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문제는 전례가 없는 단계에 다다랐다. 2010년 까지만 해도 445대가 넘는 선박이 해적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며 1,181여명의 사람들이 몸값을 위해 인질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소말리아만이 해적문제가 이슈화 되는 곳은 아니다. 지난 20년간 동남아시아의 해적문제도 큰 이슈가 되어 왔다. 본 논문은 해적 행위의 원인, 영향, 그리고 유형의 분류에 대한 분석을 위해 두 가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살피려 한다. 각각의 해적 관련 사례가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나현재 신문이나 인터넷 상의 보도뿐만 아니라 학문, 법률상의, 그리고 공식적 문서들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해적 행위의 원인은 대부분 육지에서 발견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 국가들은 경제, 안보, 지리적인 이유의 이해를 달리 하여 해적 행위를 근절하려 한다는 것을 살펴본다. 또한 현재의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적 접근은 전체론적으로 육지에서의 원인에 근거하여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해양법 시행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해적의 소탕을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소말리아 연방(지방)정부와 테러조직 간의 권력구도 변화를 분석하여, 테러 집단들의 권력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정리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겐소, 오간스키, 그리고 홀스티의 이론에서 권력구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조직의 설립목적 및 배경, 활동 중점 및 방향, 조직 힘의 변화(외부 지원 군사력),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이를 기초로 2012년 8월 소말리아 연방정부 시점부터, 2019년 8월까지 연방정부, 소말릴란드, 푼트란드, 알 사뱌브, ISIS 간 권력구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 종점의 연방정부의 권위는 약화된 반면, 무정부 갈등과 얄 샤바브, ISIS 권력지역은 오히려 확대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사건들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강력한 연방정부 수립 지연과 그로 인한 국가 자국군 역량 부족, 미국, 영국 등 외부 지원국 군사력의 효율적 사용제한, 테러단체 간 협력 및 반목 지속, 소말리아 내 뿌리 깊게 형성된 종교 및 사회적 전통인 이슬람법에 기초한 테러단체들에게 유리한 은신환경, 경제상황 낙후로 인한 병력 모집의 용이성, 무능한 정부보다는 테러단체들의 목표 및 행위에 대한 대중의 지지형성 등으로 소말리아 권력구도 변화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들 요인들은 연방정부와 테러단체 간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소말리아내 무정부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탈냉전기에 발생한 해적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은 해적행위의 부상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첫째, 소규모의 해상강도가 대규모의 해적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연구되지 않았다. 둘째, 소말리아 및 나이지리아와 유사한 조건의 국가에서 해적행위가 저조한 경우가 설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가에서 외세의 경제 해양주권 침해가 심하게 나타날수록 해적행위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와 외세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을 공격하는 해적행위가 발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해적행위의 부상이 나타났다. 한편 소말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예멘은 대표적인 취약국가이지만 해적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국제해사국의 연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2014년 동안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771건의 해적사건을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소말리아 인근에서 작전하는 다국적 해군함정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소말리아 인근에서 발생하는 해적사건이 감소하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청해부대를 비롯하여 소말리아 인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국적 해군의 대(對)해적 작전이 실제로 해적사건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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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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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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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선원대피처는 해적의 승선침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선원이 피난할 목적으로 본선 내부에 지정 설치된 장소로서 해적의 침입시도에 일정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한다. 국내외 규정에 따라 선박의 은밀한 장소에 설치되는 선원 대피처는 중화기로 무장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대피처에 관련된 국내외 규정에 대한 검토와 고찰을 통하여 현행 규정에 따른 선원대피처의 한계, 취약점 등을 식별하고,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의 요건을 중심으로 향후 보다 안전하고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농무성 초청으로 ''84.8.10$\~$9.29까지 미 농무성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공무원 교육원(Professional Development Center, Maryland 주의 Fredrick시 소재)에서 식물검역 연수과정에 참석한 연수자는 한국, 코스타리카, 자마이카, 소말리아, 에멘, 우루과이, 마다가스카르, 잠비아등 8개국에서 온 9명이었다. 연수는 이론과 현장실습이 각 50$\%$씩 되어 있었으며 특히 공항과 항구검역 및 검역제도 수립등에 역점을 두었다. 미국의 식물검역은 우리나라의 식물검역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으나 몇가지 상이한 것이 있어 이것을 중심으로 미국의 식물검역에 대하여 약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물검역 업무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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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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