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정보보호 공시제도(ISDS)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제도 시행 후에 공시된 내용을 분석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산업진흥포털에 2020년까지 공시되었던 정보보호공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정리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공개한 기업들에서 전담인력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지만, 투자의 증/감에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의 공시제도는 개별 기업들이 공시를 해야하는 유인을 주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였던 기업의 정보보호 위험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나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무화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에 포함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의 공시제도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나 고객이 공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다 인지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내용에 포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블록체인의 불변성은 블록체인의 보안을 담당하는 주요 요인으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한 번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다는 특성은 특정 사용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로 비트코인 상에는 유해 데이터, 사용자 개인 데이터와 같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에 부적절한 콘텐츠들이 노출되어 있다.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안으로는 G. Ateniese 등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카멜레온 해시 기반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이 존재한다.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은 데이터 수정·삭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GDPR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충족하며, 최근 개인 데이터 관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 Y. Jia 등의 연구에서는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자 개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였으나 블록체인 참여 노드인 준 신뢰하는 규제자(semi-trusted regulator)가 블록체인에서 모든 블록에 대한 수정 권한과 트랜잭션 권한 박탈 등의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의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Y. Jia 등의 연구에서 규제자의 권한을 약화하고자 권한 주체 변경 및 권한 공유 방법을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수정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권한 변경 및 접근 제어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성과 평등의 가치가 존중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보다 나은 교육과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교육기관의 갑질의 유형 중 권한남용 행태를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갑질의 개념과 원인을 분석한 후 질적 연구를 통해 권한남용 유형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사례를 탐색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육기관 내 권한남용 사례는 협의 없는 업무추가와 업무전가,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지시,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지시, 관행, 개인 편의를 위한 사적 지시, 특정기관 또는 특정인 혜택을 위한 지시, 인격·권리·사생활 침해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한남용에 대한 합의된 기준 마련, 권한남용에 대한 갈등과 불만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 마련, 기관 내 최고의 결기구 의무설치 법제화, 모든 정보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개, 감성행정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기관 내 갑질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해 교육의 민주성과 평등성을 이끌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교육기관 내 갑질이 줄어들어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선의 50퍼센트 이상은 선박검사를 '무인부선'으로 받고 있다. 무인부선의 두드러진 이점은 유인부선에 비해 약 25퍼센트의 건현에 해당되는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인부선에도 항해 중에 선석 접안과 이안, 투묘와 양묘, 항해등화의 점등과 소등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선원이 필요하다. 피상적인 인식은 예인선이 부선 운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만, 부선 운항자가 예선을 용선하는 경우처럼 다른 사례들도 다수 있다. 특정 계약관계에서는 예선이 부선의 운송인에 불과할지라도 예선 선장은 그 운송계약(항해)을 완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예선 선장은 부선 제원과 선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선장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관련 법령을 의도하지 않게 위반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 접근을 통해 무인부선을 유인부선화하고,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며, 부선과 선두의 정보를 예선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선두의 권리를 개선하고, 법령(최대승선인원) 위반 부담을 해소하며, 예선 선장의 권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된 저출산 시대라는 위기와 변화를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통한 대응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에 현실이 된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부모됨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된다는 부모 됨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행복과 기쁨을 준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부모가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필요성을 강조한다. 핵가족화와 자녀 수의 감소, 그리고 아동 연구 발달 등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어느 때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부모가 되는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점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 및 제언 :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저하로 인한 부모 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따라서,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 됨의 인식과 이해 그리고 자녀 출산 및 양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의 가치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논의와 저출산 해결을 비롯한 전반적인 육아 양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장 오랜 세월동안 인간에게 있어서 이동을 위한 중요 교통수단이었던 보행(步行)이 자동차 통행에 밀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보행이 권리로써의 인식조차도 희박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보행권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통안전부분에서 앞서가는 해외 일부 국가의 보행권 강화 정책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나라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보행권 강화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해외의 보행안전 대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첫째,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들의 보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행환경의 정비방법의 모색과 해외의 보행권 강화대책 중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고, 보행자 보행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재 보행자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실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GAP 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선별된 대책의 시행이라는 가정 하에 보행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추후 정책선정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한국은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력에 부합한 원조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외원조에 관한 의무 및 정당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원조와 관련한 연구들은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의 연구인데, 이 두 측면의 논의들은 국가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기 어렵고 해외원조의 의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원조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계시민주의를 제시한다. 세계시민주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왜 외국의 가난한 국가에 대해 원조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해외원조의 의무가 있는지, 만약 의무가 있다면 그 방법이나 수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주의는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고 전지구적 계획이나 미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논의들은 해외 원조에 대해 소극적·제한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세계시민주의는 그 자체에 제3세계 국가·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적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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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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