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성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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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료의 인격적인 권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n Moral Rights of Oral History Resource)

  • 이호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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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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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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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구술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삶의 체험과 인생의 소회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활용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자료의 섣부른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은 엄격한 윤리적인,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 수집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구술 작업 전 단계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구술자의 인간적인 존엄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구술자 보호와 관련되는 인격권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으로 구별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일컫는다. 명예 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자료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와 무단전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erty Values of News Articles and Copyright Infringement)

  • 김경호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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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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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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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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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융복합 외래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조사 연구 (Convergence outpatient medical service patient experience research using data mining)

  • 유진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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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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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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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환자중심성 의료문화 변화에 따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융복합 외래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조사 연구를 시행하여 환자중심성 의료기관 경영전략에 도움이 될 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외래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이 있는 만 15세 이상 8,843명을 분석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였다. 외래 의료서비스 환자경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결정요인은 의사와 환자 권리보호였으며 추천의사 결정요인은 의사와 시설의 안락함과 편안함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 만족도에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0세 이상이 전반적 만족도와 추천의사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래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의사결정예측 모형을 제시하고 의사 영역과 환자권리보호 영역, 시설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한 점이 의의가 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입원 의료서비스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중가요의 창작성 요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reative Elements of Popular Music)

  • 김혜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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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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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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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85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악 저작권은 건축이나 미술 등의 분야처럼 시각적으로 고정이 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게 곡 시간의 흐름에 의한 저작물이다. 음악 저작물의 보호되어지는 범위는 다른 분야의 저작물과 같이 전체 음악이기 보다 음악저작물 안의 각각의 요소와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보호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표절에 관한 이슈 중 창작성 판단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곡안의 아이디어나 창작요소의 판단은 중요한 논점이다. 창작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표현이 창작의 표현에 해당하는 음악적 요소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산업과 학계에서 검토되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또한 오늘날 대중가요는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창작적 요소와 비창작적 요소를 구분하고, 창작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론이 되고자 한다.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Basic Local Government Ordinance for Supporting Senior Employment : Focused on the Autonomous Ordinances of Seoul City)

  • 김대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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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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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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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조례가 형식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조례 1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내용 등 주요한 형식구성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적용대상 범위와 전달체계 관련 조항 유무에는 각 조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모든 조례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달체계 관련 조항이 없거나 규정의 강행적 성격이 부족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권리구제 관련 조항은 전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다.

무위적 개인과 현동 사회 - 노자의 개인-공동체 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uwei Individual and the Xuantong Society - Centering around the Laozi's Individual-Community Model)

  • 이임찬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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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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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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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노자 철학에서 우리는 유위적 개인과 무위적 개인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 유위적 개인은 확장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이들의 확장성은 곧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고착된 사회가 허위적 사회이다. 무위적 개인은 허위적 권력과 권위를 버리고 자신의 참모습과 생명에 집중하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한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 방식은 상대방에게 자율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명력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무위적 개인들의 관계로 형성된 것이 현동 사회이다. 노자의 현동 사회는 개인권을 제한하지만 오히려 개인의 자율, 생명, 행복을 보장하고, 공동선을 세우지 않지만 오히려 공동선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개인-공동체 모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선도 함께 실현하려는 시도와 다른 관점이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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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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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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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신조류 (New Era of Software Patent)

  • 이상무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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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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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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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받는 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부터 비롯된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허의 성립요건에 배치되어 많은 제약이 뒤따랐으나 점점 다양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 요구가 심화되면서 그 수용의 폭이 결국 크게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어떻게 그 수용의 폭과 심사기준이 변천되어 왔는지 중요한 판례들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고, 현재 주요국의 인정실태를 설명한다.

기부 프라스틱공업㈜ - 특허관리는 개발부산하 특허과에서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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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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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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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이 회사의 특허의식은 현사장 태송달영이 회사 창립전에 개인명의로 그때까지 알루미늄제였던 아이스캔디성형기를 프라스틱기로 특허출원한 것이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1958년 12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ulcorner$우유수송관의 밀봉장치$\lrcorner$(등록제566959호)가 이 회사 특허관리의 제1호이다. 이후로 1960년 4월에 발명협회에 입회, 1966년 6월에 일본특허협회 입회, 1967년 12월 개발부 산하특허과로서 전담요원을 두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취체역개발부장을 수석으로 개발부 특허과에서 개발 및 기획디자인업무의 정보제공을 시작하여 출원$\cdot$권리보존$\cdot$계약$\cdot$분쟁등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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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제약㈜ - 특허실을 사장직할 조직으로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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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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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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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당사는 대정10년에 모체인 대총제약공장이 설립되어 1945년 이후 주사약의 제조를 하는 현재, 수액의 가장 큰 메이커가 되어 있지만 1964년에 대총제약공장의 판매회사로서 설립되었다. 1969년에는 제조부문을 설치, 아울러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부문이 설치되어 그때 이후 연구개발에 힘을 기울였고 거기에 따르는 특허정보를 포함하는 특허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특허요원, 수집하는 정보의 량이 증대하고 있다. 1969년에 기술부에 담당자를 두어, 그 후 개발특허정보과, 기획실특과과를 지나 1985년에 사장직할의 조직으로 특허실이 되었다. 특허실의 업무로는 출원$\cdot$권리화$\cdot$정보의 수집 및 배포, 그 외 각국의 법령$\cdot$판결등을 포함한 공업소유권 전반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주된 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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