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은 설계, 제조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며, 제품본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올바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제품은 결함이 있다고 간주됨을 의미한다.(중략)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시민단체(NGO)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 단체의 존립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기록은 단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산·접수 및 수집되고 남겨진 것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기록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단체활동의 적법성이나 단체가 실제로 표방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등 시민단체의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단체 및 단체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단체가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시민단체의 일반적인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시민단체의 설명 책임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능력과 국가별 여건을 고려토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형평성(equity)과 진전(no back sliding)을 고려하여, 우리의 여건을 적절히 설명하고,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의욕적이며, 우리의 배출량이나 경제규모에 비추어 공정한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정도의 감축목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부-산업-시민이 합의한 방법으로 합심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산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 따라 블랙박스화 되면서 개발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 배상도 쉽지 않다. 동산 등으로 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은 무체물로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본질을 간과해왔다. 다만,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시자들이 국정감사와 정보공개 청구 등의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정보를 추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에 대해 직업적으로 행정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 기획탐사보도팀의 전문리서처 등의 정보추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 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행정감시자들의 공공정보 추구절차를 정의하였으며, 추구과정에 연관된 56개의 개념, 17개의 범주, 6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한 후 각 범주들이 추구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따라 배경요인, 상황요인, 절차 상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행정감시자의 정보행동모형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공헌이 있으며, 행정감시자의 공공정보 추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을 질적 자료를 통해 의미있는 개념을 범주화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으며, 행정감시자 집단에게 공공정보 추구 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게 행정감시자들의 정보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요건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이 있다.
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시스템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 결정은 사용자들의 판단에 근거하므로 사용자의 참여는 시스템 성공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용자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사용자의 참여에 대한 이점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메인프레임 환경의 전통적 시스템 개발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최종사용자 전산환경에서의 사용자 참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최종사용자 전산 환경에서는 최종사용자의 책임과 권한, 정보의 내용, 친숙한 개발 도구 등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 주기의 일정 단계에서의 제한적 참여가 아닌 주체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발 환경은 참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개발자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자로서의 사용자 참여가 발생하는 새로운 환경을 '공동작업'이라고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공동작업'의 결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공동작업'이 사용자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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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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