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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환자의 설명동의 및 기록관리와 지도실태 (Nursing Professor's inspection and Status of Patient's Records and Informed Consent for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 in Korea and Japan)

  • 조유향;김인홍;山本富士江;山崎不二子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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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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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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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명동의, 실습기록에 관한 취급과 지도실태를 파악, 검토하여 앞으로 환자실습 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국과 일본의 전국간호교육기관의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및 정신간호학을 담당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9%(한국), 45.2%(일본)의 응답율을 보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4문항, 학생실습에 관한 환자 설명동의 내용으로 구성된 29문항, 교수의 실습기록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관한 15문항 및 병동의 간호기록에 대한 학생의 기록에 대한 3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일반적 실태는 백분율을 보았으며, 영역별로는 ${\chi}^2-test$ 및 프리드만 검정을 하였으며, 개방식질문(자유기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내용을 카드화하고 KJ법에 기초하여 관심내용을 추출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에 "환자를 정해서 실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0%(한국), 99.0%(일본)였으며, 주로 "수간호사"가 환자에게 설명하였는데, 분야별로는 성인, 아동, 정신간호학의 순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는 "구두승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두나라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자배정 시 설명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학생이 실습으로 맡게 된다" 49.0%, 100.0%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은 "실습기록을 보이면서 설명한다" 7.8%(한국), "환자는 실습기록을 볼 수 있다" 0.7%(일본)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 환자실습 시 설명동의에 관한 교수의견에서 일본은 "환자에 대한 설명방법의 현상", "설명동의에 관한 사고와 설명동의의 바람직한 모습", "설명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된 불안과 딜렘마", "설명동의의 도입과 교육적 기대", "설명동의에 필요한 환경", 및 "과제"의 6개로 분류되었다. 한국에서는 "환자에 대한 설명방법의 현상", "설명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 및 "과제"의 3개로 분류되었다. 간호대학생이 실습 시 간호기록지에 기록은 "기재한다"가 한국이 46.1%로 일본의 17.7%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환자 개인정보가 기재되고 있는 학생의 실습기록의 취급에 관한 것으로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가 한 일 각각 50.0%, 89.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습기록의 지도에서는 두 나라 모두 "비밀을 지킬 것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높아 한국과 일본이 각각 92.2%, 98.3%이었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한국이 "실습기록에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7.6% 인 반면 일본은 "실습기록에 워드프로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규칙을 정하고 있다" 6.3%로 나타났다. 학생이 병동의 간호기록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교수의 의견을 개방식으로 질문한 결과를 범주화하여 분류한 결과, "학생이 간호기록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과제이다", "기재하고 있다.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의 6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환자의 설명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실습기록의 관리지도도 교육과 학습의 목적뿐만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현장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으므로 실습기관과의 대화를 통한 실습기록과 교육의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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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Surrogate and Shared Medical Decision Making for Unrepresented Patient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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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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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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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만성신장질환자의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이해도와 관련 요인 (How Patients in Clinical Trials Understand Informed Consent)

  • 여원경;양숙자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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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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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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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만성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이해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만성신장질환자 85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9.56점, 주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8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13.603,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4.833, p<.001), 건강문해력(F=27.709, p<.001)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5.542, p<.002), 추가정보(F=-3.095, p<.003), 질문(F=-3.399,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5.712, p<.001), 건강문해력(F=5.941, p<.001)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시험 이해도는 국외의 연구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며, 설명문 및 동의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이해도와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동의과정에서 대상자의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상의학(四象醫學)의 형성 과정에 관한 문헌적 고찰 - 비박탐라(鄙薄貪懦)와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중심으로 -

