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을 터인데, 각각의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득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을 것이다. 신고안내문을 유심히 살펴봤다면 한쪽 부분에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 했을, 알파벳으로 표시된 신고 안내 유형을 보았을 것이다. 그 중 'A'형은 특정 항목별 문제사업자 유형으로 모두 10가지 종류가 있었고, 'A-1'은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 등과의 거래자를 구분하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유형이 A-1 이었다고 하여 당초의 거래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거래였음에도 상대거래처의 과거이력 등 때문에 거래가 의심되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공세금계산서는 무엇일까? 이번호에는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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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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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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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근로자들의 소득을 두고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소득은 그 흐름을 쉽게 알 수 있고 편한 과세대상이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납부하고 1년에 한 번씩 근로자의 1년 총소득(세법상 근로 소득으로 구분된 소득)에서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나라를 대신해 돌려주거나, 추가로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기도 한다. 이런 절차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때 혼동하기 쉬운 공제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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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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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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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경우의 득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HTML5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 활용하든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손쉽게 본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경우에 따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다.
This study has develop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reflecting endogenous growth economic theory, with the aim of analyzing double dividend hypothesis. This study analyzes possi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at the same time when government recycles the revenue of carbon tax to reduce existed taxes such as consumption tax, labor income tax, corporate tax. It also assesses the case of subsidy on R&D investment of renewable energy. With new and renewable generation technology adopted and disseminated, GDP loss would be lessened to a great degree. Tax recycling would provide economic gain by reducing distortion existed in the existing fiscal structure. The magnitude of economic gains from carbon tax recycling is biggest for recycling into corporate tax, and labor income tax, and then consumption tax in this order. It is also shown that double dividend effects occur in dynamic terms when government uses a carbon tax revenue to subsidize on R&D investment. At the end of the analysis period, emissions reduction would not result in GDP loss but in GDP gain. In particular, recycling into R&D increase would produce the largest and fastest GDP gain. Thus, implementing emissions reduction target would require careful consideration of economic effects by various policy instrument, including carbon tax.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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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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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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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re has been some controversy about imposing income tax on the compensation for university employees' inventions. In this research, various issues of taxation related to such compensation are examined, with Supreme Court Judgement 2014Du15559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confusion associated with this taxation. An amendment of the Income Tax Law is proposed based on the examination results, in order to promote research in the university field, which is able to make various types of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fall into the category of tax exemptions. It is concluded that if the Income Tax Law is amended to refer to the definition of technology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nstead of that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compensation resulting from newly emerging IPRs and technical know-how, which are currently taxed, can become tax exempt.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d theoretical review on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and review on current Korean Transfer Income Tax system, to derive the inherent problems in Korean Transfer Income Tax system. This study presents the improving measures thereto.The transfer income earned by any individual person is taxed as the Transfer Income Tax pursuant to the Income Tax Act, and the transfer income earned by any legal person is taxed as the transfer income on transfer gain on land etc, pursuant to the Corporate Tax Act. In case of the Transfer Income Taxes earned by individual persons, land and buildings comprise most of the taxable items of the Transfer Income Tax. This study limits the scope of study to the Transfer Income Tax on land and building as the major taxable item, rather than all the Transfer Income Tax taxed to individual taxpayers. The outcomes of this are expected to rationly improvement the real estate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ax law.
미국의 지방자치제 발전의 재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주 헌법에 명시된 법률상의 통제 외에는 지방채의 기채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방채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채권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세금우위라는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방채 발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용평가제도와 지방채 보험 및 보증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넷째, 발행된 지방채의 인수단에 의한 인수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인수자들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MM(1963)에 의하여 시작된 기존의 기업가치와 자본구조에 대한 연구 방법과는 달리, Rao(1987), Howe(1995), Brealey-Myers(1996)등을 중심으로 시도되어 온 시장가치 대차대조표(MVB/S)를 이용한 기업가치와 자본비용의 통합적 분석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MM(1963)에 가정을 추가함으로써 변형된 기업가치 모형과 자본비용에 대한 연구방법을 시도한 Modigliani(1988), Miles-Ezzell(1980)와 Taggart(1991)의 연구가 MVB/S를 이용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MM(1963)의 명제들로부터 유도되는 관계식인 가중평균자본비용과 무부채기업의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MM명제III)와 부채사용기업의 자기자본 비용과 무부채기업의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MM명제II)를 Modigliani(1988), Miles-Ezzell(1980)와 Taggart(1991)의 가정하에서 MVB/S를 이용하여 각각 유도하였다. 그리고 MVB/S를 이용하여 유도된 자본비용들간의 제관계식이 이들의 연구결과와 동일함을 증명하였다. 나아가 개인소득세가 존재할 경우에 무위험주식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가치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비용들간의 제관계식을 유도하고 아울러 베타분석도 실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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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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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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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Question is to expend Non-Provide Taxes(so on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Can we legislate Non-Provide Taxes and levy them to a taxpayer? This Paper is to study a Scheme of Solution for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earch Laws and Ordinance, Theories and Case Law of the Major stat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aim for expanding at Legislation Power of Local Tax.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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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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