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설명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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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환자의 설명동의 및 기록관리와 지도실태 (Nursing Professor's inspection and Status of Patient's Records and Informed Consent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 in Korea and Japan)

  • 조유향;김인홍;山本富士江;山崎不二子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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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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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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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명동의, 실습기록에 관한 취급과 지도실태를 파악, 검토하여 앞으로 환자실습 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국과 일본의 전국간호교육기관의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및 정신간호학을 담당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9%(한국), 45.2%(일본)의 응답율을 보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4문항, 학생실습에 관한 환자 설명동의 내용으로 구성된 29문항, 교수의 실습기록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관한 15문항 및 병동의 간호기록에 대한 학생의 기록에 대한 3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일반적 실태는 백분율을 보았으며, 영역별로는 ${\chi}^2-test$ 및 프리드만 검정을 하였으며, 개방식질문(자유기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내용을 카드화하고 KJ법에 기초하여 관심내용을 추출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에 "환자를 정해서 실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한국), 99.0%(일본)였으며, 주로 "수간호사"가 환자에게 설명하였는데, 분야별로는 성인, 아동, 정신간호학의 순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는 "구두승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두나라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자배정 시 설명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학생이 실습으로 맡게 된다" 49.0%, 100.0%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은 "실습기록을 보이면서 설명한다" 7.8%(한국), "환자는 실습기록을 볼 수 있다" 0.7%(일본)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 환자실습 시 설명동의에 관한 교수의견에서 일본은 "환자에 대한 설명방법의 현상", "설명동의에 관한 사고와 설명동의의 바람직한 모습", "설명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된 불안과 딜렘마", "설명동의의 도입과 교육적 기대", "설명동의에 필요한 환경", 및 "과제"의 6개로 분류되었다. 한국에서는 "환자에 대한 설명방법의 현상", "설명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 및 "과제"의 3개로 분류되었다. 간호대학생이 실습 시 간호기록지에 기록은 "기재한다"가 한국이 46.1%로 일본의 17.7%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환자 개인정보가 기재되고 있는 학생의 실습기록의 취급에 관한 것으로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가 한 일 각각 50.0%, 89.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습기록의 지도에서는 두 나라 모두 "비밀을 지킬 것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높아 한국과 일본이 각각 92.2%, 98.3%이었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한국이 "실습기록에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7.6% 인 반면 일본은 "실습기록에 워드프로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규칙을 정하고 있다" 6.3%로 나타났다. 학생이 병동의 간호기록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교수의 의견을 개방식으로 질문한 결과를 범주화하여 분류한 결과, "학생이 간호기록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제이다", "기재하고 있다.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의 6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환자의 설명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실습기록의 관리지도도 교육과 학습의 목적뿐만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현장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으므로 실습기관과의 대화를 통한 실습기록과 교육의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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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장질환자의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이해도와 관련 요인 (How Patients in Clinical Trials Understand Informed Consent)

  • 여원경;양숙자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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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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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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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만성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이해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만성신장질환자 85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9.56점, 주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8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13.603,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4.833, p<.001), 건강문해력(F=27.709, p<.001)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5.542, p<.002), 추가정보(F=-3.095, p<.003), 질문(F=-3.399,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5.712, p<.001), 건강문해력(F=5.941, p<.001)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시험 이해도는 국외의 연구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며, 설명문 및 동의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이해도와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동의과정에서 대상자의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eran의 모델에 관한 실증적 고찰 (AN EMPIRICAL STUDY ON THE KERAN'S MODEL)