  • 이수경;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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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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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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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목적 :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인간을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 소양인(少陽人), 소음인(少陰人)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병증에 대해서도 치료를 달리하는 의학이다. 즉 인간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질에 따른 차등성을 통해 각 체질 취약점의 보완을 추구하는 의학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인간 구분의 단서가 되었으며 이것이 의학으로까지 적용되는 과정 즉, 사상의학의 성립 과정을 살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의 저술로 인정되는 "격치고(格致藁)", "동무유고(東武遺藁)",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문헌적 자료와 각 편의 저술시기를 통해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의 사고의 흐름과 변화를 통해 사상의학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 보는 문헌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 :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래의 연구 결론을 구하였다. 1. 동무(東武)는 "맹자(孟子)"의 사부지심(四夫之心)을 근거로 인간을 심욕에 따라 비인(鄙人), 박인(薄人), 탐인(貪人), 나인(懦人)으로 구분하였고 인의예지의 사단을 장부에 배속하여 심욕을 몸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격치고(格致藁)"의 비인(鄙人), 박인(薄人), 탐인(貪人), 나인(懦人)과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의 직접 연결은 동무 사고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동무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사단론(四端論)"과 "확충론(擴充論)"을 통해 비박탐라인(鄙薄食懦人)의 심욕(心愁慾)과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의 정기(情氣)를 매개로 하여 비인(鄙人)은 태양인(太陽人), 탐인(貪人)은 태음인(太陰人), 박인(薄人)은 소양인(少陽人), 나인(懦人)은 소음인(少陰人)으로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격치고(格致藁)" "독행편(獨行篇)"과 저술 연도가 동일한 "동무유고(東武遺藁) 교자평생함(敎子平生箴)"을 통해 의학적 사고의 성립을 살펴보면, 동무(東武)의 차등적 장리(臟理)는 희노애락의 성정(性情) 구분이 장리(臟理)의 차이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장부(臟腑) 강약(强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고 이를 희노애락(喜怒哀樂)으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장부(臟腑) 대소(大小)는 강약(强弱)에 근거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3. 사상의학(四象醫學)의 의학적 설명 도구는 희노애락(喜怒哀樂)이다. 희노애락은 비박탐라(鄙薄貪懦)와는 달리 선악(善惡)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기의 승강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용적 설명 도구로 동무가 의학을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였다.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은 증치의학(證治醫學)의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4. 희노애락(喜怒哀樂)은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 성(性), 정(情), 기(氣)로 설명되는데 희노애락의 성(性)과 정(情)은 장부 대소를 설명하는 근거로 체질마다 다른 장국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각기 표기(表氣)와 리기(裏氣)를 손상(損傷)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기(氣)는 기(氣)의 승강(升降)을 설명하는 근거로 애기(哀氣)와 노기(怒氣)는 양(陽)으로 직승(直升)과 횡승(橫升)하고 희기(喜氣)와 락기(樂氣)는 음(陰)으로 방강(放降)과 함강(陷降)한다. 이러한 희노애락은 순동역동(順動逆動)의 특성과 상성상자(相成相資)의 특성을 지니는데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상성상자(相成相資)는 사상의학 고유 개념으로 사상인병증론(四象人病證論)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정(性情)과 심욕(心慾)의 편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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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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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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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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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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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 (Informed Consent and Refusal of Treatment in Emergency Medical Situation)

  • 이정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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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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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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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 소고(小考) - 개정 생명윤리법 제42조의2를 계기로 - (Consent for using human biological material in research: based on the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 이동진;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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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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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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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음주문화에 대한 전문가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

  • 천성수;손애리;윤선미;김미경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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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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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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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알코올연구자, 보건정책연구자, 입법관련전문가, 관련 NGO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을 2배수(60명) 선정한 후 확률적으로 30명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핵심 집단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패널 국내 전문가 30명에게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한 후 전자메일을 보내 일정기간 내에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국내 전문가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남성이 19명(61.2%)로 여성 12명(38.8%)보다 많았으며, 40대(64.5%)가 주로 응답을 하였고, 대학교수(67.7%)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한국인 음주문제에 대한 3문항의 모든 문항에 동의를 하였으며, 동의하지 않은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를 술로 해결하는 관습', '업무상 술자리 많은 사업환경'의 경우 모든 전문가가 매우동의 혹은 동의로 응답하였다. '스트레스 많은 경쟁사회' 83.9%, '저렴한 알코올 가격' 64.5%,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환경' 80.6%, '생활 대소사에 자주 노출되는 음주환경' 93.6%, '과음 통제할 사회적 통제수단 부족한 점' 90.3%의 경우 모두 매우 동의 혹은 동의로 응답하였다. 이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생활 대소사에 자주 노출되는 음주환경'(93.6%)으로 나타났다. '술을 좋아하는 국민기질' 61.3%,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 77.5%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동의율이 낮았고, 동의 안 한다는 응답도 각각 3.2%, 9.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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