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큰 가운데 특정 성범죄자들은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 재범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STATIC-99(정적 위험 요인 평가)와 HAGSOR-동적요인을 사용하여, 각 도구의 재범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STATIC-99와 HAGSOR-동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범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AUC = .737, AUC = .597, ps < .001). 그러나 성범죄 재범에 대해서는 STATIC-99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AUC = .743, p < .001). 또한 HAGSOR-동적요인을 추가한 Model의 재범 예측에 대한 설명력은 STATIC-99만을 투입한 Model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χ2 = 12.721, p < .001), HAGSOR-동적요인의 증분적 재범 예측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증분적 재범 예측력은 확인되지 못하였다. 재범 위험성 평가 항목 중 정적 위험요인은 친족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동적 위험요인 중 범죄적 성격, 대인관계 공격성, 사회적지지(부족)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대한 함의와 현장에서 도구의 사용 문제, 개선 방향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2=27.33, df=1,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의미의 논문으로서, 성범죄의 정의·원인 및 유형을 살펴보고, 성범죄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서구에서 수행되었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알아낸 성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한 지를 탐색하였다. 나아가 성범죄의 재범연구들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위험요인들의 개선을 위한 치료개입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한 이 같은 학문적 발견들이 국내 형사정책 현장에도 어느 정도까지 활용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의회는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을 통합 제정하였다. 즉, 2006년 미연방은 웨털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과 메간법(Megan's Law)을 통합하여 AWA(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를 제정하였다. AWA는 불일치하는 주법의 흠결을 제거하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AWA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중심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AWA는 폭력범죄와 비폭력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 성범죄자까지 등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납세자인 시민은 AWA의 이익향유자가 못 되고, 오히려 등록된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과 성범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AWA는 흉악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서 위험성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만을 등록시키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 성범죄자들 특히, 비폭력적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재사회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실패 경우에 원인규명 및 정책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례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적환경에서는 성범죄의 낮은 신고,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개선 및 보완, 성범죄 피해자의 의식, 법률안의 개정과 대통령의지지 등이 나타났다. 옹호연합 간의 갈등은 찬성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재범방지, 착용대상의 범위확대를 반대에서는 제도의 일시적 효과와 법률안의 소급을 반대하였다. 문제해결전략으로 제도의 확장을 통한 찬성의 입장과 인력부족 및 관리 소홀의 문제를 삼는 반대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내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성범죄예방 목적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의 관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범죄예방과 관련 연구들은 검증방법들이 매우 미흡하였지만, 이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책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기관에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3단계 교육(기본·집중·심화교육) 중 2단계인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이 충동성, 분노표현, 강간통념, 자기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J도 M교도소에 복역 중인 성폭력사범 중 2단계 집중교육 대기자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전-사후-추후 실험설계를 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 총 200시간으로 구성된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성범죄의 위험요인인 충동성과 분노표현을 감소시키고, 성폭력사범들의 왜곡된 성 인식인 강간통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범 대상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과 출소 후 교육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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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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