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1)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2)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3)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단지로서 주거복지측면에서 우리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크며, 지속적인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저소득계층의 거주환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이슈가 되어 왔다. 또한 임대주택단지는 주거사와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왔으나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일반 공급 주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누려야 하는 삶의 질에 대한 권리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6곳의 임대주택단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이용성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의 이용은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치계획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단지의 주진입과 주변 단지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의 디자인과 시설계획의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적 기능 확보를 통해 이용자 요구를 수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전남지역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 대상의 직장문화개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콘텐츠의 현장활용성, 교안내용의 타당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담당자 및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설계의 방향 및 핵심 내용 구성을 구체화하였다. 교육 콘텐츠는 성인지적 일·생활균형 조직문화의 이해, 성인지적 일·생활균형의 효과, 성인지적 일·생활균형을 위한 실천의 3개 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콘텐츠의 방향은 전직원이 기본적으로 개인, 가족, 기업, 사회의 관점에서 일·생활균형의 의미와 조직문화 개선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전남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의 현황을 제시하면서 직장문화개선과 직접 연관된 일과 생활영역의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일·생활균형의 선순환적 효과와 실천적인 측면에서 각자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권리 이상으로 책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개인적으로 직장뿐 아니라 가정 및 여가생활에서 성평등한 일·생활균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다양성을 포괄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남성, 미(비)혼, 기혼, 청년, 노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사례로 설명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성인지적 일·생활균형 교육 프로그램이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촉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보건의료의 이용이 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면서, 환자 본인의 건강정보관리와 알 권리 보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환자 자신의 건강정보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이용자(보건대학생)와 의료제공자(의과대학생) 간의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활용, 관리에 대해 조사한 후 두 연구대상 간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보건학 전공 학부생과 의과대학생을 선택적으로 선별하였고, 2011년 4월에서 5월까지 보건대학생 106부, 의과대학생 102부를 조사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정도, 기록의 중요도, 제공기능의 도움정도, 시간 비용 효율성을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또한 개인건강기록(PHR)의 형식과 관리 운영주체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x^2$-test를 하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이해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보건대학생의 주관적, 객관적 이해 정도의 평균(3.51점, 3.58점)이 의과대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개인건강정보(PHR)의 중요도는 알레르기이력, 가족질병이력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능에서는 신체검사 모니터링과 건강 유해요인 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효율성에서는 시간 절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건강기록(PHR)의 관리에서 제공형식은 통합형 방식이 우세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운영주체에서는 보건대학생은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응답이 50.0%로 우세하였고, 의과대학생은 의료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52.8%의 분포를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현재 개인건강정보(PHR)에 대해 많은 수요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령대별, 질환에 따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의료소비자와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개인건강기록(PHR)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세계의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적인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족과 문명,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지역 패권주의적 경향이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물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명 간의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대립과 갈등은 국제정치적 양상으로 표면화 되고 있으며, 인류안보에 위협요소로 다가서고 있다. 기독교 정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구 신진국의 경우 인류의 구원과 세계평화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비민주성, 인권, 여성의 권리, 저개발, 핵문제 등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계하면서 후진문명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앞세워 서구식 발전모델을 강요하고 있다. 절대 일신교를 믿는 이슬람은 그 신(神)만을 주님으로 정해 '노예'가 되어 섬기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으며,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성격이 깊이 배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인접하고 있어 집중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슬람의 교리가 '코란'과 '칼'이라는 폭력적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문화 간 충돌에서 나타나는 무력적인 방법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 갈등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는 민족 간의 대립과 마찰로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 깊은 종교적 대립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생존권 다툼에서 비롯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문명의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과 확산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명은 민족의 상징이며 종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조례안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용재외(2014)에서 활용한 조례분석모 형에 조항이행여부를 추가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17개 조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실태조사는 명확한 주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계획은 실태조사와 함께 모든 구·군의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부존재한 구·군이 가장 많았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입장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다음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조례가 규범력과 강제성을 갖기 위하여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이행하지 않았을 시 따르는 벌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례의 내용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례입법평가를 통하여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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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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