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내원한 수검자 중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수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14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검진센터를 방문한 수검자 147명을 교육 전, 2014년 7월부터 2개월 동안 내원한 수검자 164명을 교육 후 대상자로 하였다. 교육 전 대상자에게 불안감, 설명필요, 설명방식, 조영검사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교육 후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불안감 변화, 동영상 설명 만족도, 도움정도, 재시청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교육 전 측정한 불안감은 2.62, 설명필요성 2.52, 설명방식은 대상자의 78.2%가 설명안 내동영상을 선택하였으며, 조영검사만족도는 1.55로 낮게 조사되었다. 교육 후 측정한 불안감의 변화는 2.55, 동영상설명만족은 2.80, 도움정도 2.79, 재시청 의향은 2.80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집단간 교차분석에서 불안감, 시청의향, 도움정도, 동영상만족도 등에서 유의하게 측정되었다(p<0.05). 위장조영검사에 대한 동영상 교육과 사전 정보제공이 환자의 불안감을 감소시켰고, 검사만족도는 증가시켰다.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내원한 수검자 중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수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14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내원한 수검자 147명을 교육 전 대상자로, 2014년 7월부터 2개월 동안 내원한 수검자 164명을 교육 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교육 전 대상자에게 불안감, 설명필요, 설명방식, 조영검사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교육 후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불안감 변화, 동영상 설명 만족도, 도움정도, 재 시청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교육 전 측정한 평균값은 불안감 2.62, 설명필요성 2.52로 측정 되었으며, 설명방식은 대상자의 78.2%가 설명 안내 동영상을 선택하였고, 조영검사 만족도는 1.55로 조사되었다. 교육 후 측정한 평균값에서 불안감의 변화는 1.45, 동영상설명만족 2.80, 도움정도 2.79, 재 시청 의향은 2.80으로 측정되었다. 교육 전, 후 집단 간 T-test에서 불안감 변화, 만족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위장조영검사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통한 사전 정보제공이 환자의 불안감을 감소시켰고, 검사만족도는 증가 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알코올연구자, 보건정책연구자, 입법관련전문가, 관련 NGO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을 2배수(60명) 선정한 후 확률적으로 30명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핵심 집단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패널 국내 전문가 30명에게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한 후 전자메일을 보내 일정기간 내에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국내 전문가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남성이 19명(61.2%)로 여성 12명(38.8%)보다 많았으며, 40대(64.5%)가 주로 응답을 하였고, 대학교수(67.7%)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한국인 음주문제에 대한 3문항의 모든 문항에 동의를 하였으며, 동의하지 않은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를 술로 해결하는 관습', '업무상 술자리 많은 사업환경'의 경우 모든 전문가가 매우동의 혹은 동의로 응답하였다. '스트레스 많은 경쟁사회' 83.9%, '저렴한 알코올 가격' 64.5%,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환경' 80.6%, '생활 대소사에 자주 노출되는 음주환경' 93.6%, '과음 통제할 사회적 통제수단 부족한 점' 90.3%의 경우 모두 매우 동의 혹은 동의로 응답하였다. 이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생활 대소사에 자주 노출되는 음주환경'(93.6%)으로 나타났다. '술을 좋아하는 국민기질' 61.3%,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 77.5%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동의율이 낮았고, 동의 안 한다는 응답도 각각 3.2%, 9.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의 생성과 배포의 용이성은 디지털화된 동영상의 제작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가 쉽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사용자의 PC에 저장되어 재생되는 동영상에 주로 발생하였으며, 종래에는 사용자의 PC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보호를 위해 동영상 파일의 전체를 암호화한 후 적법한 사용자에게만 암호화된 동영상 파일을 복호화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PC에 저장되어 재생되는 동영상에 비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하여 재생되는 동영상은 사용자의 PC에 저장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법 복제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근래 스트리밍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면서 스트리밍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동영상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리밍 컨텐츠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인 ASF를 기반으로한 스트리밍 시스템에 DRM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차량에 있어서 제동장치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다른 부품에 비하여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차량 brake system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수식 및 일반사항을 설명 함으로써 차량과 brake 관계를 넓게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제동장치의 설계에 도움을 주려는 데 본 기술의 목적이 있다. 우선 차량제원에 맞는 brake 성능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자. 2개의 차 축을 갖고 있는 차량에서 제동할 경우 전 후 차축(front axle, rear axle)의 동하중(dynamic weight)은 정지상태 때의 하중과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brake 성능은 이 동하중의 분배에 좌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동영상 정보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다양하여 압축된 형태로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문서의 구조를 추출하고 동영상 스트림의 인데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MPEG-2로 압축된 동영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검색하는 MPEG-2 압축 동영상 정보 관리 시스템(CVIMS, Compressed Video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제안한다. CVIMS는 MPEG-2 파일에서 I-프레임들을 추출하고, 그 중에서 키 프레임(대표 이미지)을 선택한 후, 선택된 키 프레임에 대한 축소그림(thumbnail)과 캡션 및 그림 설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MPEG-2 동영상을 질의어나 키 프레임을 통해 검색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제공되는 IT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 수준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형의 IT 서비스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사용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개선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준 관리 체계를 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 모형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우선관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였고, 두 번째 통계적 관리기법인 관리도를 이용하여 서비스 기대수준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측정되는 서비스 수준의 이상 유무 또는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도 사용방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상 원인을 해결한 후 서비스 기대수준을 재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향후 연구 결과를 실제 조직에 적용시켜 검증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 나감은 물론,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시뮬레이션 실습 시 동료 팀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시나리오 구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구조화된 동영상 관찰 기록지에 기록한 간호술 영역의 내용을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4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된 내용을 효과적, 비효과적 측면으로 구분한 후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절차의 정확성에 있어서 효과적 측면은 필요한 물품준비와 증상완화를 위한 중재, 비효과적인 측면은 원칙 미준수, 부적절한 처방 이행, 이론과 수행의 연계 미흡으로 나타났다. 무균술 준수에 있어 효과적 측면은 내과적 무균술 적용과 외과적 무균술 적용, 비효과적 측면은 내과적 무균술 미수행과 외과적 무균술 미수행이었다. 안전과 안위 고려에 있어 효과적 측면은 심리적 안위 고려과 물리적 안전 고려, 비효과적 측면은 안위에 대한 실재감 부족과 환자안전 인식 미흡으로 나타났다. 설명 및 교육의 효과적 측면은 목적 설명과 방법 교육, 비효과적 측면은 설명 부족과 환자수준 미고려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관찰을 통하여 얻은 시각적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집중하고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을 통한 간호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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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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