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가공거래의 피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Published : 2010.06.01

Abstract

지난달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을 터인데, 각각의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득세 신고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을 것이다. 신고안내문을 유심히 살펴봤다면 한쪽 부분에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 했을, 알파벳으로 표시된 신고 안내 유형을 보았을 것이다. 그 중 'A'형은 특정 항목별 문제사업자 유형으로 모두 10가지 종류가 있었고, 'A-1'은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 등과의 거래자를 구분하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유형이 A-1 이었다고 하여 당초의 거래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거래였음에도 상대거래처의 과거이력 등 때문에 거래가 의심되어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공세금계산서는 무엇일까? 이번호에는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