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포함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규정과 해당 책임에 대한 적절한 범위에 대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카르텔분쟁의 경우 적용실질법의 영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효과이론이 제정법 내지는 판례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유럽방식은 적어도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의 권리실현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특칙을 두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에 하나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이 경쟁제한금지위반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국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으로 시장침해지를 원칙적인 연결점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입은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이른바 모자이크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서비스 이용 노인에게 유용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서비스 이용자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3가지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노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와 노인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권리에 기초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둘째, 고품격 노인문화를 만들어내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는 프로그램을 소통하는 네트워크 구축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과 합의 기반 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서는 헬스 케어, 전자상거래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도 유럽 연합(EU)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대표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자체 특성상 기록된 자료에 대한 불변성과 탈중앙성 때문에 기존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요구사항을 블록체인상에서 기술적으로 구현함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카멜레온 해시(chameleon hash)와 속성 기반 암호화(Attribute Based Encryption, 이하 ABE)를 활용하여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 가능한 다중 체인(multi-chain)기반 접근제어 시스템을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기밀성과 무결성을 유지한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보안 분석을 통해 보인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정의당에서 이른바 '알고리즘 투명화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류호정 의원이 2021년 6월 25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누구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알고리즘 검색과 배열 원리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해당 법안은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알고리즘을 기업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으나 반면, 유럽연합(EU)에서는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알고리즘 투명화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관련 법·제도 현황과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Open Data is an essential resource for the data industry.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enacted on July 30, 2013, mandates public institutions to manage the quality of Open Data and provide it to the public. Via such a legislation, the legal basis for the public to Open Data is prepared. Furthermore, public institutions are prohibited from developing and providing open data services that are duplicated or similar to those of the private sector, and private start-ups using open data are supported. However, as the demand for Open Data gradually increases, the cases of refusal to provide or interruption of Open Data held by public institutions are also increasing. Accordingly, the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is established and operated so that the right to use data can be rescued through a simpl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rather than complic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main issues dealt with in dispute settlement so far are usually the rights of third parties, such as open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private information such as trade secrets, and copyrights. Plus, non-open data cannot be provid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Rather than processing non-open data into open data through de-identification processing, positive results can be expected if consent is provided through active rights proce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Not only can the Public Mydata Service be used by the information subject, but Open Data applicants will also be able to secure higher quality Open Data, which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fostering the private data industry. This study derives a plan to establish a rights processing platform to enhance the usability of Open Data, including private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trade secrets, and copyright, which have become an issue when providing Open Data since 2014. With that, the proposal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revitalize private start-ups through the use of wide Open Data and improve public convenience through Public MyData services of information subjects.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의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기록물 유형과 이용목적을 파악하고, 이용에 기반한 기록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기록 이용 및 제공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 방법을 통해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용자의 기록열람 실태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통해 기록유형별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인력(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도구(검색도구), 기록(적절성과 충분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제공서비스의 성공요인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권리보호의 무기고'이자 '학술정보원'이라는 아카이브 역할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교사의 교육과정 연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과정 행정의 임무가 무엇인지 살펴본 것이다. 연구내용은 우선 교원연수와 교육과정 연수의 차별화된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연수는 교원연수의 일종이지만,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고시된 이후 보급단계가 있고, 실제 적용단계로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 연수가 어떠한 위치를 지니는지 확인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 연수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주요 이해를 위한 것에 있었고, 개발 이후 적용단계에서는 심화된 내용의 연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연수의 추진 체계과 내용 및 교육과정 행정의 임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결과 교육과정 행정은 보급단계와 적용단계의 차별화, 지도·조언의 성격,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대상의 다원성의 고려, 연수방법의 다양화, 직무적 성격의 강화, 교외 자주적 연수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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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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