  • 김태식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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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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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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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1959년(年) 11월(月) St. Louis 연방은행 Review지(誌)에 발표된 통칭 St. Louis 방정식으로 불리는 Miehael W. Keran의 모형은 학계에 지대한 반향을 이르켰다. 동모형은 1919년에서 1969의 5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정책 및 화폐정책을 대표하는 두 설명변수와 경제활동의 전반적지표로서 국민소득을 종속변수로하여 전자의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파악코저하는 회귀분석인데 만일 방정식이라는 접근방식이 구조적 특징이다. 본 연구는 1965년에서 1980년까지의 새로운 자료에 입각하여 동모형의 이론적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통계학적 신빙성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코저 시도(試圖)한 것이다. 우선 단일방정식(單一方程式) 접근(接近)의 문제점(問題點)인 종속변수의 EXOGENEITY를 시험하기 위(爲)한 소위 Reverse-Causation Argument를 재점검(再點檢)하였고, 이이서 동모형의 Specification을 면밀히 살펴왔다. 특히 이자율의 변동을 설명변수로 도입해서 동변수가 경제활동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서 설명변수의 추가적 설정(說定)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였다. Keran의 결과가 t, D-W 및 $R^2$ 등의 주요 통제치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였으므로 이들 통계치의 제고(提高)를 위해 Almond-lag 방식을 Cuchrane/Oreutt 기법(技法)과 결합해서 적용하여 Almond의 지연구조에 녹유(綠由)하는 자동상관(自動相關) 효과(效果)를 배제(排除)코저 하였다. 끝으로 본연구대상기간인 '65년에서 '80년간의 역사적 발전을 배경으로 동모형의 적용 결과를 재조명(再照明)함으로서 동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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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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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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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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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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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모드 동역학을 활용한 비선형 진동

  • 박철희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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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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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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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물리계에서 일어나는 동적 현상들은 선형해석 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다. 이는 기계구조물과 같은 실제 계의 진동이 기하학적 비선형성, 강성 의 비선형성 또는 경계조건의 비선형성 등의 영향으로 비선형적인 거동을 하기 때문 이다. 비선형 진동을 하는 기계 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예로써 진자운동을 포함하여 동흡진기, 회전체계, 공작기계의 절삭운동, 건마찰 (dry friction) 관련 기계장치, 치차 및 기차의 바퀴와 레일 간의 접촉에서 볼수 있는 구분적 선형(piecewise linear) 진동계, 충격 진동계 등을 들 수 있다. 비선형 진동 연구는 limit cycle, 준주기운동(quasiperiodic motion), 점프현상(jump phenomena) 등의 인식에서 시작되어, 과거에는 설명이 안되어 회피되 왔던 랜덤(random) 형태의 비주기운동에 대한 연구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비선형 진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규모드(normal mod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형계는 선형 정규모드 (linear normal mode)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비선형계에도 이와 유사한 정규모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연구 보고된 바 있다. 비선형계에 존재하는 정규모드는 계의 매개 변수(system parameters)에 따라 그 안정성이 바뀔 수 있으며, 만일 안정한 정규모드 가 어떤 매개변수에서 그 안정성이 바뀐다면 선형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운동을 분기모드(bifurcation mode)라고 한다. 안정한 정규 모드 및 분기모드를 포함하여 비선형계를 다류는 것을 "정규모드 동역학(normal mode dynamics)"이라고 한다. 정규모드 동역학은 앞에서 언급된 비선형 현상들의 원인규명, 예측, 안정성해석 및 강제진동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혼돈운동(chaotic motion)의 해석도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비선형 진동해석을 위한 정규모드 동역학에 대한 연구동향 및 기본 이론을 살펴 보았고, 그 적용 예를 통하여 실험결과와 비교 고찰 함으로써 정규모드 동역학의 적용성을 서술하여 보았다. 선형이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에 대하여는 비선형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비선형 이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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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관리 - 환절기 젖소의 번식 및 사앙관리 요점

  • 박성재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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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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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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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필자는 동절기 대비 젖소의 번식 성적유지와 효율 개선을 위해 번식관련 사양관리상 중요한 요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젖소농가에서 동절기에 임박해서 대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젖소의 번식효율 유지와 사양 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번식우의 생리적 활성화 방법, 자축의 환절기 관리법, 육성우의 번식관리법, 농후사료 및 조사료 급여 요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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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학(四象醫學)의 형성 과정에 관한 문헌적 고찰 - 비박탐라(鄙薄貪懦)와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중심으로 -

