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국가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가 지향됨에 따라 시민후견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을 분석하여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후견인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후견인 중 시민후견인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인지도는 높으나(78.9%), 이해도는 낮았다(35.2%). 둘째, 후견수요자의 욕구는 재산관리 보다 병원 이용과 사회보장급여 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이용 의향은 63.3%였다. 마지막으로 시민후견인에 대한 부모집단과 서비스제공자집단은 시민후견의 유형, 비용,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액, 시민후견인 양성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유사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정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보호자 68.9%, 공무원 43.9%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호자(90.2%)와 공무원(94.3%) 모두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을 위해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후견인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보호자는 '부모', 공무원은 '전문가'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 모두 '국가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질적인 공공후견인 양성,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관리, 감독,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과거의 행위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며, 그들의 권리와 법률관계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결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실제적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증가하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동요건 및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어떠한 의의를 함의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주요한 집단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교류와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부족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였다. 프랑스, 일본 등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통해서 요보호성년자의 실질적인 보호 및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비의 합리적 억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용문제 해결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용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정법원의 조직 인력 확충, 이중적 감독체제 및 긴급선임제도 도입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제도 정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Newman의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의사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M=3.08). 둘째,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욕구요인에서의 사회적 낙인, 가능요인에서의 경제상태, 선행 요인에서의 부양자와의 관계, 교육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요보호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도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성년후견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7월1일부로 폐지됨으로 많은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민법과 연관된 각종 법령을 새로운 후견제도의 정신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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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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