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세종실록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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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악후보』 권2 시용정대업보(時用定大業譜) 편명(篇名) 해설 고찰 (A Study on the Explanation of the Title of 'Siyongjeongdaeeopbo' in Daeakhubo Volume 2)

  • 이종숙;남상숙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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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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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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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한민국의 보물 제1291호인 "대악후보(大樂後譜)" 소재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ll}$정대업(定大業)${\gg}$악보의 편명(篇名)에 대한 해설 오류의 문제점을 밝힌 논문이다. 종묘제례악보의 근간이 된 "세종실록(世宗實錄)" 악보에 표기된 제1변(變) 제1편(編)과 같은 표기가 "대악후보"에 모방 도입되어 있다. 본래 세종조의 ${\ll}$정대업${\gg}$은 인입(引入)과 인출(引出) 곡을 제외하고, 6변 13편으로 작곡되었다. 그런데 세조는 이 음악을 종묘의 무무악(武舞樂)으로 개편하면서 9곡으로 축소정리하였다. 그리고 "세조실록(世祖實錄)" 악보에 기재할 때 편명 아래에 "세종실록" 악보와 같은 편명 해설은 첨부하지 않았다. 그냥 9곡의 악조(樂調)에 대해서만 표기했었다. "세조실록" 악보와는 대조적으로 "대악후보"에는 "세종실록" 악보처럼 변과 편이 9곡 편명 아래에 일일이 표기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 "대악후보"에 표기된 변 편은 "세종실록"의 ${\ll}$정대업${\gg}$${\ll}$발상(發祥)${\gg}$곡의 각기 다른 변 편 표기와 해설을 세조조 개편된 ${\ll}$정대업${\gg}$에 순서대로 임의 표기한 것임을 밝혔다. 즉 "대악후보" ${\ll}$정대업${\gg}$의 악곡들 편명 아래에는 "세종실록"의 ${\ll}$정대업${\gg}$ 편명해설과 "세종실록" ${\ll}$발상${\gg}$ 9곡 편명해설이 나란히 기술되어 있다. 그 결과 아들인 익조(翼祖)의 이야기가 아버지인 목조(穆祖)의 이야기에 앞서 나란히 기술되기도 하고, 본래의 악장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술되는 등 전반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이같은 오류는 일제강점기 "속악원보(俗樂源譜)"라는 허구의 악보가 제작되고, 이 허구를 전통성으로 가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고려 <청산별곡>과 조선 <강보>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Cheongsanbyeolgok in Goryeo Dynasty and Gangbo in Joseon Dysnaty)

  • 정경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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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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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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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청산별곡(靑山別曲)>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이며, <강보(降寶)>는 조선 세종이 종묘, 조회, 공연에 사용하기위해 새로 창제한 <발상(發祥)> 11곡 중의 한 곡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의하면 <발상>은 고취악과 향악에 의하여 창제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기록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발상> 중 <강보>가 고려 향악인 <청산별곡>에 근거하여 창제되었음을 밝힌 논문이다.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48행의 <강보>는 10행의 <청산별곡>을 세 번 반복하였는데, 즉 <강보>의 1-16행, 17-32행, 33-48행에서 <청산별곡>이 세 번 반복하여 발췌되었고, <청산별곡>과 <강보>의 선율은 거의 같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세종 때 <발상> 중의 <강보>가 고려 향악인 <청산별곡>을 발췌하여 신악(新樂)으로 창제되었음을 이 연구에서 밝혀냈다.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간보 창안의 주체 (The Subject of Jeongganbo Invention from the Viewpoint of Music Education)

  • 임현택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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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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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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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5년 9월 23일 교육부는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 또한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큰 틀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과의 영역 안에서 정간보는 초등학교 3~4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노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간보의 명칭 유래 및 창안 배경을 비롯한 악보 읽는 방법, 음높이 및 음길이 나타내는 방법 등에 관한 학습 내용은 5~6학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정간보는 15세기 중엽 조선조 세종에 의해 창안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량악보로 알려져 있으며, 현전하는 악보 중 가장 오래된 악보인 "세종실록악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악 관련 전문서적은 물론이거니와 음악교과서에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한 주체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근거에 입각하여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고 주장하는지 가려낼 필요가 있겠다. 본고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5~6학년 음악교과서에서 소개되는 '세종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는 명제에 대한 근거를 세종의 신악 창제, 세조의 정간보 창작, 세종의 한글 창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발행된 초등학교 5~6학년 6종 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정간보 창안의 주체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바람직한 음악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종의 신악 창제, 세조에 의한 1행 16정간의 정간보 제작, 세종의 한글 창제 등 역사적 기록 및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세종이 정간보의 창안 주체임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교육하는 음악학계의 태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정간보 창안의 주체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세종이 정간보를 만들었다" 또는 "창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정간보는 세종조에 창안되었다" 또는 "정간보는 세종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추정된다"로 바꾸어 기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