  • 이수경;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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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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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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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목적 :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인간을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 소양인(少陽人), 소음인(少陰人)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병증에 대해서도 치료를 달리하는 의학이다. 즉 인간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질에 따른 차등성을 통해 각 체질 취약점의 보완을 추구하는 의학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인간 구분의 단서가 되었으며 이것이 의학으로까지 적용되는 과정 즉, 사상의학의 성립 과정을 살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의 저술로 인정되는 "격치고(格致藁)", "동무유고(東武遺藁)",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문헌적 자료와 각 편의 저술시기를 통해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의 사고의 흐름과 변화를 통해 사상의학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 보는 문헌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 :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래의 연구 결론을 구하였다. 1. 동무(東武)는 "맹자(孟子)"의 사부지심(四夫之心)을 근거로 인간을 심욕에 따라 비인(鄙人), 박인(薄人), 탐인(貪人), 나인(懦人)으로 구분하였고 인의예지의 사단을 장부에 배속하여 심욕을 몸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격치고(格致藁)"의 비인(鄙人), 박인(薄人), 탐인(貪人), 나인(懦人)과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의 직접 연결은 동무 사고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동무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사단론(四端論)"과 "확충론(擴充論)"을 통해 비박탐라인(鄙薄食懦人)의 심욕(心愁慾)과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의 정기(情氣)를 매개로 하여 비인(鄙人)은 태양인(太陽人), 탐인(貪人)은 태음인(太陰人), 박인(薄人)은 소양인(少陽人), 나인(懦人)은 소음인(少陰人)으로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격치고(格致藁)" "독행편(獨行篇)"과 저술 연도가 동일한 "동무유고(東武遺藁) 교자평생함(敎子平生箴)"을 통해 의학적 사고의 성립을 살펴보면, 동무(東武)의 차등적 장리(臟理)는 희노애락의 성정(性情) 구분이 장리(臟理)의 차이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장부(臟腑) 강약(强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고 이를 희노애락(喜怒哀樂)으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장부(臟腑) 대소(大小)는 강약(强弱)에 근거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3. 사상의학(四象醫學)의 의학적 설명 도구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이다. 희노애락은 비박탐라(鄙薄貪懦)와는 달리 선악(善惡)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기의 승강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용적 설명 도구로 동무가 의학을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였다.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은 증치의학(證治醫學)의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4. 희노애락(喜怒哀樂)은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 성(性), 정(情), 기(氣)로 설명되는데 희노애락의 성(性)과 정(情)은 장부 대소를 설명하는 근거로 체질마다 다른 장국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각기 표기(表氣)와 리기(裏氣)를 손상(損傷)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기(氣)는 기(氣)의 승강(升降)을 설명하는 근거로 애기(哀氣)와 노기(怒氣)는 양(陽)으로 직승(直升)과 횡승(橫升)하고 희기(喜氣)와 락기(樂氣)는 음(陰)으로 방강(放降)과 함강(陷降)한다. 이러한 희노애락은 순동역동(順動逆動)의 특성과 상성상자(相成相資)의 특성을 지니는데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상성상자(相成相資)는 사상의학 고유 개념으로 사상인병증론(四象人病證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정(性情)과 심욕(心慾)의 편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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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informed consent in the revised Medical Law)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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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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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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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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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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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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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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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협회는 지난 2월 23일(화) 대한상공회의소 2$\cdot$3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병일 정책국장을 초빙하여 $\lceil$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내용$\rfloor$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도 회원정기총회에 이어 개최된 동 공정거래법 설명회에서는 김병일 국장이 지난 12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방향과 ''9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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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선유속계의 시작 및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Manufacure of Hot-Wire Anemometer and the Improvement of Its Performance)

  • 이택식;고상근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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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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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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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 연구에서는 캐패시턴스 성분을 고려한 브리지(bridge) 모델을 적용하여 지 금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설명함으로서 이 모델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더욱 나아가 다른 여러가지 변수에 대한 응답특성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