수온이 $25^{\circ}C$를 넘는 시기였다. M. aeruginosa의 구성비는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에 대해서는 $68.1\%,$ 남조세균에 대해서는 $74.2\%$, Microcystis속에 대해서는 $88.8\%$이었다. M. aeruginosa의 연도별 남조세균 대비 구성비는 1998년 $30.3\%,$ 1999년 $34.\6%,$ 2001년 $94.4\%,$ 2002년 $42.9\%$이었다. 1998년 Anabaenu spp.는 4월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정점에 따라 $1.0{\times}10^4\;cells\;mL^{-1}$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Anabaena속은 준비기에 남조세균 수화 추이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소멸기에서는 Anabaena spp., Oscillatorin spp., Aphanizomenon flos-aquae가 M. aeruginosa의 소멸을 대신하여 현존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조세균 수화에 미치는 강우의 영향은 시기별로 달라, 준비기의 강우는 남조세균 성장을 돕고, 소멸기의 강우는 남조세균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수화기에는 강우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수화 발달을 저해하였으나, 적을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중 수와 연산 영역의 수학 내용 및 성취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각의 성취기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특성 살펴보았다. 수와 연산의 성취기준은 그 특성에 따라 연속형 성취기준, 소멸형 성취기준, 추가형 성취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연속형 성취기준이 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삭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성취기준이다. 소멸형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이 9번 개정 하는 동안 어느 시기에 삭제되어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취기준을 의미하는데, 제4차 교육과정 이전과 이후의 소멸형 성취기준의 특성이 다르게 분석되었다. 추가형 성취기준은 이전 시기에는 없다가 교육과정 개정 시 추가되거나, 이전 시기에 있다가 삭제 후 재추가 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성취기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취기준의 변화에 따른 각 유형별 특성들은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이 개정의 방향을 충실히 이행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부터 향후 교육과정 개발 시 성취기준의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자기정당화를 통한 사회 각 부문의 분화가 현대성의 특징이었다면, 탈현대성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사회 각 부문의 경계가 소멸되는 탈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탈분화는 작금의 관광현상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각 부문과 관광과의 경계가 소멸됨으로써 관광은 단순히 ‘보는 행위’ 행위에서 벗어나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활동들을 수반하게 되고, 즐거움의 추구보다는 교육적이고 자기 계발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관광에서의 이러한 탈분화는 다시 공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상공간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공간과의 중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연구지역으로 하여 관광과 사회 각 부문과의 탈분화를 통해 나타나는 탈현대적 관광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공간적으로 반영되는 양상을 기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지역의 경우 현대적 관광의 시기에서는 자연관광자원 위주의 색다른 장소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됨으로써 해안지역에 관광지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탈현대적 관광의 시기에서는 관광객들의 특정한 기호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됨으로써 제주도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장소가 관광지로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해안중심에서 중산간 지역으로의 수직적 확산과 서부 및 동부중산간 지역으로의 수평적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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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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